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목3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고시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801486 재결일자 2008. 04. 15 재결결과 기각 사건명 면목3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고시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서울특별시장 직근상급기관 국토해양부장관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이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에게 정비구역지정에 대한 입안을 제안할 수 있는 지위만 있을 뿐, 정비구역계획을 수립하거나 피청구인에게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행정심판의 당사자로서 부적격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을 상대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이행심판을 청구한 것이 아니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조에 따르면, 정비구역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등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정비구역지정의 고시는 정비구역 안의 토지소유자등에게 권리 내지 법률상 이익을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제한하는 효과를 발생시키는 처분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정비구역안의 토지소유자들인 청구인들이 위 정비구역지정고시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하다 할 것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한○○(가칭 ○○동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준비위원회 준비위원장)이 서울특별시 ○○구청장에게 서울특별시 ○○구 ○○동 164-10번지 일대의 70,511.60㎡가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입안을 제안하자, ○○구청장은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주민공람 등을 거쳐 2006. 8. 25. 피청구인에게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7. 9. 20. “○○3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이라는 명칭으로 68,230.5㎡를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7-326호로 이를 고시(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가. ‘201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라 한다)에서 서울특별시 ○○구 ○○동 164번지 일대를 학교확보필요권역으로 지정·고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정비구역을 지정하면서 학교부지를 배제한 것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안에서 정비구역을 지정하라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위반한 것이다. 나. 정비구역의 입안제안자인 한○○이 추진위원회를 사칭하면서 주민들의 인감증명서를 변조하여 정비구역지정을 ○○구청장에게 제안하였고 이러한 부적격 서류에 따라 정비구역이 지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본안 전 항변) 청구인들은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에게 정비구역지정에 대한 입안을 제안할 수 있는 지위만 있을 뿐, 정비구역계획을 수립하거나 피청구인에게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행정심판의 당사자로서 부적격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본안에 대한 답변) 가. 이 사건 정비구역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노후불량한 주거지 정비를 위하여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비예정구역으로 선정된 지역으로서, ○○구청장은 정비예정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내용을 포함한 정비계획을 수립한 후 주민공람과 구의회의 의견청취 등 절차를 거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2항에 따라 피청구인에게 ○○동 164-10번지 일대를 정비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 사건 정비구역을 지정·고시하였는바, 정비구역의 지정에 있어 주민의 동의여부는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법적요건이 아니라 정비계획 입안권자인 구청장에게 정비구역지정에 대한 입안을 제안할 수 있는 요건일 뿐, 정비구역지정의 신청은 주민동의와 상관없이 구청장이 직권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주민동의율의 조작을 위하여 인감매수와 사문서 위조를 했다는 주장은 이 사건 정비구역지정과는 별개의 사안으로 다뤄야 할 사항이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제시된 학교확보필요권역은 학교용지의 확보시 구청장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취지에 맞게 관할교육청과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학교확보필요권역으로 계획했다고 하더라도 정비계획을 입안할 때 관할교육청과 협의한 결과를 고려하도록 되어 있는 기본계획의 취지에 맞게 정비계획의 입안과정에서 관할 서울특별시 ○○교육청과 사전협의를 하고 검토되었던 사항으로, 학교용지를 확보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 사건 정비구역의 지정이 무효라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4. 관계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4조, 제5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조, 제10조, 별표 1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6조 5. 인정사실 청구인들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 답변서, 정비구역신청 및 정비계획수립 신청서 제안 공문,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정비구역 지정신청에 대한 협의 공문,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주민공람공고, ○○구의회 의견사본, 정비구역지정 신청공문,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결과통보 공문, 정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한○○은 ○○동 164-10번지 일대의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 신청서를 2005. 10. 18. ○○구청장에게 제출하였는데, 위 신청서의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동의현황에는 권리자(토지등 건축물 소유자) 동의율이 70.06%, 구역면적은 “70,511.60㎡”로 기재되어 있다. 나. ○○구청장은 ○○동 164-10번지 일대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2006. 3. 10.부터 2006. 3. 23.까지 공고하여 주민공람을 실시한 후 2006. 3. 29.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였고, 이후 정비계획을 일부 변경하고 2006. 7. 28.부터 2006. 8. 17.까지 다시 공고하여 주민공람을 실시한 후 2006. 8. 25. 피청구인에게 정비구역지정 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신청서에 따르면, 사업명칭은 “○○동 164-10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으로, 신청인은 “○○5동 주택재건축 준비위원회 대표 한○○”으로, 제안일자는 “2005. 10. 18.”로, 구역면적은 “70,511.60㎡”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르면, ‘마. 운용방안’에 동 기본계획에서 학교확보필요권역으로 계획하였더라도 정비계획 수립시 관할 교육청과 협의결과를 고려함으로써 관련계획의 변경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2007. 