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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먹는샘물 유통기한 연장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1114657 재결일자 2012. 02. 07 재결결과 기각 사건명 먹는샘물 유통기한 연장거부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환경부장관 직근상급기관 환경부 먹는샘물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 제8조제3항제1호가목에 따르면 검사성적서는 제조일로부터 연장하고자 하는 기한까지 6개월 간격으로 국내·외 공인된 수질검사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이는 6개월을 초과하여 유통기한을 설정하고자 하는 자는 초과된 기간 중에도 제품수의 품질변화가 없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입증하여야 한다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기준으로 삼고 있는 제품수(제조일자: 2010. 5. 12.)를 이용하여 연장하고자 하는 기한까지 6개월 간격(2010. 5. 12, 2010. 11. 11, 2011. 5. 11.)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는 의미라고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관련규정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기준제품수의 제조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의 수질검사 의뢰를 누락하여 기준제품수의 제조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의 검사성적서를 제출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고, 청구인이 제출한 제조일로부터 6개월 간격의 검사성적서는 기준제품수가 아닌 다른 제품수이므로 청구인이 연장하고자 하는 기간 동안 기준제품수의 품질변화가 없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충분히 입증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청구인은 이 사건 신청을 하면서 관련 규정에서 요구하는 이 사건 신청의 구비서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는바, 이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음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1. 6. 13. 청구인이 제조하는 먹는샘물의 유통기한을 1년으로 설정하기 위하여 피청구인에게 먹는샘물 유통기한 연장승인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기준제품수의 제조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시점의 수질검사 성적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구비서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011. 6. 24. 청구인에게 먹는샘물 유통기한 연장승인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먹는샘물의 유통기한 연장승인신청시 6개월 간격의 검사성적서를 구비토록 한 것은 6개월을 초과한 기간에도 제품수의 품질변화가 없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절차라고 할 것인데, 청구인은 기준제품수의 제조일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의 검사성적서를 구비하였고, 비록 기준제품수는 아니지만 동일 취수원과 동일 설비에서 제조한 제품수의 제조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시점의 검사성적서도 구비하였으므로, 이는 청구인이 제조하는 제품수가 6개월을 초과한 기간에도 품질변화가 없다는 것을 입증한 것이고, 나아가 관련 규정에서 요구하는 이 사건 신청의 구비서류 요건을 충족한 것이다. 그럼에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 신청을 불승인한 것은 관련 규정의 취지를 오해한데서 비롯된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먹는샘물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 제8조의 규정에 따르면 제조일로부터 연장하고자 하는 기한까지 6개월 간격으로 수질검사 성적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는바, 이는 유통기한 연장(6개월 → 1년)의 개념에 비추어 청구인이 기준으로 삼고 있는 기준제품수(제조일자: 2010. 5. 12.)를 이용하여 연장하고자 하는 기한까지 6개월 간격(2010. 5. 12, 2010. 11. 11, 2011. 5. 11.)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는 의미라고 할 것인데, 청구인은 관련규정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기준제품수의 제조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의 수질검사 의뢰를 누락하는 실수를 하여 해당 검사성적서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뒤늦게 기준제품수가 아닌 다른 제품수의 검사성적서를 제출하고서 위 고시규정에 적합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청구인의 실수를 정당화하기 위한 억지 주장에 불과하다. 나. 