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 측량기기 성능검사 검사주기 개정에 따른 검사유효기간 만료일(「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부칙 제14조 등 관련)
해석례 전문
가. 질의 가 및 질의 나의 공통사항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74호로 제정되어 2009. 12. 10.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신 측량법”이라 함) 제92조제1항에 따르면 측량업자는 트랜싯, 레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측량기기에 대하여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국토해양부장관이 실시하는 성능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같은 법 부칙 제14조는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측량법(2009. 6. 9. 법률 제9774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구 측량법”이라 함)에 따라 측량기기 성능검사를 받은 자는 신 측량법 제92조에 따른 측량기기 성능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하여 측량기기 성능검사에 관한 경과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 측량법 시행령 제97조는 트랜싯, 레벨, 거리측정기, 토털 스테이션, 지피에스(GPS) 수신기, 금속관로 탐지기는 측량검사를 받도록 규정하면서, 검사주기를 구 측량법 시행규칙 별표 2의2에서 2년으로 규정한 것과 달리 3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으로 변경되어 2009년 12월 14일부터 시행되었는바, 구 측량법에 따라 측량기기 성능검사를 받은 자에 대하여 측량기기 검사주기에 관한 별도의 경과조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 측량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른 검사주기 3년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나. 질의 가에 대하여 법령의 부칙에서 시행일을 정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법령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을 정한다는 의미이므로, 법령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일반적으로 시행일부터 해당 법령이 적용되고, 법령이 개정된 경우 필요한 때에는 과도적인 조치로서 경과규정을 두지만, 경과조치를 둔 경우에도 경과조치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당연히 시행일부터 개정된 법령이 적용된다 할 것인바, 신 측량법 시행령의 시행일 현재 검사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측량기기에 대하여는 신 측량법 시행령 제97조가 적용되어 측량검사 검사주기도 3년으로 연장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검사유효기간 만료일은 구 측량법에 따라 받은 성능검사 유효기간 만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신 측량법 시행령의 시행일부터 새로운 검사유효기간이 적용되므로 구 측량법에 따라 성능검사를 받은 측량기기에 대한 검사유효기간의 적용은 신 측량법 시행령의 시행일부터 기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도 있을 수 있으나, 신 측량법 부칙 제14조는 구 측량법 제6조의2에 따라 받은 측량기기 성능검사를 신 측량법 제92조에 따라 받은 측량기기 성능검 사로서의 효력을 인정하는 규정에 불과하고, 측량기기 검사주기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구 측량법에 따라 받은 측량기기 성능검사 주기의 기산점을 신 측량법 시행령의 시행일인 2009년 12월 14일로 변경하는 규정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신 측량법 시행령의 시행일 현재 성능검사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검사유효기간 만료일은 구 측량법에 따라 받은 성능검사 유효기간 만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입니다. 다. 질의 나에 대하여 한편, 신 측량법 시행령의 시행일 이전에 성능검사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검사유효기간이 연장되는지 문제될 수 있는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법령의 부칙에서 시행일을 정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법령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을 정한다는 의미이고, 법령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시행일부터 적용되게 되므로, 성능검사 주기가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 신 측량법 시행령 제97조는 같은 법 시행령 부칙 제1조에 따라 2009년 12월 14일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할 것이고, 이미 구 측량법에 따른 성능검사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 법률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신 측량법이 피적용자에게 유리한 규정이라도 소급적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헌법재판소 1998. 11. 26. 선고 97헌바65 결정 참조), 성능검사 검사주기에 관하여 별도의 경과조치가 없는 한 2009년 12월 14일 전에 성능검사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검사유효기간의 만료일은 구 측량법에 따른 성능검사유효기간 만료일이 되고, 신 측량법 시행령 제97조가 적용되어 검사유효기간이 연장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신 측량법 시행령의 시행일 이전에 성능검사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검사유효기간이 연장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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