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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샘물제조업불허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01024 먹는샘물제조업불허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개발 대표 황 ○ ○ 충청북도 ○○군 ○○면 ○○리 273-2 피청구인 충청북도지사 청구인이 1996. 6.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6년도 제1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먹는샘물제조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피청구인으로부터 1995. 5. 22. 충청북도 ○○군 ○○면 ○○리 일대(이하 “허가대상지”라 함)에 대한 수원개발허가를 받아 취수정을 개발한 다음 같은 해 9. 27. 피청구인에게 먹는샘물제조업 허가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동 건에 대하여 금강환경관리청장에게 환경영향심사를 의뢰하였는 바, 그에 대하여 금강환경관리청장의 조건부 적합판정은 있었으나 허가대상지의 주민들이 생활용수농업용수의 고갈오염 및 생태계파괴의 위험 등을 주장하며 민원을 제기하자 피청구인이 1996. 6. 24.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허가를 할 경우 지역사회의 불안이 야기되어 공공이익에 저해가 된다는 이유로 불허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신청에 대하여는 금강환경관리청장으로부터 주변생태계 및 생활용수공업용수의 고갈 등에 대하여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적합판정을 받은 바 있어, 허가대상지 주민들의 반대주장은 전혀 이유가 없는 것이고, 피청구인이 불허가사유로 들고 있는 공익이라는 개념도 이유와 명분이 있는 공공의 이익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이기심의 발로로서의 일방적인 주장은 보호할 가치가 없는 것이며, 특히 청구인은 허가신청시에 이 건 제조업으로 인한 영향권내의 부락인 ○○마을 주민 27세대중 24세대의 동의를 받은 바 있고, 또한 피청구인이 불허가통보시에 언급한 민법 제235조의 규정도 상린자는 그 공용에 속하는 원천이나 수도를 각 수요의 정도에 응하여 타인의 용수를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용수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서 청구인은 주민들의 용수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는 적합판정을 받은 상태이므로 동 규정 또한 불허가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는 것인 바, 따라서 이 건 처분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부당한 것이고, 피청구인은 환경영향심사결과 적합판정을 통보한 후 청구인의 관련 시설을 조사하여 미비사항을 보완하도록 지시한 바, 청구인은 수천만원을 투자하여 시설을 완비하였으나 이 건 불허가처분으로 막대한 손해를 보게 되었으며, 한편 피청구인은 먹는샘물제조업 허가신청을 한 ○○음료(주)에 대하여는 위 업체의 영업지역이 청구인과 동일한 면 지역으로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임에도 허가를 하였는 바, 이는 편파적인 행정이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청구인에 대한 이 건 불허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금강환경관리청장의 환경영향심사결과 적합판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 건의 경우 그 허가여부는 생활용수농업용수의 확보와 직결되는 지하원수의 채수로 인하여 피해가 예상되는 주민들의 의견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인 바, 이 건 허가신청에 대하여 주민들은 생존의 차원에서 허가반대를 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와 같이 청구인과 주민들간의 갈등이 계속될 경우 지역의 공공이익을 해칠 것으로 우려하여 먹는물관리법의 관계 규정에 따라 행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먹는물관리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먹는샘물제조업을 위하여 수원을 개발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먹는샘물제조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주변환경으로부터 발생하는 해로운 영향을 예측분석하여 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에 관한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환경영향조사에 관한 서류(이하 “조사서”라 함)를 작성하여 먹는샘물제조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때에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환경영향조사의 항목 등에 관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규칙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환경영향조사의 항목으로 원수의 부존량 및 산출상태, 적정채수량영향범위 및 포획구간, 환경지질학적 피해, 수질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면, 조사서의 작성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지정을 받은 환경영향조사대행자로 하여금 대행을 하게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면, 환경부장관은 제출된 조사서에 관한 기술적 심사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17조 및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먹는샘물제조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21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지반침하, 수자원의 고갈 등 심각한 환경상의 피해가 예상되거나 이 법을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먹는샘물제조업의 허가를 할 수 없다고 되어 있고,먹는물관리법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면 먹는물관리법에 의한 환경부장관의 권한 중 동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원개발허가 및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먹는샘물제조업의 허가에 관한 권한은 시도지사에게,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조사대행자의 지정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적 심사에 관한 권한은 환경관리청장에게 각각 위임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허가대상지 주민들이 이 건 허가와 관련하여 생활용수농업용수의 고갈 및 오염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고,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1995. 