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918826 재결일자 2010. 01. 26.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낙동강유역환경청장 직근상급기관 환경부장관 청구인 소속의 이화학분야 기술인력이 다른 기술인력으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이를 신고하지 않은 사실과 자격기준에 적합한 기술인력의 업무분장을 적절하게 아니한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이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으로서 보유해야할 기술인력 6명을 보유하고 있던 사실도 인정되므로, 변경신고 미이행 등에 따른 경고처분을 하는 외에 기술인력 부족을 이유로 1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8. 7. 29. 피청구인으로부터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로서, 「먹는물관리법」 제43조제6항제7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지정기준에 미달(기술인력 부족)된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9. 7. 20. 청구인에게 1개월(2009. 7. 25. ~ 2009. 8. 23.)의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영업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한 기술인력 6명 이상을 충족하였으나 변경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업무미숙 및 착오로 이화학분야 김○○ 대신에 정○○와 신○○으로, 미생물분야 조◇◇ 대신에 백◇◇으로 기술인력 변경신고를 하여야 할 것을 이화학분야 김○○ 대신에 정○○로, 미생물분야 조◇◇ 대신에 신○○으로 하여 미생물분야 백◇◇을 누락시켜서 기술인력 변경신고를 하였다. 나. 2009. 5. 28. 피청구인의 정기 지도점검을 받는 과정에서 위 기술인력 변경신고가 잘못된 사실을 알게 되어 2009. 5. 29. 다시 기술인력 변경신고를 하고 피청구인의 보완요구에 따라 이를 보완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기술인력 변경신고 수리를 통지받아 변경신고 미이행에 관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를 완료하였다. 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변경신고 미이행에 따른 경고처분을 하는 외에 기술인력 부족을 이유로 1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2009. 5. 28. 청구인에 대한 지도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이화학분야 기술인력 김○○가 2009. 2. 2. □□시 정기인사에서 정○○로 변경되었으나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시 수질검사 담당자인 하○○의 자진신고가 있어서 기술인력 변경 미신고에 대한 확인서를 징구하고, 미생물분야 기술인력 조◇◇도 2009. 2. 2. □□시 정기인사에서 신○○으로 변경되어 청구인의 업무분장에도 등재된 사실을 확인한 후 정○○와 신○○의 자격을 검토한 결과 미생물분야 기술인력 자격기준에 미달되는 사실을 확인하였는바, 기술인력 자격기준에 미달되는 자들을 기술인력으로 업무분장하여 임무를 수행하게 한 것은 기술인력 부족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먹는물관리법 제43조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 제39조, 별표 8, 별표 9 5. 인정사실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지도점검 자료, 수질검사소 직원 사무분장표(안), 위반확인서, 처분사전통지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기술인력 변경시고,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기술인력 변경지정 관련서류, 행정처분명령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5. 12. 30. 환경부장관으로부터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후 2008. 7. 29. 피청구인으로부터 다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으로 지정받고 「먹는물관리법」 제34조제7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 및 별표 8에 따른 기술인력 6명(이화학분야 4명, 미생물분야 2면)을 보유하고 먹는물 수질검사를 하여 왔다. 나. □□시는 2009. 2. 2.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인력 중 이화학분야 김○○를 □□시 기업유치단으로, 미생물분야 조◇◇를 □□시 지역경제과로 각각 전출시키는 대신에 정○○, 신○○, 백◇◇을 청구인 기관에 각각 전입시키는 인사발령을 하였다. 다. 신○○이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이화학분야 기술인력 자격기준에, 백◇◇이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미생물분야 기술인력 자격기준에 각각 적합한 자인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라. 피청구인이 2009. 5. 28. 청구인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2009. 2. 2.자 □□시 정기인사로 청구인 기관의 기술인력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이를 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하고 청구인으로부터 기술인력 변경 미신고에 대한 확인서를 징구하였다. 마. 청구인은 2009. 5. 29. 피청구인에게 이화학분야 기술인력 김○○ 대신에 정○○로, 미생물분야 기술인력 조◇◇ 대신에 신○○으로 각각 변경되었다며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기술인력 변경신고를 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2009. 6. 9. 정○○가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이화학분야 기술인력 자격기준에 미달되는 사실과 신○○이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미생물분야 기술인력 자격기준에 미달되는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에게 정○○와 신○○의 경력 및 전공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2009. 6. 15.까지 제출해줄 것을 통지하였다. 사. 피청구인은 2009. 6. 10. 청구인에게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지정기준 미달(기술인력 부족)을 이유로 한 영업정지 1개월과 기술인력 변경신고 미이행을 이유로 한 경고처분의 사전통지를 하면서 2009. 6. 26.까지 이와 관련한 의견을 제출해줄 것 등을 통지하였다. 아. 청구인은 2009. 6. 15. 정○○와 신○○의 경력증명서, 전공학과 확인용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를, 2009. 6. 23. 백◇◇의 경력증명서, 전공학과 확인용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를 피청구인에게 각각 제출하였다. 자. 청구인은 2009. 6. 25. 피청구인에게 사무분장의 미흡은 인정하나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지정기준(기술인력 6명 보유)은 충족하고 있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차. 