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조트콘도사업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5102 리조트콘도사업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콘도(주식회사 ○○개발) 전라북도 ○○시 ○○동 산 33-1 대리인 변호사 김 ○ ○ 피청구인 전라북도지사 청구인이 2005. 1.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24회 ○○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주식회사 ○○개발(이하 ‘(주)○○개발’이라 한다)은 2003. 11. 6. ○○ ○○미니엄의 운영관리권을 주식회사 ○○콘도(이하 ‘(주)○○리조트’라 한다)에 포괄위탁하여 운영하여 오던 중, 피청구인은 2005. 1. 13. 청구인이 지방세를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같은 해 1. 15.부터 같은 해 3. 14. 까지 2월의 사업정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가. (주)○○리조트는 만성적인 적자상태에서 새로운 투자자를 만나 전면적인 보수공사를 하게 되었으며, 보수기간 중에도 경영상태가 많이 나아졌고 연회장 및 개보수공사가 끝나면 상당한 정도의 수익을 올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건 처분으로 인하여 경영상태가 더욱 악화되어 그나마 재기불능 상태가 우려된다. 나. (주)○○개발이 운영관리권을 위 (주)○○리조트에 위탁하기 이전에 발생한 체납금원이 5억원 정도에 이를 정도로 상당했던 것은 사실이나, 위 (주)○○개발은 개보수관계로 불가피하게 종전의 체납세금을 납부하지 못한 점을 설명하고, 세금 납부계획서를 본건 행정처분을 위한 공청회에 제출하였다. 다. 「지방세법」 제41조 제1항 제2, 3호에 의하면, 사업이 현저한 손실을 받은 때라든지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징수유예 등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관광진흥법」 제35조 제1항에 의하면 관할 등록기관의 장은 사업의 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의 정지가 당해 사업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기타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사업정지에 갈음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청구인은 객실 수가 251실로 주변 호남권 동종업종에서는 그 규모가 가장 크기 때문에 콘도사업을 할 수 없을 경우 예약되어 있는 ○○대학교 170실, ◎◎대학교 50실을 소화할 수 없어 위 학교행사가 불가능하게 되는 실정이며, 피청구인은 압류조치 등을 통하여 지방세액 상당은 담보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위 법상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라고 할 수 있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시에 체납 지방세를 납부하기로 약속하고 납세보증서를 제출하고도 전혀 이행하지 않았고 위 ○○시의 수차에 걸친 체납세금 납부 독촉ㆍ독려에도 반응하지 않았으며 피청구인의 3차에 걸친 납부독촉 및 행정처분 최종 통지에도 전혀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아서 행정절차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의견청취(청문)의 절차를 거쳐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4년 초에 3억원의 예산을 들여 콘도를 개보수하여 불가피하게 체납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2004년 여름철 성수기 때 정상적인 영업실적을 올리고도 체납세금을 일부도 납부한 사실이 없다. 다. 청문시에 청구인측이 제출한 담보서류는 단순한 아파트신축공사관련 인허가 서류에 불과하여 행정처분을 유예할 만한 담보 물건이 되지 못한다. 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부동산 압류를 하여 공매를 하려고 하였으나 분양자(등기자) 및 선순위자를 제외하면 공매할 경우 경비 충당도 어려워 전혀 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공매를 포기하였다. 마. ○○시 관내에는 청구인 콘도를 제외하고도 ○○콘도, △△콘도, □□콘도, ◇◇콘도 등 4개의 콘도에 536개의 객실이 있으므로 청구인의 위 2개 대학교의 행사가 불가능하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고, 이 건 사업정지처분은 2005. 1. 15.부터 같은 해 3. 14. 