1. 17.자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장의 ○○동 164-10번지 일대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지정 신청에 따른 재협의 회신에 따르면, 동 사업구역은 ○○초등학교 학구 및 중학교 ○○구 4학군으로 재건축 후 증가하는 학생은 많지 않을 것으로 추정되어 학생수용이 가능하나, ○○초등학교가 2011년까지 과대학교로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중학교 학생 수용능력의 부족으로 ○○구 ○○동(2, 5, 7동)거주 중학생 470여명을 매년 △△구 관내 중학교로 이관배정하고 있는 등 교육여건개선이 필요한 지역이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마. ○○구청장은 ○○동 164-10번지 일대에 대한 정비계획의 일부내용을 변경하고 이에 대하여 2007. 2. 12.부터 2. 27.까지 공고하여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2007. 3. 12.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후 2007. 4. 9. 정비구역지정 신청서의 내용을 보완하고 이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바. 2007. 5. 2. 2007년 제9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3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신청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구역내 하천과 제방 부지는 제척하라는 등의 의견으로 의결을 보류하자, 피청구인이 2007. 5. 7. ○○구청장에게 위 심의결과를 통보하였고, 이에 대하여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정비구역면적을 “70,511.60㎡”에서 “68,230.50㎡” 로 변경하는 등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의 내용을 일부 변경하여 2007. 7. 16.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사. 2007. 7. 27. 2007년 제16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3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신청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구역 남쪽 사가정길변에 폭 5m 이상의 도로를 추가로 확보할 것을 내용으로 수정의결하자, 피청구인이 2007. 7. 27. 위 심의결과를 ○○구청장에게 통보하면서 보완을 요청하였고, ○○구청장은 이를 보완하여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자, 피청구인은 2007. 9. 20. “○○3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이라는 명칭으로 청구인들의 토지가 포함된 68,230.5㎡의 면적을 주택재건축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고시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및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와 별표 1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정비기반시설의 정비에 따라 토지가 대지로서의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되거나 과소토지로 되어 도시의 환경이 현저히 불량하게 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나 건축물이 노후·불량하여 그 기능을 다할 수 없거나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어 그 구역 안의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가치의 증진을 도모하기 곤란한 지역 등에 대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시·도지사에게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하여야 하고, 시·도지사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다. 나. 먼저,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이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에게 정비구역지정에 대한 입안을 제안할 수 있는 지위만 있을 뿐, 정비구역계획을 수립하거나 피청구인에게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행정심판의 당사자로서 부적격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을 상대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이행심판을 청구한 것이 아니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조에 따르면, 정비구역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등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정비구역지정의 고시는 정비구역 안의 토지소유자등에게 권리 내지 법률상 이익을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제한하는 효과를 발생시키는 처분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정비구역안의 토지소유자들인 청구인들이 위 정비구역지정고시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하다 할 것이다. 다. 다음으로, 청구인들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동 164번지 일대를 학교확보필요권역으로 지정·고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정비구역을 지정하면서 학교부지를 배제한 것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안에서 정비구역을 지정하라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학교확보필요권역으로 계획하였더라도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관할 교육청과 협의한 결과를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점, 정비계획의 입안과정에서 ○○구청장이 관할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장과 사전협의를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또한, 청구인들은 정비구역의 입안제안자가 추진위원회를 사칭하면서 주민들의 인감증명서를 변조하여 정비구역지정에 대한 입안을 ○○구청장에게 제안하였고, 이러한 부적격한 서류에 따라 정비구역이 지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에는 토지등소유자는 당해지역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관할 구청장에게 정비구역지정에 대한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르면, 정비계획의 수립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안에서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하는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는바, 한○○이 정비구역지정에 대한 입안제안시 제출한 자료상의 주민동의율(70.06%)은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청구인들의 주장 외에 달리 토지소유자등의 동의가 허위의 것이라고 볼 만한 자료가 있는 것도 아니고, 더구나 구청장이 정비구역의 지정을 신청하는데 반드시 토지소유자등의 입안 제안이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므로 이와 관련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마. 끝으로, 이 사건 정비구역의 지정은 이 사건 정비구역내의 토지소유자가 주민 70.06%의 동의를 얻어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지정에 대한 입안을 ○○구청장에게 제안하자, ○○구청장은 해당 지역의 노후·불량건축물의 비율 등을 검토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구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피청구인에게 정비계획을 첨부하여 주택재건축사업에 따른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하였으며, 피청구인은 이를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상정하여 동 위원회의 심의결과 정비계획수립대상 지정요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의결됨에 따라 이 사건 정비구역을 지정·고시하였는바, 이 사건 정비구역지정은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일방적·자의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비구역"이라 함은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2. "정비사업"이라 함은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안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다음 각목의 사업을 말한다. 