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버스운송사업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7774 마을버스운송사업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임 ○ ○ ◎◎광역시 ○○군 ○○읍 ○○아파트 104-1905 피청구인 ◎◎광역시장 청구인이 2002. 7.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4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2. 6. 19. 피청구인에게 마을버스운송사업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신청한 마을버스 노선이 기존의 시내버스 및 시외버스 노선과 200m 이내로 근접해 있고, 주민들이 도보로 기존의 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기존버스의 노선과 중복 및 경합되어 기존의 영업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등 마을버스운송사업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2. 6. 29. 청구인에 대하여 마을버스운송사업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기존의 버스노선과 청구인이 신청한 마을버스 노선이 200m 이내로 가깝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신청한 마을버스 노선과 기존의 버스노선은 약 500m 내지 1km 가량 떨어져 있고, 기존의 시내버스 및 시외버스는 울주군 주민들의 생활권과는 거리가 먼 곳으로 운행되고 있는 반면에 청구인의 신청 노선은 주민들의 거주지 및 생활권으로 운행될 것이기 때문에 기존버스노선과 근접하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나. 또한 피청구인은 주민들이 기존의 버스를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주민들이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기존의 버스는 ○○ 외각 및 ◎◎방면 뿐이고, ○○리나 △△리 방면의 주민들이 상권이나 생활권이 밀집된 □□리 및 ◎◎리 방향으로 갈 때 이용할 수 있는 기존의 버스는 없으며, 주민들이 주거지에서 생활권으로 가기 위해서는 약 1km 이상의 거리를 걸어 기존버스를 몇 백미터 가량 타고 내려서 다시 1km 이상의 거리를 걸어가야 하는 실정이다. 다. 기존 버스업자들의 영업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신청한 노선은 기존의 버스가 지나지 않는 병원, 은행, 시장 등 공공시설이 편중되어 있는 곳을 지나고, 기존 버스의 이용이 어려운 ○○읍 ○○변 소재 ○○아파트를 기점으로 하였으므로 기존의 버스노선과 겹치는 구간이 약 450m 된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노선은 전혀 다르기 때문에 기존의 버스업자들의 영업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고, 기존의 버스노선과 중복되는 구간에는 노선버스와 연계할 수 있도록 마을버스 정류소 1개를 정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라. ○○읍의 택시기본요금이 2,300원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신청한 마을버스 노선 주변의 주민들은 대중교통이 불편하여 택시를 탈 수 밖에 없고, 초․중․고등학교의 학생들이 기존버스로는 학교를 다니기가 힘들어 승용차나 학원차량을 이용하여 등․하교를 하고 있는 등 기존의 버스로는 주민들이 생활하기가 불편한 점이 많아 ○○읍 주민들이 마을버스가 필요하다는 사실에 서면으로 동의하였는 바, ○○읍의 주민들의 불편한 교통환경을 해결하기 위해 마을버스가 반드시 필요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청구인이 신청한 마을버스운송사업 노선이 기존의 버스노선과 500m 내지 1km 가량 떨어져 있어 주민들이 도보로는 기존의 시내버스를 이용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마을버스 노선은 기존버스의 노선과 200m 이내의 거리에 있어 주민들이 도보로 충분히 기존의 버스를 이용할 수 있고, 또한 마을버스 노선과 기존 시내버스 노선과의 중복구간이 약 1.4km로서 청구인이 신청한 마을버스 전체 노선구간거리인 4.4km의 31.8%나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에 잔여구간도 기존의 버스노선과 경합되고 있다. 나. 청구인이 신청한 마을버스노선이 기존 버스의 노선으로 근접해 있고, 노선중복구간도 450m가 아닌 1.4km로서, 청구인이 기존버스노선과 연계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1개의 정류소는 그 위치 및 쌍방노선의 특성을 고려해볼 때 기존버스와의 연계수단이 되지 않아 기존 노선과의 연결을 목적으로 하는 마을버스의 운행취지에 부합되지 않으며, 청구인이 신청한 마을버스가 운행될 경우 마을버스 기점인 ○○아파트 부근의 주민들의 편의는 제공된다고 하더라도 향후 주민들의 마을버스에 대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기존의 시내버스 노선조정 등으로 주민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다. 다. 청구인은 청구인이 신청한 마을버스사업이 개시된다고 하더라도 기존 버스업자들의 영업권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현재 전국의 시내버스 운송사업은 자가용 등의 대체 교통수단의 증가로 인해 시내버스의 수송분담율이 매년 0.1%내지 0.2% 떨어져 정부의 지원이 강구되는 시점에 있는 바, 이 건 마을버스운송사업이 등록되어 마을버스가 운행될 경우 기존의 시내버스의 승객감소 등으로 인해 기존의 버스업자들의 영업권이 침해될 뿐만 아니라 기존의 시내버스의 운행횟수가 감소되거나 심할 경우 노선폐지로 이어져 기존의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교통불편이 예상되므로 이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여 공공복리를 증진하고자 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할 것이다. 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마을버스운송사업의 운행계통의 기준은 관할관청이 당해 행정구역의 수송수요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 공고한다고 되어 있어 관할관청이 공고한 구역에 대하여만 마을버스등록신청을 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위와 같은 공고를 하지 않은 구역을 대상으로 마을버스운송사업등록신청을 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한 마을버스운송사업 등록신청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 제5조제1항, 제6조 동법시행령 제3조제1호다목, 제4조 동법시행규칙 제7조제4항, 제20조, 제21조, 제22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마을버스운송사업 운행계통, 운행노선, 기존의 시내․시외버스 운행계통, 마을버스운송사업 등록불가통지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02. 