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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마을진입도로 사도에 관한 권리의무승계신고수리 의무이행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6년 4월 청구외 임♣♣(이하‘청구외인’이라 한다)와 ○○시 ◆◆면 **리 ◇◇◇-2번지 일대 전원주택 분양계약을 하고 대금을 지급하였으나, 청구외인이 위 분양계약을 이행하지 않자 2018. 5. 14. 같은 해 10월까지 입주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청구외인이 받은 사도설치허가권(이하‘이 사건 허가권’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등의 내용으로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청구외인이 위 합의내용 또한 미이행하자 청구외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이 사건 허가권의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청구인은 위 판결을 근거로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허가권의 명의변경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0. 2. 28. 청구인에게 사도설치구간 내 사유지에 대한 토지사용동의서 등을 보완하라는 통보를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이 사건 허가권 현황(판결문 별지기재 내용) 가) 위치: ○○시 ☆☆구 ◆◆읍 **리 ◎◎◎, ◎◎◎-2, ***-1, ***-3, ***-4, ***-4, ***-7, ***-1, ***-16, ***-17, ***-5, ***-19, ◎◎◎-1, ***-6, ***-2, ***-2, 산**-5, 산**-1, ***-6, ***-18번지 전원주택 진입도로 나) 허가번호: ○○시 제199-4호 다) 사도길이: 711.7~800m, 폭: 8~12m, 면적: 6,633㎡ 라) 명의자: 임♣♣ 2) 사건경위 청구외인은 위 **리 ◎◎◎번지 외 19필지 토지상에 전원주택 2채를 건축하여 청구인에게 분양하기로 약정하였고, 청구인은 청구외인에게 분양대금 4억원과 대여금 1억 5천만원, 총 5억 5천만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청구외인은 분양약정기일이 2년이 경과하도록 착공조차 하지 않고 청구인의 독촉을 받자 재차 약정을 이행하지 못하면 청구외인 소유의 이 사건 허가권을 청구인에게 승계양도 하겠다는 내용으로 2018. 5. 14. 쌍방 합의약정 후 공증까지 받았다. 그러나 청구외인이 최종 공증체결 한 합의약정도 이행하지 않아 청구인이 2018. 9. 4. ♣♣지방법원에 대여금반환 및 사도권양도절차를 이행하라는 소를 제기하였고, 2019. 6. 12. 이 사건 허가권의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았으며, 청구외인이 항소하였으나, 2020. 1. 14. 소취하간주로 항소가 기각됨으로써 2020. 1. 17. 위 사건의 판결이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2020. 1. 22. 피청구인을 직접 방문하여 판결문과 합의약정공증서, 확정증명원을 제출하면서 조속히 이 사건 허가권의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러나 피청구인 도로과 담당공무원 김정△은 청구인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제시하며 차일피일 이를 미루어 청구인이 2차례 직접 방문하였고, 전화로도 수차례 요청하였다. 담당공무원은 청구외인의 동의서와 인감증명서를 가져오라고 하였다가 이후 토지소유자의 도장을 가져오라고 하는 등, 상식 밖의 주문을 하며 계속 시일을 지연시켰다. 청구인이 독촉하자 상부의 결재를 받아 2020. 2. 17.까지 연락해 주겠다고 하였으나 연락이 없었고, 청구인이 2019. 2. 19. 다시 전화를 하니 또다시 트집을 잡으며 관련서류를 우편으로 보내달라고 하였다. 관련서류는 이미 청구인이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였음에도 또다시 우편으로 접수하라는 납득할 수 없는 행태는 담당공무원이 청구외인과 끈끈한 인맥이 없으면 할 수 없는 부당한 행위로 공무원이 지켜야 할 품위를 손상하고 공무원의 직무를 이용하여 민원인에게 권한 밖의 갑질을 한 것으로밖에 생각되지 않을 수 없다. 청구인이 법원판결을 이행할 수 없다면 그 이유를 공문으로 보내 달라고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이 요청도 묵살하고 보내주지 않아 청구인은 더 이상 피청구인을 믿고 기다릴 수가 없어 이 사건 심판청구에 이른 것이다. 3) 청구인의 상황 청구인은 이 사건 허가권이 있어야만 주택을 건축할 수가 있으므로 양도받고자 하는 것이다. 청구외인이 결국 청구인의 주택을 건축하지 못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허가권을 양도받아 제3의 건축업자로 하여금 전원주택을 건축하도록 하여 청구인의 언니 박말□와 오빠 박대○을 입주시켜야 한다. 