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도시계획변경결정고시중기초조사서미첨부확인청구
요지
사 건 04-11909 마산도시계획변경결정고시중기초조사서미첨부확인청구 청 구 인 이 ○○ 경상남도 ○○시 ○○동 460-17 피청구인 경상남도지사 청구인이 2004. 8.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3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외 ○○시장은 도시계획변경안을 입안하여 1997. 12. 12. 도시계획변경결정신청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시의 도시계획변경을 결정하여 1998. 1. 15. 이를 고시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4. 5. 21. ○○도시계획변경결정고시(경남고시 제1998-9호)의 도시계획변경결정신청서에 첨부된 기초조사서의 공개를 요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이 기초조사서를 공개하지 아니하고 ○○시 도시계획과에서 열람하도록 하였고, 청구인이 이의를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시의 도시계획변경의 입안서류중 기초조사서는 당초 열람만 하도록 하던 것을 열람한 후 필요한 부분을 사본 공개하도록 하였으며, 청구인이 ○○시의 도시계획변경의 입안서류를 열람한 결과 기초조사서가 첨부되어 있지 아니함을 확인하였는 바, 도시계획변경결정신청서에 기초조사서가 첨부되어 있지 아니함을 확인하여 줄 것을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본안전 항변) 청구인의 청구취지는 1998. 1. 15. 고시된 ○○도시계획변경결정고시(경남고시 제○○-○○호)와 관련된 ○○시장의 도시계획변경결정신청서에 기초조사서가 첨부되어 있지 아니함을 확인하여 달라는 것인 바, 이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유효 등의 확인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행정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로서 각하되어야 한다. (본안에 대한 답변) 청구인은 ○○시장의 도시계획변경결정신청서에 기초조사서가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다고 주장하나, ○○시의 도시계획변경은 ○○도시계획구역 전반에 걸친 인구현황, 산업화현황, 토지이용상황 등의 기초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및 도시계획시설의 변경 등 도시계획변경사항을 입안하여 주민공람,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의 법적 절차를 거쳐 결정된 것이고, ○○시장의 도시계획변경결정신청서에는 기초조사의 내용이 총괄되어 수록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ㆍ제4조 및 제9조 나. 판 단 이 건 청구가 적법한 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취소심판, 무효등확인심판 및 의무이행심판으로 구분되는데, 이 세 가지 행정심판은 모두 처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고,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처분의 취소ㆍ변경을 구하거나 처분의 효력 유무ㆍ존재 여부를 확인하거나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결국 행정심판은 처분에 대하여만 제기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동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공권력의 행사"라 함은 행정청이 국민에 대하여 우월한 지위에서 국민의 권리ㆍ의무관계 또는 사실관계를 법규에 정한 요건에 따라 결정하거나 변경함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 바, 청구인의 청구취지는 ○○시장의 도시계획변경결정신청서에 기초조사서가 첨부되어 있지 아니함을 확인하여 달라는 것이고, 기초조사서는 도시계획결정을 위하여 도시계획구역 전반에 걸친 인구현황, 산업화현황, 토지이용상황 등에 대하여 기초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서 조사사실을 기재한 문서 자체는 대외적으로 통지ㆍ고시되어 국민에 대하여 효력을 미치는 것도 아니고 단지 도시계획결정을 위한 행정청 내부의 판단 자료라 할 것이어서 국민에 대하여 우월한 지위에 있는 행정청의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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