까지로 여름철 성수기가 아닌 겨울철 비수기이므로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준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공익을 해한다고도 볼 수 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지방세법 제40조, 제41조 제1항, 제42조 동법 시행령 제28조 내지 제33조 국세기본법 제30조 동법 시행령 제13조 관광진흥법 제33조, 제35조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콘도 행정처분 통지, 인증서, 관광사업등록증, 영업신고증, 2004년도 총매입결산현황, 2004년도 총매출결산현황,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압류알림, 지방세체납에 따른 영업유예신청건, ○○◇◇콘도활성화 방안, 계약서, 지방세체납자 방문 징수독려, ○○콘도 체납세금 납부약속, ○○시 관허사업제한요구, 전라북도 체납 지방세 납부 촉구, 도 재정과 관허사업제한 협조의뢰, 전라북도 체납지방세 조속 납부 촉구, ○○시 지방세 체납자 관허사업제한 요구, 전라북도 체납지방세 납부 최종 통지, 청문을 위한 처분사전통지, 청문서 및 청문조서, 청문시 ○○콘도에서 제출한 서류, ○○콘도의 지방세 및 공공요금 체납 내역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2003. 11. 6. 주식회사 ○○개발[구 주식회사 ○○개발] 대표이사 권○○은 전라북도 ○○시 ○○동 산 33-1 소재 ○○미니엄의 운영관리권 일체를 주식회사 ○○리조트 대표이사 박○○에게 포괄위탁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2004. 9. 14. 청구인은 전라북도지사에 대하여 관광사업등록을 하였고, 같은 달 23. ○○시장에 대하여 영업신고를 하였다. (다) 청구인의 2004년도 총수입결산은 2004. 12. 기준 합계 867,027,310원이며, 총지출결산은 같은 달 기준 합계 872,945,710원이다. (라) ○○시는 2000. 3. 22.부터 2004. 6. 5. 까지 7차례에 걸쳐 청구인의 지방세 체납에 대하여 현지 조사를 실시하고 각 체납세액을 확정한 후 징수를 고지하였다. (마) 2004. 10. 27.~ 같은 달 30. ○○시가 실시한 청구인에 대한 체납관련 세무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지방세 체납현황 - 체납액 : 521백만원 - 최초 체납년도 : 1996. 10. - 주요 체납세목 :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 ○ 그 동안 조치사항 - 부동산(토지, 건물)압류 : 2002. 1. 15.(◇◇콘도 전부) - 신용불량자등록 : 2002. 2. 1.(○○연합회) - 형사고발 : 2002. 3. 8.(○○지방검찰청 ○○지청) - 관허사업 정지(취소)요구 : 3회(도청 관광진흥과) ○ 체납액 징수실적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9327805"> </img> ○ 세무조사 출장 개요 - 일 시 : 2004. 10. 27. ~ 10. 30.(4일간) - 출장지 : ○○리조트(○○개발)본사, ○○세무서, ○○경포대 ◇◇ 콘 도, ○○시청, ○○◇◇콘도 - 출장목적 : ◇◇관련 실태조사 - 출장자 : 징수담당 이○○ 외 2명 ○ 세무조사 결과 (동대문 세무서) - 방문부서 : ○○세무서 법인세과, 세원관리과 - 협조(세무조사)내용 ㆍ 2002~2004 법인세신고자료 확인결과 법인세 납부실적 전무 ㆍ 당초법인 자본금 50억원에서 현재 -273억원으로 자본잠식 상태 ㆍ 2002. 2. 25. ○○개발 사업자등록 직권말소 후 국세 21억 6천 결 손처분 ㆍ 2002. 2. 29. ○○세무서에서 ○○◇◇콘도 87동에 대해 공매진행(예정가격 12억6천)하였으나 선순위 임금채권 19억원으로 인하여 공매실익 이 없자 2004년 6월 1일 공매취소 ㆍ 현재 위수탁 운영법인인 ○○리조트에 대하여만 예금채권 압류 (○○개발 본사) - 면담자 : 대표이사, 강릉ㆍ○○본부장, 총무과장 - 면담(세무조사)내용 ㆍ 세무조사관련 법인 장부 제출거부 - 2002년 ○○개발 부도이후 사업장별로 회계처리가 되고 있음으로 인하여 본사에 법인장부가 없다는 사유로 제출거부 ㆍ○○세무서에서 ○○개발 사업자등록 직권 취소로 인하여 사업장 운영이 불가능하자 새로운 법인(○○리조트)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음 ㆍ체납법인○○개발과 신설법인 ○○리조트와 형식적인 위수탁 계약을 체결, ○○ 및 ◇◇콘도 관리 ㆍ대표이사 및 임원 면담결과 회사를 회생시키려는 의지를 엿볼 수 없었으며 법인 파산시 콘도회원들의 회원권보증금 상환으로 인한 회사임원의 민ㆍ형사상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회사를 유지하고 있음 ○ 콘도회원 현황(총 5,292명) - △△ : 3,432명(O/S - 1,922명, M/S - 1,510명) - ○○ : 1,860명(O/S -449명, M/S - 1,411명) ㆍ대표이사는 ○○◇◇콘도 수도단수 강릉◇◇콘도 가스 및 수도단수조치로 영업이 불가능하자 성수기 콘도유치를 담보로 자금확보 노력은 하고 있으나 회사관리 통장 등이 세무서ㆍ국민연금관리 공단의 압류조치로 최악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콘도) - 면담자 : 총무과장 - 면담(세무조사)내용 ㆍ 객실수 240, 직원수 24명 ㆍ 2004년 6월 부채 : 15억5천만원(체납지방세 5억 및 미지급 급료 포함) ㆍ 법인현금대장 : 2004년도 매출잔액 : 975,100원 ㆍ 동산현황 : 별지붙임 ㆍ 부가신고내역 확인결과 매출실적이 극히 저조하고 그나마 여행사부분은 본사에서 수입을 잡고 있음으로 인하여 공과금 및 세금은 거의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ㆍ 사업장 자체 운영의지는 있으나 부채규모 및 운영체계(위탁경영) 등 복합적인 문제로 인하여 체납세 징수 불가능 ㆍ 단수조치 : 2004. 