청구인은 언니와 오빠의 피해에 대하여 매월 각 100만원씩 보상해주고 있어 시일이 지연될수록 경제적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청구외인이 분양지연에 대하여 매월 각 100만원씩 언니와 오빠에게 보상해 주겠다고 합의한 후 이를 한 번도 이행하지 못하자 청구인이 입주 시까지 대신 지급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2016년 이 사건 주택의 입주를 전제로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수분양자인 오빠 박대○은 분양금 일시납을 마련하기 위해 26년간 살던 아파트를 2016년 4월 처분하여 분양금을 지불한 후, 2016년 12월까지만 월세로 거주하고자 하였으나 청구외인의 약속위반으로 지금까지 4년째 윌세로 거주하고 있는 실정이다. 4) 결론 청구인과 청구외인 간 발생된 이 사건 허가권 양도분쟁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최종 법원의 판결을 이행하면 되는 것이다. 법원이 청구외인에게 이 사건 허가권 양도절차를 이행하라고 주문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청구외인에게 이 사건 허가권을 청구인에게 명의로 이전한다는 통고를 하고, 직권으로 청구인 명의로 이전해 주면 되는 것임에도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요청한지 한 달이 경과되도록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청구인 뿐 아니라 청구외인에게 피해를 당한 피해자 6~7명의 사업에 많은 차질을 빚게 하고 있다. 청구인은 계속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고, 청구외인은 현재 이 사건으로 인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에 따라 ♣♣지방법원의 공판 중에 있다. 피청구인이 조속히 법원의 판결을 이행하라는 결정을 하여 주기 바란다. 【보충서면 1】 5) 「사도법 시행규칙」 제2조는 「사도법」 제4조제2항의 허가를 받을 때 적용되는 규정이고 「사도법」의 제4조제2항은 도로개설허가를 받을 때 적용되는 규정이다. 피청구인이 요구하는 토지사용동의서는 사도개설자인 청구외인이 당초 도로개설허가를 받을 때 「사도법」 제4조에 따라 이미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허가를 해 준 것이므로 그 근거는 피청구인이 보관 중에 있음에도 청구인에게 제출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행정관청의 권한남용으로, 부당하다. 사도권의 권리·의무승계에 대한 규정인 「사도법」 제11조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동의서를 제출하라는 명시적 조항이 없음에도 이를 요구하는 것은 법리의 오인 또는 본연의 권한을 남용하는 것이다. 청구인은 「사도법」 제11조제1항제1호‘사도개설자가 지위를 양도한 양수인’에 해당되는바, ♣♣지방법원의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사도개설자인 청구외인에게 양도를 요구하였으나 계속 미루며 법원의 판결주문을 이행하지 않아 부득이 피청구인에게 판결을 근거로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여 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보충서면 2】 6) 청구인은 사도권 명의변경에 대한 절차를 알 수가 없어 2020. 2. 6. 피청구인을 방문하여 부재중인 담당공무원을 대신한 옆 좌석 공무원에게 명의이전요청서 및 판결문과 합의약정서를 제출하였다. 이후 직접 수차례 방문하고 전화를 하며 판결문의 주문대로 이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피청구인 담당공무원은 답변을 주겠다고 계속 미루기만 하였다. 이후 2020. 3. 5.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공문을 받았고 같은 해 3. 6. 이의신청서와 판결문을, 같은 해 3. 8. 이의보충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동시에 「사도법 시행규칙」 제8조 별지 제7호 서식 권리·의무 승계신고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이때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사도법 시행규칙」 제2조상 보완사항의 통보에 대하여 위 보충서면 1과 같은 내용으로 이의를 제기하였다. 7) 청구서의 별지기재 내용과 청구외인이 허가를 득한 내용이 상이하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되지 않는다. 청구인이 청구외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피청구인을 방문하여 제공받은 사도설치허가서에 따라 별지목록을 작성한 것이기 때문이다. 8) 피청구인은 청구외인이 명의변경절차를 신청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외인이 악의 또는 다른 이유로 이를 이행해주지 않을 경우 피청구인은 청구외인에게 사실유무를 확인한 후 직권으로 판결주문을 이행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는 것은 피청구인이 맡은 바 직무를 유기한 것으로 판단된다. 9)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민원에 대하여 납득이 되도록 성실하게 설명해주지 않고 계속 연락 할테니 기다리라고만 하였다. 그 후 피청구인의 연락이 없어 청구인이 계속 방문 또는 전화로 연락을 취하며 요청과 항의를 하자 뒤늦게 공문을 발송하였다. 이에 대해 청구인이 이의를 제기하였는데 청구인이 이 사건 청구에 이르자 피청구인은 답변서와 같은 사실을 주장하는바 이는 공직자인 피청구인의 업무상 과실 내지 직무유기에 해당된다고 사료된다. 