피청구인은 2009. 6. 25. 이화학분야 기술인력 김○○ 대신에 정○○와 신○○을, 미생물분야 기술인력 조◇◇ 대신에 백◇◇을 각각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기술인력으로 변경지정하여 청구인의 기술인력 변경신고를 수리하고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카. 피청구인은 2009. 7. 20. 청구인에게 기술인력 변경신고 미이행을 이유로 경고처분을 하는 외에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지정기준에 미달(기술인력 부족)된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먹는물관리법」 제43조, 제5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 별표 8 및 별표 9에 의하면,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은 이화학분야 기술인력 4명과 미생물분야 기술인력 2명을 보유하도록 되어 있고,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은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기술인력이 부족한 1차 위반의 경우 1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09. 2. 2. □□시 정기인사에서 청구인 소속의 이화학분야 기술인력 김○○가 다른 기술인력으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2009. 5. 29.까지 이를 신고하지 않은 사실과 자격기준에 적합한 기술인력의 업무분장을 적절하게 아니한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이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으로서 보유해야할 기술인력 6명을 보유하고 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변경신고 미이행 등에 따른 경고처분을 하는 외에 기술인력 부족을 이유로 1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먹는물관리법 제43조(검사기관의 지정) ①환경부장관은 제42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거두어들인 원재료, 제품, 용기 등의 검사와 제5조제2항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검사를 위한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지정받은 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이 지정받은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검사기관은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수처리제 검사기관, 정수기 품질검사기관, 정수기 성능검사기관으로 구분한다. ③ ~ ⑤ (생 략) ⑥환경부장관은 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1호의2,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1의2.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의 임원이나 대표자 중에 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그 임원이나 대표자를 3개월 이내에 바꾸어 임명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지 아니한다. 2.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거짓의 검사성적서를 발급한 경우 3. 업무정지처분 기간 중 검사업무를 대행한 경우 4. 지정받은 후 1년 이내에 검사대행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해서 1년 이상 그 실적이 없는 경우 5.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6. 제4항에 따른 평가 결과 제7항에서 정하는 평가 기준에 미달된 경우 7. 제7항에 따른 기술 인력 및 시설 기준에 미달된 경우 ⑦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검사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과 시설기준, 검사기관의 지정신청과 지정, 평가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⑧ (생 략) ⑨제6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55조(위임과 위탁 등) ①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환경관서의 장, 국립환경과학원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6조제2항 또는 제42조에 따른 검사업무와 제28조에 따른 품질관리교육의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전문기관의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제20조(위임 및 위탁) ① (생 략) ②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5조에 따른 환경영향조사대행자의 등록 및 변경등록 2.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조사대행자의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3. 법 제18조에 따른 환경영향조사서의 기술적 심사 4.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의 수리 5.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검사 6.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고명령ㆍ검사ㆍ수거 또는 열람 6의2. 법 제43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 분야의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으로 한정한다)의 지정, 변경신고의 접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7. 법 제50조 각 호의 권한 중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 8.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권한 ③ (생 략) ○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검사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43조제7항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ㆍ수처리제 검사기관 및 정수기 성능검사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기술인력 및 시설ㆍ장비 기준은 별표 8과 같다. ② (생 략) ③ 국립환경과학원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검사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검사기관 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④ ~ ⑥ (생 략) ⑦ 법 제43조제1항 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검사기관의 사무실 또는 실험실 소재지 2. 검사기관의 명칭 또는 상호 3. 검사기관의 대표자 4. 