6. 19. 피청구인에게 마을버스운송사업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신청한 마을버스 노선이 기존버스 노선과 200m 이내로 근접하고, 주민들이 도보로 기존의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기존버스의 노선과 중복 및 경합되어 기존의 영업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등 마을버스운송사업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2. 6. 29.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이 신청한 마을버스 운행노선표에 의하면, 청구인이 신청한 마을버스노선은 기존의 시내버스 노선과 평균적으로 약 200m 내지 500m 인접해 있고, 전체적으로 볼 때 그 운행경로가 기존의 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지역과 기존에 운행되고 있는 버스정류소를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읍 소재의 아파트 단지 등의 주거지역들과, 학교와 ○○읍 사무소 등을 포함한 공공기관 및 상가지역을 두루 경유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의 면허를 받거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여야 하는 등록대상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마을버스운송사업․전세버스운송사업․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3조제1항제1호, 동법시행령 제3조제1호다목의 규정에 의하면, 마을버스운송사업은 자동차운행구간의 기점․종점의 특수성, 사용버스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시내버스운송사업․농어촌버스운송사업 및 시외버스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그 노선버스로 운행하기 어려운 구간을 주로 하여 주로 시․군 또는 구의 단일행정구역안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행계통을 정하고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규칙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마을버스운송사업은 고지대마을, 벽지마을, 아파트단지, 산업단지, 학교, 종교단체의 소재지에 해당하는 마을 등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들 마을 등과 가장 가까운 철도역 또는 노선버스 정류소간을 운행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면, 마을버스운송사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운행계통 등을 포함하는 사업계획서, 차고를 설치하고자 하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사업등록신청을 하여야 하고, 이 때의 마을버스운송사업의 운행계통의 기준은 관할관청이 당해 행정구역의 수송수요 등을 고려하여 이를 정하여 공고한다고 되어 있다. 위 규정에 의하면, 관할관청이 시내버스․농어촌버스 및 시외버스가 운행되기 어려운 구간에 대하여 당해 행정구역의 수송수요 등을 고려하여 마을버스운송사업의 운행계통의 기준을 정하여 공고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는 마을버스운송사업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가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는 운행계통만 노선으로 신청하는 것을 배제하고, 시내버스․농어촌버스 및 시외버스가 운행되기 어려운 구간에 사는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는 동시에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합적인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에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마을버스운송사업의 운행계통의 기준에 대한 피청구인의 공고가 아직 없는 상태에서 마을버스운송사업등록신청을 한 점, 또한 마을버스는 시내버스․농어촌버스 및 시외버스가 운행하기 어려운 구간 즉 고지대마을, 벽지마을, 아파트단지, 산업단지, 학교, 종교단체의 소재지 등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 위 마을과 이들 마을의 가장 가까운 철도역 또는 노선버스 정류소를 연계할 수 있기 위한 것이라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인데, 청구인이 신청한 마을버스 노선도에 의하면, 그 마을버스노선은 기존의 버스 노선과 평균적으로 약 200m 내지 500m 인접해 있고, 기존의 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지역과 기존에 운행되고 있는 버스정류소를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읍 소재의 아파트 단지 등의 주거지역들과, 학교와 ○○읍 사무소 등을 포함한 공공기관 및 상가지역을 두루 경유하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등록을 신청한 마을버스는 기존 노선과의 연결을 목적으로 하는 마을버스제도의 본래 목적 및 운행취지에 부합되지 않는다 할 것인 점, 청구인은 ○○읍 소재의 기존의 대중교통수단이 불편하여 공공기관 및 상가를 방문하는 주민들을 위해 청구인이 신청한 마을버스노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기존의 버스노선의 조정으로 향후 주민들의 수요에 대응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청구인의 마을버스운송사업등록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읍 내에서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균형적이고 전체적인 발전을 저해할 수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피청구인의 이러한 판단에 명백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피청구인이 마을버스운송사업의 본래 목적을 벗어나고 있는 청구인의 등록신청을 받아들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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