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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마을버스운행노선등운행계통기준지정공고처분일부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1615 마을버스운행노선등운행계통기준지정공고처분일부취소청구 청 구 인 1. 주식회사 ○○운수(대표이사 최○○) 서울특별시 ○○구 번2동 310-7번지(2층) 2. 주식회사 △△운수(대표이사 정○○) 서울특별시 ○○구 ○○동 524-5번지 3. 주식회사 □□운수(대표이사 김○○) 서울특별시 ○○구 ○○동 516-58번지 4. 주식회사 ◇◇운수(대표이사 홍○○) 서울특별시 ○○구 ○○동 176-1번지 위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최 △△, 유 ○○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2001. 2.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2000. 12. 30. 서울특별시공고 제2000-943호 “마을버스노선등운행계통기준”을 공고(이하 “이 건 공고”라 한다)하였는데, 이 건 공고 중 강북-○○노선은 청구인 1의 운행노선과, 강북-○○노선은 청구인 2의 운행노선과, 강북-○○노선은 청구인 3의 운행노선과 일치하고, 강북-○○노선 및 강북-○○노선은 청구인 4의 운행노선과 일치한다는 이유로 청구인들은 이 건 공고 중 위 노선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이 2000. 12. 30. 이 건 공고를 하였는 바, 이 건 공고에 따르면, 강북-○○노선은 청구인 1의 운행노선과, 강북-○○노선은 청구인 2의 운행노선과, 강북-○○노선은 청구인 3의 운행노선과, 강북-○○노선 및 강북-○○노선은 청구인 4의 운행노선과 일치한다. 나. 이 건 공고는 기존의 마을버스운송사업자가 운행하는 노선에 제3자가 새로이 마을버스운행을 할 수 있게 하여준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록기준에 맞는 마을버스운송사업자가 있을 경우 그 등록을 수리한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것이므로 이 건 공고는 처분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다. 청구인들은 20여년 전부터 기존의 시내버스가 다니지 않는 교통이 열악한 지역주민들의 편익도모 차원에서 마을버스운송사업을 영위하여 왔는 바, 청구인들이 위 운송사업과 관련하여 갖는 이해는 단순한 반사적 이익이 아니라 법으로서 보호받아야 할 이익이다. 라. 청구인들이 제공하는 용역의 성격은 공공성이 강하여 단순한 경제적인 논리로만 접근할 수 없고, 또한 한정면허제에서 등록제로의 변경은 일부 대형시내버스업체들에 대한 독과점의 폐해를 초래할 위험성이 크고, 청구인들과 같은 소규모 운송사업자들은 도산할 수밖에 없을 것임에도 기존의 운송사업자들에 대한 아무런 보호조치 없이 한 이 건 공고는 청구인들의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한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분이라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제1호다목 및 제4조, 동법시행규칙 제20조제3항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마을버스운송사업의 등록제를 시행하기 위하여 기존의 한정면허를 받은 마을버스운송사업자의 노선을 모두 포함하고 마을버스운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일부 노선을 조정하여 총 263개 마을버스노선 등 운행계통기준을 정하고 2000. 12. 30. 서울특별시보에 이를 공고하였다. 나. 위 공고는 마을버스노선 등 운행계통기준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리는 것에 불과하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다. 마을버스운송사업자는 그 운행노선에 대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 의해 독점적ㆍ배타적인 지위가 인정되는 등 법적으로 보호받는 이익이 아니라 반사적인 이익에 불과하므로 청구인들은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할 것이다. 라. 마을버스운송사업에도 시장경제원리를 도입하여 궁극적으로 교통서비스의 수준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 마을버스운송사업을 한정면허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한 법령의 취지와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한 피청구인의 이 건 공고는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 동법시행령 제3조, 제4조 동법시행규칙 제20조제3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서울특별시공고 제2000-943호 마을버스운행노선등운행계통기준, 마을버스운송사업체현황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들이 이 건 공고이전에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으로부터 인가받은 마을버스노선등운행계통은 아래와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42600303"></img> (나) 피청구인은 2000. 12. 30. 서울시보[제2305호(그2)]에 서울특별시공고 제2000-943호 마을버스운행노선등운행계통기준을 공고하였으며, 이 건 관련 마을버스노선의 운행계통은 아래와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42600307"></img> (2) 살피건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제1호, 동법시행규칙 제20조제3항에 의하면, 마을버스운송사업의 운행계통의 기준은 관할관청이 당해 행정구역의 수송수요 등을 고려하여 공고한다고 되어 있고,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이 건 공고는 청구인들이 운행하는 노선에 제3자가 새로이 마을버스운행을 할 수 있게 하여준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록기준에 맞는 마을버스운송사업자가 있을 경우 그 등록을 수리한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것이므로 이 건 공고는 처분성이 있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의 2000. 12. 30.자 마을버스운행노선등운행계통기준지정 공고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시행령 제3조제1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책적인 판단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에게 마을버스운행노선 등 운행계통기준을 알리는 통지행위에 불과한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다고 볼수 없으므로 이를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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