【보충서면 3】 10) 행정관청의 의무에 관한 청구인 소견 행정관청은 주민의 이해관계에 대하여 민원인의 피해가 없도록 행정상의 절차를 법률의 신의칙에 따라 공정·성실하게 집행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청구외인으로 인해 경제적, 정신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당하여 현재 가정이 붕괴위기에 처해있으므로 하루빨리 이 사건 허가권을 양도받아 더 이상 피해가 없도록 일을 마무리해야 한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청구외인과 결탁하여 그 동안 청구인에게 피해를 주는 것 같은 의심을 사기에 충분한 행동을 하여 왔다. 11) 「사도법」 제13조(허가의 취소)제1항제4호에 대한 피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법 제13조제1항제4호 허가의 취소요건은 이 사건에 해당되지 않는 조항이다. 이 조항은 사도개설자에게 해당 토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가 없게 된 경우에 해당되는데 사도개설자는 이미 해당 사도개설허가권을 청구외인에게 이전하였고 청구외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허가권을 이전해 주라는 법원의 최종판결이 났기 때문이다. 12) 「사도법 시행규칙」 제2조제5호의 주장에 대하여 당초 사도개설 수허가자인 정태○이 토지사용동의서를 이미 제출하였으므로 같은 동의서를 청구인이 중복하여 제출할 이유가 없고 더구나 어디에도 명문의 근거규정이 없다. 당초 청구인의 명의변경요청에 대하여 피청구인 담당공무원이 청구외인의 명의이전동의서와 인감증명을 받아오면 이전해 주겠다고 하였다. 무엇보다도 많은 피해를 당한 청구인이 최종 법원의 판결에 의한 정당한 권리를 집행해 달라는 것에 대해 이런 식으로 골탕을 먹이는 피청구인에게 분노가 앞선다. 청구외인은 청구인의 사기범죄고소로 현재 ♣♣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으로 공판 중에 있는바 이에 대해 앙심을 품고 법원 판결조차 무시하며 이행하지 않고 있고, 청구외인의 사업에 참여한 성명불상의 피청구인 건설토지과 퇴직공무원의 청탁으로 인해 피청구인이 고의적인 트집을 잡는 것이 아닌지 청구인은 심한 의혹을 가지고 있다. 【보충서면 4】 13) 청구외인이 2020. 5. 4.경 청구인에게 사도권양도승낙서를 작성하여 줄 테니 현재 자신이 형사재판 중에 있는 ♣♣지방법원에 제출할 처벌불원서를 작성해달라고 부탁하였고, 청구인이 피청구인과 행정심판 중이므로 청구외인이 직접 피청구인을 방문하여 이 사건 허가권을 청구인명의로 이전해주면 합의서를 작성해주겠다고 하였다. 청구외인이 피청구인을 방문하지 않고 양도승낙서와 인감증명서를 법원에 공탁하였으나 2020. 5. 7.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현재 ♣♣구치소에 구속 수감 중이다. 14) 2020. 5. 11.경 청구인이 법원으로부터 청구외인이 공탁한 사도권양도승낙서 및 인감증명서를 송달받고 다음날 피청구인에게 제출하며 소유권이전을 요청하자 피청구인은 서식이 별도로 있으니 청구외인의 인감도장을 받아오라고 하였으며,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교부해 준 권리·의무 승계신고서를 받았다. 2020. 5. 14. 청구인이 청구외인의 회사대표인 문정◇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만났는데, 청구외인을 용서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청구외인의 옥중편지를 받았으며, 이때 청구인이 권리·의무 승계신고서에 청구외인의 인감날인을 요청하여 날인을 받았다. 15) 청구인은 다음날인 2020. 5. 15.경 권리·의무 승계신고서를 피청구인에게 방문 접수하였고 소유권이전 승인을 기다리다 2020. 5. 25. 피청구인에게 승인결과를 문의하니 행정심판 사건은 판결이 나야 민원처리를 할 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 피청구인에게 접수한 서류를 첨부하여 위 사실을 알리니 심판에 참고해주기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외인이 ○○시 ◆◆읍 **리 494-15번지 일원에 전원주택 2채를 건축하여 청구인에게 분양하기로 하였으나, 약정이 이행되지 않자 2018. 5. 14. 청구외인의 이 사건허가권을 승계양도 하겠다고 쌍방 합의약정 체결 후 공증을 받았다. 그러나 청구외인이 위 합의약정도 이행하지 않아 2018. 9. 4. 이 사건 허가권 명의변경절차 이행 등에 대한 소를 제기하였고, 2020. 1. 17. 위 사건에 대하여 청구외인은 이 사건 허가권에 관한 수허가자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2020. 2. 6. 법정서식에 작성하지 않은 사도허가권 명의이전 요청서(임의작성)를 사도개설허가 업무담당 공무원이 부재중인 사이 자리에 올려놓고 가면서 명의변경에 관하여 문의전화를 한다고 하였고, 이를 기다리던 도중 유선 및 문서상으로 피청구인이 자신이 서류를 접수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청구인이 제출한 사도허가권 명의이전 요청서(임의서식)를 접수하여 2020. 2. 28. 「사도법 시행규칙」 제8조 별지 제7호서식(권리·의무 승계신고서)을 작성하여 제출할 것과 사도설치구간 내 편입된 사유토지에 대한 사용동의서[「사도법 시행규칙」 제2조(허가신청서의 서식 등)제5호에 따른 사도편입 사유토지주의 사용동의]를 첨부하도록 보완 통보하였다. 2) 청구인은 판결문 별지에 기록된 별지목록에 대하여 제출하지 않았으며, 청구서에 기재된 별지기재 내용은 청구외인이 사도설치(변경)허가를 득한 내용(허가번호, 허가폭 등)과 상이하다. 