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지구 경계결정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16. 7. 27. ○○시 ○○구 ○○읍 ○리 ○지구(107필지, 607,465㎡)를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이하 ‘이 사건 지구’라 한다)로 지정 고시하고, 2016. 11.경~2017. 11경. 동안 지적재조사 측량 및 경계조정·협의, 확정예정조서 통지 및 의견수렴 절차 등 지적재조사를 실시하였다. ○○구경계결정위원회는 2017. 11. 21. 심의를 통하여 이 사건 지구의 경계를 결정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17. 11. 23. 이 사건 지구 토지 소유자들에게 위 경계결정(이하 ‘이 사건 경계결정’이라 한다)을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2018. 1. 22.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경계결정으로 청구인 소유의 토지(○리 1186번지)의 지적이 622.7㎡ 축소된 것에 대하여 종전대로의 원상복구를 원한다는 취지의 이의신청을 접수하였다. ○○구경계결정위원회는 2018. 2. 23.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18. 2. 26.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피청구인의 이 사건 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이 622.7㎡ 감소하게 되었다.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기존면적만큼 정당하게 취득 및 소유하고 있었음에도, 피청구인은 행정상 편의와 경계면적 하부에 위치하고 있는 전답 주인의 편의 도모를 위하여 소유주인 청구인의 동의 없이 강제로 축소진행하겠다고 결정 통지하였다. 2)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은 지금까지 등기상 문제가 없었으며, 경계면적 하부에 위치한 전답은 골짜기의 수로 때문에 유실되고 면적이 부족한 상황이었으며, 건너편 토지는 일부 토지가 여분이 있었다. 그럼에도 피청구인은 이를 정당하게 분배하지 않고 용인시로 편입시키고 있다. 청구인은 이를 토지수용으로 받으려 시도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위 토지를 사용이 불가능한 면적으로 분배하여(세로로 길고 가로면적이 아주 작고 좁은 길다란 모양의, 실용성이 거의 없는 토지로 배분하고자 함) 대토로 받기에도 어려운 상황을 만들었다. 임야 소유분만을 대상으로 재조정한다는 것 자체가 부당한 처사이다. 하천 건너편의 임야는 여유분이 남아있으나 이를 용인시로 편입하기 위한 일종의 편법으로 이렇게 한 것이라 사료된다. 청구인은 이러한 불평등한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일방적으로 기각되었다. 이에 용인시에 수용되는 토지에 대한 조정 및 보상이 필요하다고 간주되어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게 되었다. 3) 피청구인의 일방적인 토지 축소를 기각하고 현행 지적조사를 집행정지 및 재조사하여 지적이 상이한 부족 토지와 임야 산 1번지와 산 2번지를 재조정하여 축소된 부분을 재조정 분배함이 정당하다고 보인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지적재조사법」 제1조에 의하면,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地籍公簿)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地籍)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함과 아울러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실제 현황과 지적공부등록사항을 바로잡기 위해 위 법 제14조는 지상경계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점유하는 토지의 현실경계로, 지상경계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등록할 때의 측량기록을 조사한 경계로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지구 토지 중 ○리 산 19-2 임야 경계와 같은 리 19 토지와 접하는 경계는 현실경계로 설정하고, 같은 리 산 19, 산 19-2, 산 19-3 임야간 경계는 등록할 때의 측량기록을 조사하여 경계를 설정하여 경계결정위원회를 거쳐 경계를 결정하였다. 따라서 강제로 축소된 면적의 조정 요구는 지적재조사사업의 목적 및 경계 설정 기준에 맞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2)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강제로 축소된 면적에 대해서는, “지적소관청은 제18조에 따른 경계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감된 경우에는 필지별 면적 증감내역을 기준으로 조정금을 산정하여 징수하거나 지급한다”는 「지적재조사법」 제20조에 따라 축소된 면적 622.7㎡에 대하여 경계 확정 후 조정금을 산정하게 지급하게 된다. 3) 그러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처분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여 주시기 바란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지적재조사사업”이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조사·측량하여 기존의 지적공부를 디지털에 의한 새로운 지적공부로 대체함과 동시에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바로 잡기 위하여 실시하는 국가사업을 말한다. 제14조(경계설정의 기준) ① 지적소관청은 다음 각 호의 순위로 지적재조사를 위한 경계를 설정하여야 한다. 1. 지상경계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점유하는 토지의 현실경계 2. 지상경계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등록할 때의 측량기록을 조사한 경계 3. 지방관습에 의한 경계 제16조(경계의 결정) ① 지적재조사에 따른 경계결정은 경계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⑥ 지적소관청은 제3항에 따라 경계결정위원회로부터 경계에 관한 결정을 통지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7조제1항에 따른 기간 안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경계결정위원회의 결정대로 경계가 확정된다는 취지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17조(경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16조제6항에 따라 경계에 관한 결정을 통지받은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이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송부받은 경계결정위원회는 이의신청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경계결정위원회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지적소관청에 통지하여야 하며, 지적소관청은 결정내용을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결정서를 작성하여 이의신청인에게는 그 정본을, 그 밖의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게는 그 부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소유자는 결정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경계결정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하여 불복할 지 여부를 지적소관청에 알려야 한다. 