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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우더운전기능사실기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5994 로우더운전기능사실기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 대전광역시 ○○구 ○○동 ○○아파트 04-606호 피청구인 한국산업인력공단 청구인이 2004. 11. 2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2004. 8. 29. 시행한 제4회 로우더운전기능사 실기시험(이하 "이 건 시험"이라 한다)에서 청구인이 평균 54점을 득점하여 합격결정기준인 평균 60점에 미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004. 10. 11. 청구인에 대하여 로우더운전기능사 실기시험 불합격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4. 8. 29. 오전에 실시된 이 건 시험에 청구인이 응시하여 피청구인이 요구하는 사항을 우수하게 완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취득점수 54점으로 합격기준 60점에 미달하였다고 이 건 처분을 하였는바,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점수표를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한 점, 감점요인 등 채점기준을 알려주지 아니한 점, 장비에 탑승과 동시에 출발신호를 하여 운전석 조정 등 최소한의 필수조치를 하지 못하게 하고, 감독관이 따라 다녀 심리적 강박감을 증가시켜 실력발휘를 못하게 한 점, 절대평가에 의한 시험검정으로 자유로이 시험에 임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한 점,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시험검정을 하지 아니하고 감독관의 임의로 배점한 점 등을 이유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이 건 시험은 작업형 시험(주어진 요구사항에 대한 로우더운전 작업)으로 시험시간은 약 3분정도이며 관련전문가로 구성된 감독위원 2명이 현장에서 직접 채점하는 현지 채점 종목으로서 청구인은 2004. 8. 29. 이 건 로우더운전기능사 실기시험에 응시하여 채점기준표를 기준으로 채점한 결과 "조종 및 안전"에서 합계 23점, "작업능률"에서 합계 31점을 각각 얻어 총득점 54점으로 실기시험 불합격되었는바, 채점표 및 채점기준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비공개 대상인 점, 시험직전에 관리위원이 시범운전을 실시하는 등 실기시험 문제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고 1분정도의 시간을 주어 장비의 성능과 자신의 체형에 맞는 운전석 조종 등 최소한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 점, 기능사 실기시험의 합격결정방법은 절대평가이고 시험문제와 채점기준은 이미 설정이 되어 있어 감독위원이 임의대로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구 국가기술자격법(2004. 2. 9. 법률 제71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6조 및 제16조 구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2004. 12. 28. 대통령령 제18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6조, 제23조 및 제36조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제5조 및 별표 4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채점표기준표,채점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04. 8. 29.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실시한 제4회 로우더운전기능사 실기시험에 응시하였다. (나) 로우더운전기능사 실기시험 채점기준표에 의하면, 주요항목에는 "조종, 작업능률 및 안정성"의 3부분으로 되어 있고, 조종의 세부항목에는 "작업시 기관회전상태" 등 5개 세부항목으로 각각 5점씩 배점되어 있으며, 작업능률의 세부항목에는 "요구사항의 작업순서 항목번호(8개)에 따라 채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8개항목에는 각각 5점 또는 10점이 배점되어 있으며, 안전성의 세부항목에는 "주위 장애물 등을 주시" 등의 3개 항목으로 각각 8점 내지 5점이 배점되어 있다. (다) 청구인의 채점표에 의하면, 청구인은(수험번호 ○○, 비번호 △△번) 조종 및 안정성(배점 45점)에서 23점을, 작업능률(배점 55점)에서 31점을 각각 획득하여 총점 54점을 획득하였다. (라) 피청구인이 2004. 8. 29. 시행한 이 건 시험에서 청구인이 평균 54점을 득점하여 합격결정기준인 평균 60점에 미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004. 10. 11.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구「국가기술자격법」제4조, 제6조, 구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제23조,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제5조 및 별표 4 등 관련규정에 의하면,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국가기술자격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시행하는 국가기술자격 검정에 합격하여야 하며, 기술·기능분야 및 서비스분야 중 기타 서비스 기술자격의 검정에 있어서의 실기시험 및 면접시험의 합격결정기준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로우더운전기능사 실기시험은 로우더운전 작업으로 되어있는바, 청구인은 이 건 시험에서 감독관이 임의대로 배점하였고 채점기준 및 청구인의 채점표를 비공개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채점기준 및 청구인의 채점표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공개대상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건 시험에서 피청구인이 로우더운전 작업에 대한 객관적인 채점기준을 작성하여 동 기준에 따라 청구인의 로우더운전 작업능력을 평가하였음이 인정되고 달리 채점기준상의 배점이나 채점결과에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이 건 시험에서 총 54점을 얻어 합격기준인 60점 이상이 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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