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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맞춤형복지점수 소급지급 불가회신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초등학교 교사로, 2016년과 2018년 자녀를 출산했으나 맞춤형복지 출산축하점수를 지급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2020. 2. 21. 피청구인에게 이를 소급하여 지급해 줄 것을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20. 2. 26. 신청기간이 지난 후 복지점수 지급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소급지급이 불가하다고 회신(이하 ‘이 사건 회신’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6년 1월부터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시작하여 2020년 3월에 복직하였고, 복직한 후에야 맞춤형복지 출산축하점수를 지급받지 못했음을 알게 되었는바, 피청구인은 관련 공문을 통해 휴가 또는 휴직 중인 교원에게 출산축하점수 신청에 관해 반드시 유선상 안내하도록 하였음에도 청구인은 학교 행정실로부터 어떠한 안내도 받지 못하여 국민신문고를 통해 소급 지급을 주장했으나 복지포인트 홈페이지에 안내되어 있었으므로 신청하지 않은 것은 청구인의 책임이라는 답변을 받았는바, 복지포인트는 행정실 주무관이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이지 공무원이 일일이 계산하여 신청함으로써 지급받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회신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맞춤형복지 출산축하점수는 수요자의 신청이 있어야 배정이 가능한 복지점수이고, ‘2016~2020 A도교육청 맞춤형복지 운영계획’에 연도말 출산 등의 경우 다음연도까지 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나, 청구인의 경우 출산년도와 그 다음연도까지 신청을 하지 않았고 2016년, 2018년에 출산한 자녀에 대한 출산축하점수를 2020년에 배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회신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매년 맞춤형복지제도 운영계획을 공문서, A도교육청 홈페이지, 맞춤형 복지몰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있는바, 복지포인트는 일률적으로 배정되는 복지점수가 있고, 증빙서류 등을 첨부하여 신청해야 배정받을 수 있는 복지점수가 있음에도 청구인은 복지점수 전부를 학교 행정실에서 배정해주는대로 사용하는 제도로 오해하고 있는데, 수요자는 배정받은 복지점수를 확인하고 과·오배정에 대해 수정을 요구하고 신청할 수 있는 복지점수는 신청을 해야 하는 것으로, 청구인의 주장대로라면 정부에서 운영하는 모든 복지제도는 전 국민에게 유선상 안내해야 하며 홈페이지 등을 통한 홍보는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유선상 안내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소급배정을 해주어야 한다면 맞춤형복지제도에 대한 예산추계의 어려움이 발생하고, 출산축하점수 신청 및 배정 절차가 방만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 사건 회신은 적법·타당하여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지방공무원법 제77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맞춤형복지제도 운영계획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의 ‘2016년도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계획’의 내용(발췌)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Ⅰ. 총칙 3. 적용기간 ○ 2016. 1. 1. - 2016. 12. 31.(1년간) Ⅱ. 맞춤형 복지제도의 적용범위 1. 적용대상 ○ A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및 청원경찰 포함) Ⅳ. 복지점수 부여 및 관리 2. 개인별 복지점수의 구성 및 부여기준 다. 가족복지점수  출산축하 복지점수 - 2016년도 중 자녀 출산 시, 자녀 당 1회에 한하여 출산축하 복지점수 300점 배정(※ 단, 셋째자녀이상 출산 시 3,000점 배정) ※ 유의사항 ① 대상자가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제출 시, 실제 출산여부 담당자 확인 후 배정(해당 증빙자료는 소속기관 자체보관) ③ 2015년도에 셋째자녀 이상을 출산한 직원 중에서 연말에 출산하는 등의 사유로 인해 2015년도 중 출산축하 복지점수를 배정받지 못한 공무원에게는 해당 복지점수를 부여 받아 사용할 수 있는 물리적 시간이 부족할 수 있었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2016년도에 복지점수 배정 가능 3. 복지점수의 관리 가. 원칙 : 복지점수 부여의 기준 시점(영 제11조 제1항) ○ 복지점수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연도별로 부여 나. 피청구인의 ‘2018년도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계획’의 내용(발췌)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Ⅰ. 총칙 3. 적용기간 ○ 2018. 1. 1. - 2018. 12. 31.(1년간) Ⅱ. 맞춤형 복지제도의 적용범위 1. 적용대상 ○ A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및 청원경찰 포함) Ⅳ. 복지점수 부여 및 관리 2. 개인별 복지점수의 구성 및 부여기준 다. 가족복지점수  출산축하 복지점수 - 자녀 출산 시, 자녀 당 1회에 한하여 출산축하 복지점수 배정 - 자녀 출산 직원의 출산축하 복지점수는 출산연도 다음연도까지 배정 가능 단, 2017년도 자녀 출산 직원부터 적용 (예시) 2017년도에 자녀를 출산한 경우, 2018년도 복지제도 마감 전까지 출산축하 복지점수 배정 가능  배정기준 - 첫째자녀 출산 시 300점(30만원) 배정 - 둘째자녀 출산 시 2,000점(200만원) 배정 - 셋째자녀 출산 시 3,000점(300만원) 배정 ※ 유의사항 ① 대상자가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제출 시, 실제 출산여부 담당자 확인 후 배정(해당 증빙자료는 소속기관 자체보관) 3. 복지점수의 관리 가. 원칙 : 복지점수 부여의 기준 시점(영 제11조 제1항) ○ 복지점수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연도별로 부여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행정심판법」 제2조에 따르면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며, 같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같은 법 제5조제1호에 따르면 취소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이라고 되어 있다. 나. 피청구인의 이 사건 회신은, 관련규정상 청구인의 경우 출산축하 복지점수 신청기간이 이미 지나 소급 지급이 불가하다는 사실상ㆍ법률상 의견을 밝힌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어서 이를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는 없고, 이러한 미지급 맞춤형복지점수 지급에 관한 법률관계는 행정청이 국민에게 일방적으로 행하는 권력적 법 집행관계가 아니라 대등한 당사자 간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당사자 소송으로 다툴 수 있을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는 행정심판의 대상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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