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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먹는샘물재검사거부회신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5156 ○○샘물재검사거부회신취소청구 청 구 인 ○○관리(주)(대표이사 박 ○ ○) 서울특별시 ○○구 ○○동 104-14 ○○빌딩 3층 피청구인 한강유역환경청장 청구인이 2005. 2. 2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24회 ○○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5. 1. 26. 수입신고한 ○○샘물(이하 "이 건 ○○샘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정밀검사 결과 모든 시료에서 총대장균군이 검출되어「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제2조제1항(환경부령 제147호, 2003. 11. 29.)에서 정한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맞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으로부터 부적합 판정을 받은 뒤, 2005. 2. 2. 피청구인에게 이 건 ○○샘물에 대하여 제3의 기관을 지정하여 재검사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4. 2. 7. 청구인에게「먹는물 관리법」제3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1조 규정에 의거하여 피청구인이 ○○샘물의 수입신고에 대한 검사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어 제3의 기관을 지정하여 재검사를 실시하는 것은 법령상 불가하다는 내용을 회신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 건 ○○샘물의 검체 수거당시 청구인이 입회하지 아니하여 시료관리 및 검사방법을 전혀 알지 못한 상황에서 피청구인이 이 건 ○○샘물에 대하여 단지 1차 검체를 채취하여 검사를 시행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이 건 ○○샘물에 대하여 수질기준 부적합 판정을 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청구인은 남북한간의 경제협력사업의 일환으로 북한으로부터 묘향산 샘물을 수입하고자 하는 사업자인데, 이 건 ○○샘물이 부적합으로 통보됨으로써 북한 당국은 남한 당국에서 일부러 수입하지 못하도록 조작한 것이 아니냐고 의심하면서 항의를 하고 있는 실정인바, 이러한 상황에서 남북한간의 경제협력관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북한 당국에 신뢰감을 주기 위해서는 최소한 신중한 절차를 거쳐 검사가 시행되었다는 입증이 필요하므로 2005. 2. 2. 피청구인에게 제3의 공신력 있는 기관을 지정하여 재검사를 시행해 주도록 요청한 것이다. 다. 먹는물관리법령에 의하면 먹는물에 대한 수입신고시 피청구인이 이를 검사한다는 규정이 있을 뿐, 재검사를 시행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이나 제3의 공신력 있는 기관의 검사결과를 참고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이 전혀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으로 하여금 이 건 ○○샘물의 검체를 채취해서 제3의 기관에게 검사를 의뢰할 수 없게 하는 것은 피청구인의 검사결과만 신뢰하라고 강요하는 것으로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행정심판법」제3조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제3의 기관을 지정하여 재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법령상 불가하다는 내용을 통보한 것은 청구인의 재검사요청에 대한 피청구인의 민원회신에 불과하여 이는 행정심판의 대상인 "처분"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에 대하여 제기하여 부적법하다. 나.「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제14조 별표 5에 의하면 수거한 검체에 대한 시험은 당해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장이 행하고, 다만, 검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검사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피청구인은 매년 ○○연구원에서 실시하는 측정분석 정도관리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된바 있는 등 자체적으로 충분히 먹는물 수질검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므로 청구인의 제3의 기관에 의한 재검사요청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샘물ㆍ수처리제 및 그 용기의 수입검사지침」(환경부 토양수질관리과-2086. 2004. 12. 23.)에 의하면 검사결과 부적합 처분건에 대한 재검사는 지방환경관서장이 판단할 때 검체의 취급에 오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검사 또는 시험과정에 오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적부판정의 기준 또는 검사방법의 적용에 착오가 있거나 오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외에는 재검사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바, 이 건 ○○샘물의 경우에는 위 규정상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재검사의 대상이 아니다. 라. 피청구인의 검체의 수거 및 검사업무는「먹는물 관리법」제23조,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5 및「○○샘물ㆍ수처리제 및 그 용기의 수입검사지침」(환경부 토양수질관리과-2086. 2004. 12. 23.)에 의거하여 표본의 대표성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대포장 단위 3곳을 선정하여 박스상태로 수거하였는바, 먹는 샘물이 페트병 단위로 포장되어 있고 수거 후 냉장고에서 위생적으로 보관되므로 수거 및 보관과정에서 검체의 성상변화 또는 오염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으며, 이 건 ○○샘물이 보관된 지성물류보세장치장의 경우 관세법상 출입이 엄격히 통지되는 곳으로, 2005. 1. 11. 검체수거시「○○샘물ㆍ수처리제 및 그 용기의 수입검사지침」에 의거하여 지성물류보세장치장의 관리자인 유○○의 입회하에 검체수거를 실시하였고, 검체량을 확인할 수 있도록 수거증 사본을 교부한 뒤 사본수령자의 서명을 받는 등 검체수거 및 검체관리과정에 어떠한 잘못도 없었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샘물 수입신고서, 수입○○샘물 정밀검사 부적합판정에 따른 조치요구, 수입○○샘물 수질분석 재의뢰, 민원에 대한 회신 등 각 사본의 기재 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5. 1. 7. 품목은 "묘향산 샘물", 원산지는 "북한", 용도는 "판매용", 수입일은 "2004. 12. 31.", 수입항은 "인천항", 수입보관창고는 "지성보세" 등의 내용을 기재하여 피청구인에게 ○○샘물 수입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5. 1. 26. 청구인이 수입신고한 ○○샘물에 대하여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검사항목 중 미생물에 관한 항목이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제2조제1항에서 규정한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되어 수출국으로의 반송 또는 폐기조치해야 하므로 처리계획은 2005. 2. 26.까지, 최종처리결과는 2005. 4. 25.까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할 것을 통보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5. 2. 2. 피청구인에게 이 건 ○○샘물이 수입되지 못할 경우 북한의 항의로 인해 남북한간의 문제로 비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제3의 공신력 있는 기관을 지정하여 재검사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05. 2. 7. 청구인에게「먹는물 관리법」제3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1조 규정에 의거하여 피청구인이 ○○샘물의 수입신고에 대하여 검사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어 제3의 기관을 지정하여 재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법령상 불가하다는 내용을 회신하였다. (2)「행정심판법」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는 것으로서, 처분 상대방의 권리ㆍ의무나 법률상의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것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바, 피청구인이 2005. 2. 7. 청구인에 대하여 한 회신은 피청구인이 먹는물 관리법령상 수입 신고된 ○○샘물에 대하여 검사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어 제3의 기관을 지정하여 재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법령상 불가하다는 내용을 알려 준 것에 불과하여, 이는 청구인의 권리ㆍ의무나 법률상의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는 행정심판법상 "처분"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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