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권세징수교부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4388 마권세징수교부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회 (회장 오○○) 경기도 ○○시 ○○동 685번지 대리인 ○○법무법인(변호사 윤○○, 유○○, 윤▽▽, 함○○) 피청구인 경기도지사 청구인이 1998. 8.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2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8. 7. 3. 1998년도 1월 내지 5월분 마권세징수교부금의 지급을 신청하였는데, 피청구인은 1998. 7. 6. 경기도도세조례(이하“이 건 조례”라 한다)가 개정되어 마권세징수교부금의 지급 근거규정인 종전의 이 건 조례 제31조의 규정이 삭제되었다는 이유로 위 교부금의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지난 1950년부터 이 건 조례의 개정전까지 47년동안 징수교부금을 계속 교부받아 마권세 징수업무에 필요한 본장 및 각 지점의 세무,출납, 발매, 전산담당, 발매종사원 등의 징수사무보조비용과 관람대 증설사업 및 개ㆍ보수, 마권발매기의 구입 및 유지관리 등의 납세시설확충 등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하여 왔던 바, 이 건 조례가 공포ㆍ시행되면서 징수교부금이 지급되지 않게 되어 단기적으로는 납세시설확충 등의 경비지출에 막대한 차질을 초래하게 되고, 장기적으로는 마권세원 발굴을 위한 자본투자에까지 차질을 빚게 되므로 인하여 그 동안 마권세의 징수교부금 교부행위를 기초로 하여 형성되었던 청구인과 경기도를 비롯한 제3자간에 있어서의 법률관계의 침해로 법률생활의 안정을 해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나. 피청구인의 마권세 징수교부금 지급은 청구인에게 권리ㆍ이익을 부여해 온 수익적 행정행위의 일종인 바, 이러한 수익적 행정행위에 있어서는 비록 그 행위에 흠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법률생활의 안정, 기득권 및 신뢰보호 등 조리상의 제한으로 인하여 그 취소가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설사 이를 취소할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취소하여야만 할 공익상의 필요와 그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 및 신뢰보호, 법률생활의 안정등의 침해로 인한 불이익을 비교ㆍ교량한 후 공익상의 필요가 당사자가 입게될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취소할 수 있다고 할 것이어서 공익상 필요성이 크지 않다면 수익적 행정행위로 이익을 받던 당사자의 신뢰는 당연히 보호되어야 마땅하다. 다. 청구인이 그 동안 교부받았던 징수교부금은 명백히 지방세법과 동법시행령에 그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고, 종전의 조례에서도 교부금의 지급범위를 규정하고 있었으므로 마권세에 대한 징수교부금의 교부행위는 그 자체로서 아무런 하자가 없는 수익적 행정행위이고, 따라서 하자가 있는 수익적 행정행위의 경우에도 그 취소가 제한되는 점을 감안하면 이 건과 같이 흠이 없는 행정행위는 더더욱 그 취소가 제한된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일방적으로 청구인에 대한 수익적 행정행위를 취소하는 것은 위법하다. 라. 지방세법 제25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역개발세 및 동법 제179조의5의 규정에 의한 주민세의 경우에 있어서 당해 세금을 징수하여 납입하는 특별징수의무자에게 교부금을 지급하여 주도록 하고 있는 바, 이와 유사한 성격으로 마권구매자로부터 마권세를 징수하여 납입하고 있는 청구인에 대하여도 이와 같은 징수교부금이 지급되는 것은 형평의 원칙상 당연하다. 마. 지방세법 제158조의 규정에 의하면, “도지사는 마권세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부금을 교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면, “도지사가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징수상 필요한 사항의 이행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이의 징수납부에 소요된 경비를 교부금으로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하위법령인 종전의 조례에서는 단지 징수교부금의 교부율을 정하고 있었는 바, 이와 같이 근거법령인 지방세법과 동법시행령은 아무런 변경없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하위법령인 이 건 조례에서 징수교부금에 대한 조항을 삭제해 버림으로써 징수교부금의 지급을 원천적으로 봉쇄하였다면 이는 명백히 상위법규인 지방세법과 동법시행령의 취지에 위반되는 것이므로 이 건 개정조례는 위법하다. 바. 청구인이 마권세의 징수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출된 비용은 최근 5년간 총 1,012억원, 연평균 202억원에 달하였다. 사. 따라서 위와 같은 이유로 마권세징수교부금의 지급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지방세법 제152조의 규정에 의하면, ○○회는 경마장 소재지 및 장외발매소 소재지의 도에 경주마권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여 ○○회를 직접 납세자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동법 제158조의 규정에 의하면,도지사는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납세상 필요한 시설을 하게 하거나 징수사무의 보조를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현재까지 피청구인은 납세의무자인 ○○회에 동법 제158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상 필요한 시설설치 또는 징수사무의 보조를 명한 사례가 없다. 나. 마권세의 징수교부금 교부에 관한 법령체계에 있어서도 지방세법령에서 징수금의 교부율 및 교부방법을 도세조례에 위임한 규정이 없이 도세조례로 규정 시행함으로써 법적 흠결이 나타나고 있다. 다. 