10. 15. ○ 출장자 의견 - 체납지방세는 선순위 임금채권으로 인하여 법인 보유 부동산 공매시 실익 없음 ○ 금후대책 - 동산압류 및 사업제한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통하여 콘도회원권 시설 보증금 반환등의 법인 임원진에 대한 직접적인 체납처분 영향이 미치도록 조치 필요 - 부동산 선순위 임금압류채권 및 부동산감정평가 등을 고려하여 부분결손 후 지속적 관리 (바) 주식회사 ○○개발(현 : 청구인)은 2000. 6. 21., 같은 해 8. 7., 2001. 4. 12., 같은 해 12. 14., 2002. 1. 16., 2003. 2. 21. 각 ○○시장에 대하여 체납된 지방세의 납부계획서를 제출하였다. (사) 청구인은 2003. 11. 19. ○○시장에 대하여 체납된 지방세 424,755,840원을 2003년 12월부터 2004년 6월 30일까지 총 7회에 걸쳐 납부할 것을 확약하였다. (아) ○○시장은 2004. 7. 1. 전라북도지사에게 청구인이 지방세 449,732,000원을 체납하였음을 이유로 관허사업정지(허가취소)를 요구하자, 피청구인은 2004. 7. 3. 청구인에 대하여 체납 지방세의 납부를 촉구하였다. (자) ○○시장은 2004. 9. 4. (주)○○개발에 대하여 5억1,867만2,180원의 지방세 체납을 이유로 같은 달 3. 자로 소유 부동산을 압류한 사실을 통보하였다. (차) 피청구인은 2004. 11. 10. 청구인에 대하여 체납지방세의 조속한 납부를 촉구하였고, ○○시장은 2004. 11. 22. 전라북도지사에 대하여 청구인이 지방세 5억3천2백만원을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관허사업정지(허가취소)를 다시 요구하였다. (카) 피청구인은 2004. 12. 2. 청구인에 대하여 같은 달 10. 까지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행정절차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의견청취(청문 등) 절차를 거쳐 행정처분(사업정지, 등록취소)할 것이라는 내용의 체납지방세 납부 최종 통지를 하였다. (타) 피청구인은 2004. 12. 14. 청구인에 대하여 지방세 체납을 이유로 한 사업정지처분과 관련된 청문을 같은 달 29. 실시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를 하였다. (파) 청구인의 대리인 임○○은 2004. 12. 29.(수) 11:00 전라북도청 법무담당관실에서 나○○의 주재로 실시된 지방세체납을 이유로 행정처분을 위한 청문에 참석하여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시의 관허사업제한요구사실에 대해서 경영상 어려움으로 1994년 부도가 나 현재까지 부도상태로 있어 경영에 극심한 어려움에 처해있으나 자구책을 수립하여 경영정상화에 힘쓰며 체납된 지방세 5억 3천만원 정도에 대하여 별도 계획서를 제출하겠으며 그 계획에 의거 체납 지방세를 납부할 것을 진술하고 어려운 정상을 참작하여 2005년 5월까지 사업정지를 유예하여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하였으며 2005. 1. 6. 까지 처분청인 관광진흥과로 관련서류를 제출하겠다고 진술하였다. (하) 청구인은 2005. 1. 3. 피청구인에게 ○○시청의 지방세 체납에 따른 행정처분 신청건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추진하고 있는 아파트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체납되어 있는 지방세의 변제가 가능하다는 내용으로 △△시 △△리 아파트 신축공사관련 인허가 서류를 제출하였다. (거) 피청구인은 2005. 1. 13.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위 아파트 관련 서류는 담보물건으로서의 가치가 전혀 없다는 이유로 ○○시의 관허사업제한 요구(지방세 체납)에 따라 「지방세법」 제40조제2항 및 「관광진흥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정지 2월(2005. 1. 15.~같은 해 3. 14.)의 처분을 하였다. (2)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제40조, 제41조 제1항의 2,3 및 같은 법 시행령 32조 등의 규정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허가 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지방세를 1회계년도에 3회 이상 체납할 때에는 그 주무관청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고, 그러한 요구에 대하여 주무관청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 풍수해 등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은 때,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받은 때 또는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등에 