또한, 판결문상 주문이‘청구 외 임♣♣는 청구인 박○○에게 약정의 원인으로 전원주택 마을진입도로 이 사건 허가권에 관하여 수허가자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라’고 되어 있으므로 청구외인이 작성한 별지 7호서식의 권리·의무 승계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이 사건 허가권은 사도에 편입된 사유토지 사용동의를 첨부하여 받은 것으로 최초 사도설치 수허가자(정태○)에서 청구외인으로 사도설치 수허가자가 명의변경 되었을 당시에도 사도편입토지 소유자들의 사용동의서를 제출하였으며, 현재 청구인의 명의변경 이행요구 사도설치구간은 사유토지가 있으므로, 유선상으로 청구인에게 수차례 토지사용동의를 첨부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이 사건 허가권 명의이전만을 요청하였다. 4) 이 사건 명의변경을 위해서는 「사도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권리·의무 승계신고서 및 같은 규칙 제2조(허가신청서의 서식 등)제5호에 따른 타인 소유토지의 사용권한을 증명하는 서류(토지의 소유자와 사용기간, 토지 사용료의 지급 여부 등)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5) 결론 이 사건 처분은 관련 법령에 의거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고,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여 주기 바란다. 【보충서면 1】 6) 청구인 주장의 부당성 청구인은 청구외인이 당초 사도개설허가를 받을 때 이미 토지소유자들의 토지사용숭낙서가 제출되었으므로 청구인에게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외인에서 청구인으로 수허가자 명의변경 시에도 토지소유자들의 토지사용동의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토지사용동의서는 미첨부 시 허가가 취소될 수도 있을 만큼 중요한 서류로 「사도법」 제13조(허가의 취소)제1항제4호(사도개설자에게 해당 토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가 없게 된 경우)의 규정을 고려하여도 이는 필수적이라고 할 것이다. 또한 「사도법 시행규칙」 제2조(허가신청서의 서식 등)제5호에 따라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용권한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므로 토지사용동의서를 제출하라는 보완 통보는 적법·타당하다. 【보충서면 2】 7) 청구인 주장의 부당성 청구인이 주장하는 별지목록은 청구외인이 최종적으로 득한 사도개설허가 내용과 상이하며, 청구인이 제출한 사도설치허가서는 청구외인이 득한 사도설치허가증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보충서면 3】 8) 청구인 보충서면에 대한 의견 제출 청구인의 사도개설허가 수허가자 명의변경신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1조(민원 처리의 예외)제3호 규정에 의거 민원처리 예외 대상이다. 청구인이 2020. 5. 18. 권리·의무 승계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토지사용동의서는 첨부되지 않아 2020. 5. 21. 사도설치구간 내 편입된 토지에 대한 토지사용동의서를 제출하라는 보완 통보를 하였다. 「사도법」 제13조(허가의 취소)제4호(사도개설자에게 해당 토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가 없게된 경우)의 규정을 고려하여도 토지사용동의서는 허가를 취소할 만큼 중요한 서류이며, 「사도법 시행규칙」 제2조(허가신청서의 서식 등)제5호에 따라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용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 첨부하여야 하므로 토지사용동의서를 제출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사도법】 제4조(개설허가 등) ① 사도를 개설·개축(改築)·증축(增築) 또는 변경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제11조(권리·의무의 승계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종전 사도개설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1. 사도개설자가 지위를 양도한 경우: 양수인 2. 사도개설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 3. 법인인 사도개설자가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② 제1항에 따라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18.> ④ 시장·군수·구청장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 12. 18.> 제13조(허가의 취소)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 2. 제12조에 따른 명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도가 제5조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로서 통행상의 위험이 큰 경우 3. 사도개설자가 허가의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4. 