마권세제개선을 위한 연구용역결과보고서에서도 ○○회를 특별징수의무자로 볼 수 없고, 직접납세자로 보아야 하며, 납세의무자에게 세금납부에 대한 징수교부금을 교부한다는 것은 타당성이 결여되어 있고 징수방법이 유사한 세목(담배소비세, 도축세, 전화세, 증권거래세, 부가가치세 등)과의 형평성 결여로 이 건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이므로 이 건 조례의 개정에는 하자가 없다. 라. 따라서 피청구인이 위 개정된 조례에 따라 행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지방세법 제152조, 제153조, 제154조, 제155조, 제158조, 동법시행령 제105조의2, 제106조, 제107조, 경기도도세조례 제6조제1항, 제28조, 부칙 제1항, 구 경기도도세조례 제31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마권세징수교부금거부처분서, 경기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 개정전 경기도도세조례, 마권세제개선을 위한 연구보고서와 청구인이 제출한 청원서, 마권세징수교부금 청구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과천경마장은 1989년 개장되었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1989년부터 마권세징수교부금 지급규정이 신설된 조례를 시행하여 매분기별로 청구인에게 마권세징수교부금을 지급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7. 11. 3. 경기도도세조례중 마권세 징수교부금 지급규정(제31조)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이 건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경기도 공고 제1997-451호)를 한 후 1997. 12. 22.자 경기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1997. 12. 31. 이 건 조례를 공포(경기도조례 제2778호)시행하였다. (다) 종전의 경기도도세조례 제31조의 규정에 의하면, “도지사가 영 제10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교부금을 지급하고자 할 경우에 징수교부금의 교부율은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경주ㆍ마권세액의 100분의 3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이 청구외 ○○대학교 행정대학원 부설 ○○연구소에 용역의뢰하여 1996. 12. 작성된 “마권세제 개선을 위한 연구보고서”에서도 도세조례 제31조(마권세에 대한 징수교부금 지급)의 규정은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건의가 있었다. (마) 지방세법 관련규정에 의하면, 마권세는 그 부과징수에 있어 기본적으로 신고납부제도를 채택하고 있고 청구인은 마권세의 납세의무자이다. (바) 마권세의 부과징수업무는 경기도도세조례 제6조제1항의 도세징수위임규정에 의하여 기초자치단체의 장인 시장ㆍ군수가 담당하고 있으며, 피청구인은 현재까지 마권세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 대하여 납세상 필요한 시설을 하게 하거나 징수사무의 보조를 요청한 사례가 없다. (사) 현재 마권세와 유사하게 사업주체가 납세의무자로 되어있는 지방세인 담배소비세와 국세인 증권거래세 등에 있어 신고납부의무자에게 징수교부금을 교부한 사례는 없다. (아) 청구인이 1998. 7. 3. 피청구인에게 1998년도 1월 내지 5월분 마권세징수교부금의 지급신청을 하였는데, 피청구인은 1998. 7. 6. 이 건 조례의 지급 근거규정이 삭제되었다는 이유로 위 교부금의 지급을 거부하는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58조의 규정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지사가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납세상 필요한 시설을 하게 하거나 징수사무의 보조를 명할 수 있고, 이 경우 도지사는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부금을 교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면, “도지사는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법 제1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상 필요한 사항의 이행을 명할 수 있고, 도지사는 납세의무자가 마권세를 납부한 때에는 이의 징수납부에 소요된 경비를 교부금으로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위 규정들의 취지를 종합하면, 도지사는 마권세 납부의무자가 마권세를 납부하였을 때 징수교부금을 지급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결정할 재량권을 부여받고 있다 할 것이므로, 도지사는 지방세법령의 범위내에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마권세징수교부금을 지급할 것인지의 여부, 지급하고 있다면 이를 계속 지급할 것인지 또는 중단할 것인지의 여부 등에 대하여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할 것이고, 그 결정내용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 아니라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는 것인 바, 이 건 마권세와 유사하게 사업주체가 납세의무자로 되어 있는 지방세인 담배소비세와 국세인 증권거래세 등에 있어 신고납부의무자에게 별도의 징수교부금을 교부한 사례가 없는데도 유독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 대하여만 별도의 징수교부금을 계속하여 교부한다는 것은 다른 세목의 납세의무자와 관계에 있어서나 징세행정의 일반원칙에 비추어 보아도 그 타당성 및 형평성이 크게 결여되는 등의 불합리한 사유가 있었고, 피청구인이 이러한 불합리한 제도를 시정하고 공익을 증진하고자 입법예고를 통하여 민의를 수렴하고 주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의 합법적인 의결을 거쳐 이 건 조례를 개정ㆍ공포하게 되었다는 제반정황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이 이 건 개정조례에 따라 행한 이 건 거부처분이 관계법령의 취지에 명백히 반한다거나 또는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이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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