해당될 경우 담보(금전, 채권, 증권 또는 등기ㆍ등록된 기계 등)제공을 조건으로 징수유예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관광진흥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관광사업의 시설을 타인으로 하여금 경영하게 한 때,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착공 또는 준공을 하지 아니한 때, 관광사업을 경영함에 있어서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부당한 금품을 수수한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고 동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면 위 경우 그 사업의 정지가 당해사업의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기타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사업정지에 갈음하여 2천만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6년 최초의 체납 이후로 2004년 이 건 처분 전까지 총 817건에 대하여 합계 5억여원의 지방세를 체납한 점, 여러 차례 피청구인의 납세 독촉요구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점 등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에 다툼이 없고, 청구인이 제출한 아파트 사업 인허가서류는 현존하는 재산적 가치가 없어 징수유예신청에 따른 담보제공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며, 이러한 지방세체납의 원인을 살펴볼 때 위 징수유예 사유는 천재지변 또는 청구인에게 불가피한 사정에 의한 사유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 회사의 경영상 사정 이외에는 어떤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이는 점이 인정되고, 또한 이 건 처분을 함에 있어 납부독촉 이후 청구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그 절차상의 흠결도 특별히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청구인은 「지방세법」 41조 제1항 제2,3호에 의하면 사업이 현저한 손실을 받은 때라든지,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에는 징수유예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현재 청구인의 객실은 251실로서 주변 호남권 동종업종에서는 그 규모가 가장 크기 때문에 콘도사업을 할 수 없게 되면 다른 콘도 사업자의 객실에 의하여는 청구인에게 예약되어 있는 ○○대학교 170실, ◎◎대학교 50실의 객실수요를 소화시킬 수 없어 위 학교행사까지 불가능하게 되는바, 「관광진흥법」 제35조 제1항에 의하면 관할 등록기관의 장인 피청구인은 사업의 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의 정지가 당해 사업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기타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사업정지에 갈음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압류조치 등을 통하여 지방세액 상당은 담보되어 있는 상태에서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과징금부과처분을 할 수도 있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이 건 처분은 기본적으로 청구인이 장기간에 걸쳐 5억여원의 지방세를 체납하여 이에 대한 제재로서 행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청구인에게 그 귀책사유가 명백하며, 그 체납정황을 살펴볼 때 선량한 납세의무자로서 일시적인 경영악화라든지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부득이한 체납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이 경영정상화를 위한 청구인의 자구노력을 기대할 수 있어 징수유예를 우선 적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관광진흥법」상의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부과처분은 관광사업자가 그 영업활동을 함에 있어 위반행위를 하였으나 일반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거나 그 밖의 공익상 필요가 있어 영업정지처분을 내리는 것이 부적절하므로 금전납부의무로 영업정지에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이 건과 같이 지방세 체납의 위반 사실에 대하여까지 그 적용을 예정하고 있는 조항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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