제20조(조정금의 산정) ① 지적소관청은 제18조에 따른 경계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감된 경우에는 필지별 면적 증감내역을 기준으로 조정금을 산정하여 징수하거나 지급한다. ③ 조정금은 제18조에 따라 경계가 확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토지소유자협의회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 따른 시·군·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할 수 있다. ④ 지적소관청은 제3항에 따라 조정금을 산정하고자 할 때에는 제30조에 따른 시·군·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31조(경계결정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지적소관청 소속으로 경계결정위원회를 둔다. 1. 경계설정에 관한 결정 2. 경계설정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의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2016년 ○○시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공고”, 2017. 제2회 및 2018. 제1회 ○○구경계결정위원회 의결서, “「○리○지구」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 통지, 이의신청서 등의 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시 ○○구 ○○읍 ○리 1186번지 토지의 소유자이다. 나) 피청구인은 2016. 7. 27. ○○시 ○○구 ○○읍 ○리 ○지구(107필지, 607,465㎡)를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 고시하고, 2016. 11.경~2017. 11.경 동안 지적재조사 측량 및 경계조정·협의, 확정예정조서 통지 및 의견수렴 절차 등의 지적재조사를 실시하였다. 다) ○○구경계결정위원회는 2017. 11. 21. 심의를 통하여 이 사건 지구의 경계를 결정(118필지, 576,323.6㎡) 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17. 11. 23. 이 사건 지구 토지 소유자들에게 위 경계결정을 통지하였다. 피청구인은 청구인 소유 ○리 산 19-2 임야 경계와 같은 리 19 토지와 접하는 경계는 현실경계로 설정하고, 같은 리 산 19, 산 19-2, 산 19-3 임야간 경계는 등록할 때의 측량기록을 조사하여 경계를 설정하여 경계결정위원회를 거쳐 경계를 결정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8. 1. 22. 피청구인에게 2017. 11월 경계결정결과 통보 시에는 면적은 같고 모양만 바뀌었다고 전달받았었는데, 2017. 12월 이의신청자 협의회 진행 시 면적이 622.7㎡ 감소하였다는 말만 듣고 정확한 해명 등을 듣지 못한바, 정확한 해명과 토지로의 보상을 요구한다는 취지의 이의신청을 접수하였다. ○○구경계결정위원회는 2018. 2. 23.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기각 결정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18. 2. 26.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마) 청구인 소유인 ○리 산 19-2번지의 지번은 2018. 5. 18. 이 사건 지적재조사사업 후 ○리 1186번지로 변경되었다. 2) 「지적재조사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면, 지적소관청은 1. 지상경계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점유하는 토지의 현실경계, 2. 지상경계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등록할 때의 측량기록을 조사한 경계, 3. 지방관습에 의한 경계의 순위로 지적재조사를 위한 경계를 설정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16조 제1항 및 제6항에서는, 지적재조사에 따른 경계결정은 경계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고, 지적소관청이 경계결정위원회로부터 경계에 관한 결정을 통지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7조 제1항 및 제4항에 의하면, 경계에 관한 결정을 통지받은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이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경계결정위원회는 이의신청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위 법 제20조 제1항에 의하면, 지적소관청은 경계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감된 경우에는 필지별 면적 증감내역을 기준으로 조정금을 산정하여 징수하거나 지급하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경계가 확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액으로 산정한다. 3) 인정사실 및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경계결정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지적재조사법」 제20조 제1항에 지적소관청은 제18조에 따른 경계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감된 경우에는 필지별 면적 증감내역을 기준으로 조정금을 산정하여 징수하거나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 사건 토지의 면적 감소로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에 대한 보상이 가능하고,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공익목적 또한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보다 결코 가볍지 않다 할 것이어서 관계법령에 따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에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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