사도개설자에게 해당 토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가 없게 된 경우 【사도법 시행규칙】 제2조(허가신청서의 서식 등) 「사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1. 계획도면 2. 공사계획서 3. 공사경비 예산명세서 4. 설계도(평면도, 종단면도, 횡단면도, 그 밖에 주요 부분에 대한 상세도를 말한다) 5.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용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토지의 소유자와 사용기간, 토지 사용료의 지급 여부, 사용기간 중 토지의 소유권 이전 시 사용권한의 승계를 약정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6. 구조검토서(교량 등 주요 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7. 수리검토서(기존 배수체계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8. 기존 사도개설자의 동의서(기존 사도개설자가 아닌 자가 기존 사도의 일부를 개축·증축 또는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9. 사용검사 전 사도의 사용계획서(사도의 개축·증축 또는 변경 허가를 받는 경우로서 사용검사 전 사도를 사용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8조(권리·의무의 승계신고)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는 권리·의무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권리·의무 승계신고서에 권리ㆍ의무의 승계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2977"></img> ② 제1항에 따라 권리·의무 승계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사도관리대장에 신고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합의서, ♣♣지방법원 2018가합2◇◇◇ 판결문, ♣♣고등법원 확정증명원, 사도허가권 명의이전 신청서 및 보완통보서, 사도설치 변경허가서, 이의신청서 및 이의보충신청서, 권리·의무 승계신고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2979"></img> 가) 청구외 임♣♣는 주식회사※※건설의 대표이사로서 ○○시 ◆◆면 **리 ◇◇◇-2번지 일대에 전원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추진하였고, 위 전원주택의 통행로 설치를 위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2008. 9. 5. 다음과 같이 사도설치허가를 받은 바 있다. 나) 청구인은 2016년 4월경 및 같은 해 6월경 김옥☆(청구인의 시어머니), 김규◎(청구인의 올케) 명의로 주식회사※※건설 등으로부터 위 전원주택을 각 분양받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청구외인에게 그 사업자금으로 1억 5,000만원을 대여하였다. 다) 이후 청구인은 입주가 지연되자 2017. 11. 17. 김옥☆, 박말□(원고의 언니, 김규◎의 계약을 승계한 것으로 보임) 명의로 주식회사※※건설 등과 위 전원주택을 각 대금 2억원에 분양받는 계약을 재차 체결함과 아울러 입주 시까지 각 매월 20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으나, 이후에도 입주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2981"></img> 라) 청구외인은 2018. 5. 14. 청구인, 김옥☆, 박말□ 등과 2018년 10월까지 전원주택을 준공하여 입주하도록 하고, 입주지연으로 인한 배상명목으로 청구인의 대여금에 대하여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되, 이를 불이행할 경우 이 사건 허가권을 양도해 주기로 하는 합의서를 다음과 같이 작성하였다. 마) 청구외인이 합의서에 정한 기한을 도과하여 위 전원주택을 완공하지 못하자 청구인은 대여금 등 반환소송을 제기하였고, 2019. 6. 12. ♣♣지방법원은‘임♣♣는 박○○에게 2018. 5. 14.자 약정을 원인으로 별지목록기재 △△힐스 전원주택 마을진입도로 사도설치허가권에 관하여 수허가자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하였다(2018가합2◇◇◇). 바) ♣♣고등법원은 2020. 1. 17. 청구인에게 위 사건에 관하여 2019. 7. 3.자로 확정되었음을 증명하는 확정증명원을 발급하였다(2019나14758).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2983"></img> 사) 청구인은 2020. 2. 6. 피청구인에게 임의 서식의 사도허가권 명의이전 요청서와 청구외인 명의의 사도권 양도승낙서(서명 또는 날인 없음)를 제출하였고, 같은 해 2. 27.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2985"></img> 아) 피청구인은 2020. 2. 28.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사도설치구간 수허가자 명의변경신청에 따른 보완통보를 하였다. 자) 청구인은 2020. 3. 6. 위 보완통보에 대해 판결문을 첨부하여 청구서와 같은 취지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고, 2020. 3. 8. 