먹는샘물은 사람들이 직접 마시는 물로서 인간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무엇보다도 엄격하게 적용·관리되어야 하는데, 청구인이 제출한 관련서류로는 연장하고자 하는 기간 동안 제품수의 품질변화가 없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입증하는데 불충분하고, 결국 청구인은 이 사건 신청의 구비서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먹는물관리법 제21조, 제36조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3조, 별표 1 먹는샘물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 제8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먹는샘물 유통기한 연장승인 신청서, 먹는샘물 유통기한 연장승인 신청서 보완 요청, 먹는샘물 유통기한 연장승인 보완자료 제출, 먹는샘물 유통기한 연장 불승인 통보, 수질검사성적서, 허가증 등 각 사본과 심판청구서 및 답변서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08. 4. 24.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먹는샘물 제조업을 허가하였다. 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교부한 허가증에는 제품명은 ‘석수, ○○○’로, 샘물개발 허가기간은 ‘2007. 6. 25.부터 2012. 6. 24.까지’로, 제조공장 소재지는 ‘○○○도 ○○군 ○○면 ○○리 80-2외 3필지(80-1, 1160-8, 79)’로, 취수정 개소수는 ‘취수정 2개소’로, 취수한도량은 ‘230㎥/일, 1호정: 90㎥/일, 2호정: 140㎥/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제조하는 먹는샘물의 유통기한은 6개월 이내이다. 다. 2011. 6. 13. 청구인은 제품수의 유통기한을 1년으로 설정하기 위하여 제품수의 수질검사 성적서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신청을 하였고, PET병 500ml의 수질검사 성적서 내역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248389"> - 다 음 - <수질검사기관: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 ┌─┬───────────┬───────┬─────┬─────┬─────┬───┐ │연│내 용 │제품명 │제조일 │접수일 │완료일 │검사결│ │번│ │ │ │ │ │과 │ ┝━┿━━━━━━━━━━━┿━━━━━━━┿━━━━━┿━━━━━┿━━━━━┿━━━┥ │1 │원수와 기준제품수의 │취수정1호 원수│’10.5.12 │’10.5.12 │’10.5.25 │적합 │ ├─┤기준일자(10.5.12)에서 ├───────┼─────┼─────┼─────┼───┤ │2 │의 성적서 │취수정2호 원수│’10.5.12 │’10.5.12 │’10.5.25 │적합 │ ├─┤ ├───────┼─────┼─────┼─────┼───┤ │3 │ │석수(500ml) │’10.5.12 │’10.5.12 │’10.5.25 │적합 │ ├─┼───────────┼───────┼─────┼─────┼─────┼───┤ │4 │기준제품수의 제조일로 │석수(500ml) │- │- │- │- │ │ │부터 6개월 지난 시점 │ │ │ │ │ │ │ │에서의 성적서 │ │ │ │ │ │ ├─┼───────────┼───────┼─────┼─────┼─────┼───┤ │4-│기준일자로부터 6개월 │석수(500ml) │’10.11.11│’11.5.23 │’11.6.1 │적합 │ │1 │지난 시점에 생산된 제 │ │ │ │ │ │ │ │품수의 제조일로부터 │ │ │ │ │ │ │ │6개월 지난 시점에서 │ │ │ │ │ │ │ │의 성적서 │ │ │ │ │ │ ├─┼───────────┼───────┼─────┼─────┼─────┼───┤ │5 │기준일자로부터 6개월 │석수(500ml) │’10.11.11│’10.11.11│’10.11.24│적합 │ │ │지난 시점에 생산된 제 │ │ │ │ │ │ │ │품수의 성적서 │ │ │ │ │ │ ├─┼───────────┼───────┼─────┼─────┼─────┼───┤ │6 │기준제품수의 제조일로 │석수(500ml) │’10.5.12 │’11.5.23 │’11.6.1 │적합 │ │ │부터 12개월 지난 시 │ │ │ │ │ │ │ │점에서의 성적서 │ │ │ │ │ │ ├─┼───────────┼───────┼─────┼─────┼─────┼───┤ │7 │기준일자로부터 12개 │석수(500ml) │’11.5.19 │’11.5.19 │’11.5.31 │적합 │ │ │월 지난 시점에 생산된 │ │ │ │ │ │ │ │제품수의 성적서 │ │ │ │ │ │ └─┴───────────┴───────┴─────┴─────┴─────┴───┘ ※ 청구인은 위 수질검사 내역 중 4번의 ‘기준제품수의 제조일로부터 6개월 지난 시점에서의 성적서’ 대신에 4-1번의 ‘기준일자로부터 6개월 지난 시점에 생산된 제품수의 제조일로부터 6개월 지난 시점에서의 성적서’를 제출함 </img> 라. 2011. 6. 15. 피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구비서류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2011. 6. 27.까지 보완할 것을 요청하였다. - 아 래 - ○ 유통기한을 12개월(1년)로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연장하고자 하는 기한까지 6개월 간격으로 검사한 기준일자 제품수(제조일자: 2010. 5. 12.)의 성적서는 총 3건(①기준일자 성적서, ②기준일자에서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의 성적서, ③기준일자에서 12개월이 지난 시점에서의 성적서)으로 되어야 하나, 기준일자에서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의 ②번 성적서가 미첨부 되어 있음 마. 2011. 6. 20. 