9. 26., 1995. 12. 2., 1996. 2. 6., 1996. 3. 23., 1996. 6. 19., 1996. 7. 18.자 ○○신문, ◎◎신문, ◇◇일보, □□일보 등 각 신문기사의 내용에 의하면, ‘○○군 ○○면 생수공장저지투쟁위원회’ ‘○○군 ○○면 환경보호회’등 충청북도내 8개 단체로 구성된 ‘충북생수공장설치지역공동대책위원회’가 결성되어 충청북도내의 먹는샘물제조업허가에 대하여 집단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피청구인이 제출한 수원개발허가증, 먹는샘물제조업허가신청서, 먹는샘물제조업시설조사서, 먹는샘물제조업허가원조치계획, 먹는샘물공장주변마을가구현황조사제출서, 청구인이 작성한 각서, ○○음료(주) 등 3개 업체에 대한 먹는샘물 제조업허가서, 먹는샘물제조업불허가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와 청구인이 제출한 먹는샘물환경영향조사서, 주민동의서 등 사본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1995. 5. 22. 청구인이 먹는샘물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수원개발허가를 받아 취수정을 개발하고, 환경영향조사대행자인 전일실업에 의뢰하여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였는 바, 그 결과물인 환경영향조사서에는 허가대상지의 생활용수농업용수 등 물이용에 관한 사항, 장기채수시의 환경지질학적 영향과 먹는샘물제조시설에 의하여 발생되는 오염원에 의한 지하수오염여부에 관한 사항등 먹는물제조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1995. 9. 27. 청구인이 위 환경영향조사서를 첨부하여 피청구인에게 먹는샘물제조업허가를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위 환경영향조사서에 대하여 금강환경관리청장에게 심사를 요청하였고, 금강환경관리청장이 심사결과 감시정에 대한 월 1회이상 수질검사 실시 등 3가지 사항에 관한 조건을 붙여 적합판정을 한 후 그 결과를 피청구인에게 통보한 사실, 1996. 5. 22. 피청구인이 먹는샘물제조업을 신청한 업체에 대한 조치계획을 세워 먹는샘물제조업허가로 직접 영향을 받을 지역의 주민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받은 업체에 한하여 허가함을 원칙으로 하되, 주민과의 분쟁이 없는 경우에 공장을 가동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한 업체에 대하여는 주민 2분의 1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도 허가하도록 방침을 정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위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각서와 함께 피청구인이 제조업허가로 직접 영향을 받을 지역으로 정한 열티부락의 31가구 중 21가구의 동의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사실, 피청구인이 1996. 6. 4. 충청북도 ○○군 ○○ 면 ○○ 리 소재 △△ 음료(주)에, 1996. 6. 10. 충청북도 ○○군 ○○면 ○○리 소재 ○음료(주)와 충청북도 ○○ 군 ○○ 면 ○○ 리 소재 ◇◇음료(주)에 각각 먹는샘물제조업허가를 한 사실, 1996. 6. 12.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먹는샘물제조업 관련 시설을 조사한 후 적합하다고 확인한 사실, 1996. 6. 24. 피청구인이 허가대상지 주민이 생활용수농업용수의 고갈 및 오염 등을 이유로 반대시위를 함으로서 지역사회 불안 등 공공이익을 크게 저해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먹는물관리법 제21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의 신청에 대하여 불허가하면서 주민들의 지하수 이용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취수할 것임을 입증하는 자료 및 주민과 합의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대안을 검토하라고 통보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2) 피청구인의 이 건 불허가처분에 관한 사유를 살펴보면, 피청구인은 허가대상지 주민이 생활용수농업용수의 고갈 및 오염 등을 이유로 반대시위를 한다는 것을 이유로 하는 바, 주민의 이러한 반대이유는 청구인의 환경영향조사서에 대한 금강환경관리청장의 심사결과에 비추어 이유없는 것이고, 또한 주민동의서를 보더라도 허가대상지의 대다수 주민이 이 건 허가를 반대하는 것도 아님을 알 수 있고, 피청구인이 허가제한 사유에 관한 먹는물관리법 제21조제1항제4호 소정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허가를 제한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과 이로 인하여 받게 되는 상대방의 불이익을 교량하여 신중하게 재량권을 행사하여야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일부 주민의 반대시위가 있다고 하여 법정요건을 모두 충족한 청구인에 대하여 동법 소정의 허가를 제한할 정도의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며,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수원개발허가를 받은 후 상당한 자본을 투자하여 취수정을 개발하고 먹는샘물제조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점에 비추어 볼 때, 시위로 인한 지역사회불안을 해소한다는 공익목적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함에 있어 재량권을 적정하게 행사하였다고 보기는 힘들 것이고, 또한 충청북도 관내에서 먹는샘물제조업허가신청에 대하여 허가반대를 주장하는 집단민원의 발생은 공통적인 현상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이 건 불허가처분을 한 시기와 비슷한 때에 청구외 3개 업체에 대하여는 허가처분을 하였는 바, 청구인에 대한 불허가처분은 형평에 어긋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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