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손어업피해보상등급변경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의 내부위임에 의하여 ○○간척사업과 관련된 피해보상업 무를 수행하는 청구외 전라북도지사가 1995. 8. 23. 위 사업에 따른 청구인의 맨손어업피해보상등급을 E등급으로 평가하여 청구인의 어업피해 보상액을 287만 3,019원으로 결정・통지하였다. 2. 청구인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대학교 해양개발연구소의 용역평가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임대차농지를 포함하여 9,000여 제곱미터를 경작하고 있고 상점을 경영하고 있어 전업 맨손어업자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연구소의 평가 기준에 따라 E등급으로 평가하였다 하나, 청구인의 경작면적은 5,430 제곱미터로서 임대차농지는 경작하지 않았으며 상점을 경영한 사실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피해보상등급을 E등급에서 A등급으로 변경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사건 청구의 행정심판대상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이 건 청구의 실질은 어업피해보상액의 증액청구라 할 것이고,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보상액결정 및 통지행위는 양 당사자간의 보상협의과정에서 전개되는 사법상의 법률행위로서 『보상액 내지는 보상조건의 사실상의 제시』에 그친다 할 것이며, 따라서 피청구인의 보상액결정이나 피해보상등급획정행위는 피청구인이 공권력을 가진 우월한 지위에서 행하는 행정행위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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