청구인은 보완자료로 위 ‘다’항의 연번 4번의 수질검사 성적서 (PET병 500ml)를 피청구인에게 다시 제출하면서 다음과 같은 취지의 ‘보완자료 경과 및 당부의 말씀’을 함께 제출하였다. - 다 음 - ○ 유통기한 연장승인과 관련한 각론에서 ‘기준제품수의 기준일자로부터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의 성적서’와 ‘기준일자에서 6개월 지난 시점에 생산된 제품수의 성적서’를 구비하게 되어 있으나, 당사의 이해부족으로 두 가지가 동일한 것으로 이해하고, 기준제품수의 기준일자로부터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의 수질검사 의뢰를 누락하는 실수를 하게 되었는데, 담당공무원의 지적으로 늦게야 오류가 있음을 인지하게 되었음 ○ 보완자료가 고시내용과 일부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으나 기준일자의 동일 취수원과 동일 설비의 제품수임에는 틀림이 없다는 점, 기준일자에서 12개월(1년) 경과 후의 성적서가 존재하며 품질변화가 없다는 것이 입증된다는 점, 기준일자에서 부터 6개월 간격으로 공무원 입회 하에 봉인된 시료가 현재까지 보관되어 있다는 점, 결국 제품의 품질변화가 없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입증해야 한다는 법의 취지에는 문제될 것이 없다는 점을 참작하시어 유통기한 연장을 승인하여 주시기 바람 바. 2011. 6. 24.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기준제품수의 제조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의 수질검사 성적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구비서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등 「먹는물관리법」 제21조제1항, 제36조 및 환경부고시 「먹는샘물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 제8조 등에 따르면, 먹는샘물 제조업을 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먹는샘물의 유통기한은 제조일로부터 6개월 이내이며, 6개월을 초과하여 유통기한을 설정하고자 하는 자는 초과된 기간 중에도 제품의 품질변화가 없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입증하여 시·도지사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먹는샘물 유통기한 연장승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원수 및 먹는샘물에 대하여 공인된 수질검사기관에서 제조일로부터 연장하고자 하는 기한까지 6개월 간격으로 발급한 적합판정을 받은 검사성적서 등을 유통기한 연장승인 신청서에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관련서류를 검토한 후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승인서를 교부하도록 되어 있다. 나. 판단 1) 청구인은 이 사건 신청을 하면서 기준제품수의 제조일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에서의 수질검사 성적서와 비록 기준제품수는 아니지만 동일 취수원과 동일 설비에서 제조한 제품수의 제조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의 수질검사 성적서를 구비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제조하는 제품수가 6개월을 초과한 기간에도 품질변화가 없다는 것을 입증한 것이고, 나아가 관련 규정에서 요구하는 이 사건 신청의 구비서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먹는샘물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 제8조제3항제1호가목에 따르면 검사성적서는 제조일로부터 연장하고자 하는 기한까지 6개월 간격으로 국내·외 공인된 수질검사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이는 6개월을 초과하여 유통기한을 설정하고자 하는 자는 초과된 기간 중에도 제품수의 품질변화가 없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입증하여야 한다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기준으로 삼고 있는 제품수(제조일자: 2010. 5. 12.)를 이용하여 연장하고자 하는 기한까지 6개월 간격(2010. 5. 12, 2010. 11. 11, 2011. 5. 11.)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는 의미라고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관련규정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기준제품수의 제조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의 수질검사 의뢰를 누락하여 기준제품수의 제조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의 검사성적서를 제출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고, 청구인이 제출한 제조일로부터 6개월 간격의 검사성적서는 기준제품수가 아닌 다른 제품수이므로 청구인이 연장하고자 하는 기간 동안 기준제품수의 품질변화가 없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충분히 입증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청구인은 이 사건 신청을 하면서 관련 규정에서 요구하는 이 사건 신청의 구비서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3) 따라서 청구인이 기준제품수의 제조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의 수질검사 성적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신청의 구비서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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