이의보충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사도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권리·의무 승계신고서를 첨부하였으나 승계하는 자인 청구외인의 서명 또는 날인은 누락되었다. 차) 청구인은 2020. 5. 18. 피청구인에게 청구외인의 날인이 있는 권리·의무 승계신고서를 제출하였다. 2) 「사도법」 제4조제1항에 의하여 사도를 개설·개축(改築)·증축(增築) 또는 변경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시장 등’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하면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계획도면(1호), 공사계획서(2호), 공사경비 예산명세서(3호), 설계도(4호),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용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토지의 소유자와 사용기간, 토지 사용료의 지급 여부, 사용기간 중 토지의 소유권 이전 시 사용권한의 승계를 약정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5호), 구조검토서(교량 등 주요 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6호), 수리검토서(기존 배수체계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7호), 기존 사도개설자의 동의서(기존 사도개설자가 아닌 자가 기존 사도의 일부를 개축ㆍ증축 또는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8호), 사용검사 전 사도의 사용계획서(사도의 개축ㆍ증축 또는 변경 허가를 받는 경우로서 사용검사 전 사도를 사용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9호)를 첨부하여 시장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사도개설자가 지위를 양도한 경우 양수인은 종전 사도개설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는 권리·의무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권리·의무 승계신고서에 권리·의무의 승계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 등에게 제출하여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한편,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 의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하고, 제12조에 따른 명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도가 제5조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로서 통행상의 위험이 큰 경우, 사도개설자가 허가의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사도개설자에게 해당 토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가 없게 된 경우 제4조에 따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3)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권리·의무 승계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권리·의무 승계신고서 중 승계하는 자 부분의 서명 또는 날인을 누락하였을 뿐 아니라 사도설치구간에 편입된 토지에 대한 토지사용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아 보완통보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 이후 청구외인의 날인이 있는 권리·의무 승계신고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사도설치구간에 편입된 토지에 대한 토지사용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사도법」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5호에 따라 사도설치를 위한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사도설치구간에 편입된 타인 소유 토지에 대한 토지사용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에 해당하는 토지사용승낙은 사도를 설치하는 사람이 누구인가에 따라 달라질 수 없고, 사도설치에 대해 이미 사용승낙을 한 이상 사도설치자가 변경된다는 이유만으로 새로이 토지사용승낙을 받아야 하는 것도 아니며, 권리·의무의 승계신고를 규정하고 있는 「사도법 시행규칙」 제8조 및 별지 제7호 서식에서도 토지사용승낙서를 첨부하라고 규정하고 있지 않다. 위와 같은 점을 보건대 청구인의 권리·의무 승계신고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별지] 사도허가권 목록 경기도 ○○시 ☆☆구 ◆◆읍 **리 ***-1, ***-3, ***-4, ***-4, ***-7, ***-1, ***-16, ***-17, ***-5, ***-19, ◎◎◎-1, ***-6, ***-2, ***-2, 산**-5, 산**-1, ***-6, ***-18번지 전원주택 진입도로 ○ 소유명의자 - 성명: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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