검사기관이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 ⑧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8호서식의 변경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와 검사기관 지정서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⑨ (생 략) 제39조(행정처분기준) 법 제17조제2항, 법 제35조제3항, 법 제43조제9항 및 법 제48조제4항에 따른 조사대행자, 부담금증명표지의 제조자, 검사기관 및 먹는물관련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9와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0259493"></img>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0259495"> [별표 8] 검사기관의 지정기준(제35조제1항 관련) 1.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 │ ├───────────────────────────┼──────────────────────┤ │ │ │ │ │ │ │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각종학교는 제외한│가. 시설: 실험실 │ │다)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이하 이 표에서 │ 미생물실험실, 바이러스실험실 및 원생동물실│ │“대학 또는 대학원”이라 한다)에서 화학, 화학공학, │험실은 각각 다른 실험실과 독립되거나 격리 │ │환경학, 식품학, 약학 또는 위생학 분야(이하 “이화학 │되어 있어야 한다. │ │분야”라 한다)의 관련 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공공연 │나. (생 략) │ │구기관에서 3년 이상(전문대학 졸업자의 경우에는 5 │ │ │년 이상) 먹는물 수질검사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거 │ │ │나 「먹는물관리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먹는물 수질 │ │ │검사기관에서 5년 이상(전문대학 졸업자의 경우에는 │ │ │7년 이상) 먹는물 수질검사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 │ │자 2명 │ │ │나.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이화학 분야 관련 학과를 졸업 │ │ │한 자 2명 │ │ │다.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미생물학, 생물학, 임상병리학 │ │ │분야(이하 “미생물분야”라 한다)의 관련 학과를 졸업 │ │ │한 자로서, 공공연구기관(이와 동등한 수준을 갖춘 기 │ │ │관을 포함한다)에서 3년 이상(전문대학 졸업자의 경 │ │ │우에는 5년 이상) 해당 검사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 │ │ │거나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서 5년 이상(전문대학 졸 │ │ │업자의 경우에는 7년 이상) 해당 검사업무에 종사한 │ │ │경력이 있는 자 1명 │ │ │라.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미생물학 분야 관련 학과를 │ │ │졸업한 자 1명 │ │ │마. 바이러스 검사를 수행하는 경우 │ │ │ 1)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미생물학 또는 관련 분야의 │ │ │교육을 이수한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로서, 세 │ │ │포배양?바이러스 시료의 처리 및 동물바이러스 분석 │ │ │경력이 3년 이상인 분석책임자 1명 이상 │ │ │ 2)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미생물학 또는 관련 분야의 │ │ │교육을 이수한 학사학위 이상을 가진 자로서, 세포 │ │ │배양 경력이 1년 이상인 분석자 2명 이상 │ │ │ 3)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미생물학 또는 관련 분야의 │ │ │교육을 이수한 자로서 바이러스 분석을 위한 시료채 │ │ │취 경력이 6개월 이상인 시료채취자 2명 이상[2)의 │ │ │분석자가 겸할 수 있다] │ │ │바. 원생동물 검사를 수행하는 경우 │ │ │ 1)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미생물학 또는 관련분야의 │ │ │교육을 이수한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로서, 면 │ │ │역형광항체법을 사용한 크립토스포리디움 및 지아디 │ │ │아 검사경력이 1년 이상인 분석책임자 1명 이상 │ │ │ 2)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미생물학 또는 관련분야의 │ │ │교육을 이수한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로서, 면 │ │ │역형광항체법을 사용한 크립토스포리디움 및 지아디 │ │ │아 검사경력이 3개월 이상인 분석자 2명 이상 │ │ │ 3)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미생물학 또는 관련 분야의 │ │ │교육을 이수한 자로서 크립토스포리디움 및 지아디 │ │ │아 검사를 위한 시료채취 경험이 3개월 이상인 시료 │ │ │채취자 1명 이상(분석자가 겸할 수 있다). 다만, 원 │ │ │수(原水) 시료채취는 다른 미생물 관련 업무경험자도 │ │ │할 수 있다. │ │ │ │ │ │ │ │ └───────────────────────────┴──────────────────────┘ </img>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0259497"> [별표 9] 행정처분기준(제39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 라. (생 략) 마. 행정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라 그 처분을 더 무겁게 하거나 가볍게 할 수 있다. 다만, 영업정지 또는 업무정지처분을 더 무겁게 하는 경우 그 정지기간은 6개월을 넘을 수 없다. 1) 영업정지 또는 업무정지처분의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더 무겁게 하거나 가볍게 할 수 있다. 2) (생 략) 2. 개별기준 가.·나. (생 략) 다. 검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 │ │ ├────┬────┬────┬────┤ │ │ │1차 │2차 │3차 │4차 │ ├───────────────────────┼──────┼────┼────┼────┼────┤ │6) 지정받은 사항 중 중요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법 제43조제6│경고 │영업정지│영업정지│영업정지│ │아니한 경우 │항제5호 │ │1개월 │3개월 │6개월 │ │ │ │ │ │ │ │ │7) 지정된 검사기관(법정검사기관 및 정수기 │법 제43조제6│경고 │영업정지│영업정지│영업정지│ │품질검사기관은 제외한다)에 대한 평가 결 │항제6호 │ │1개월 │3개월 │6개월 │ │과, 평가 기준에 미달된 경우 │ │ │ │ │ │ │ │ │ │ │ │ │ │ │ │ │ │ │ │ │8) 지정받은 검사기관의 기술 인력 및 시설이 │법 제43조제6│ │ │ │ │ │지정기준에 미달된 경우 │항제7호 │ │ │ │ │ │ │ │ │ │ │ │ │ 가) 지정기준에 필요한 기술 인력 또는 시설 │ │지정취소│ │ │ │ │이 전혀 없는 경우 │ │ │ │ │ │ │ │ │ │ │ │ │ │ │ │ │ │ │ │ │ 나) 지정기준에 필요한 기술 인력 또는 시설 │ │영업정지│영업정지│영업정지│지정취소│ │이 부족한 경우 │ │1개월 │3개월 │6개월 │ │ │ │ │ │ │ │ │ └───────────────────────┴──────┴────┴────┴────┴────┘ </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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