다만, 다목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시행하는 주택재건축 사업을 포함한다. 가. - 나. (생략) 다. 주택재건축사업 :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라. (생략) 3. - 11. (생략) 제4조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①시장·군수(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는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안에서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이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하여야 하며, 정비계획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같은 절차를 거쳐 변경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민공람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정비사업의 명칭 2. 정비구역 및 그 면적 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이하 "도시계획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에 관한 계획 4.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5.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층수 및 연면적에 관한 계획 6. 도시경관과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7.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 7의2. 제3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임대주택의 규모 등 재건축임대주택에 관한 사항(재건축임대주택 공급의무지역에 한한다) 7의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계획(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8. 그 밖에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 시·도지사는 정비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제외한다)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광역시·도에 두는 건축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 지정 또는 변경지정하여야 한다. ③ - ⑦ (생략) 제5조 (행위제한 등) ①정비구역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할 수 있다. 1.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 2.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정비구역의 지정 및 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신고한 후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다. ④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시장·군수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이를 대집행할 수 있다. ⑤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 내지 제60조 및 제6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조 (노후·불량건축물의 범위) ①「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거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이하 "도시계획시설"이라 한다) 등의 설치로 인하여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된 대지에 있는 건축물 2. 공장의 매연·소음 등으로 인하여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지역안에 있는 건축물로서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이하 "시·도조례"라 한다)가 정하는 건축물 3. 당해 건축물을 준공일 기준으로 40년까지 사용하기 위하여 보수·보강하는데 드는 비용이 철거후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데 드는 비용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 ②법 제2조제3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3호의 건축물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시·도조례로 이를 정할 수 있다. 1. 준공된 후 20년(시·도조례가 그 이상의 연수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연수로 한다)이 지난 건축물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기본계획상의 경관에 관한 사항에 저촉되는 건축물 3. 건축물의 급수·배수·오수설비 등이 노후화되어 수선만으로는 그 기능을 회복할 수 없게 된 건축물 제10조 (정비계획의 수립대상지역) ①법 제4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는 별표 1의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계획(이하 "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시장·군수는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별표 1의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정비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을 조사·확인하여야 한다. 1. 주민 또는 산업의 현황 2. 토지 및 건축물의 이용과 소유현황 3. 도시계획시설 및 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정비기반시설(이하 "정비기반시설"이라 한다)의 설치현황 4.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교통상황 5. 토지 및 건축물의 가격과 임대차 현황 6. 정비사업의 시행계획 및 시행방법 등에 대한 주민의 의견 7. 그 밖에 시·도조례가 정하는 사항 ③시장·군수는 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사업시행자가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로 하여금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4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정비구역면적의 10퍼센트 미만의 변경인 경우 2. - 12. (생략) [별표 1] 정비계획 수립대상구역(제10조제1항관련) 3. 주택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은 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수립한다. 가. 기존의 공동주택을 재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지역 (1) 건축물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 그 밖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지역 (2) 재해 등이 발생할 경우 위해의 우려가 있어 신속히 정비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지역 (3) 노후·불량건축물로서 기존 세대수 또는 재건축사업후의 예정세대수가 300세대 이상이거나 그 부지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지역 (4) 3 이상의 공동주택단지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 실시결과 3분의 2 이상의 주택 및 주택단지가 재건축 판정을 받은 지역 나. 기존의 단독주택(나대지 및 단독주택이 아닌 건축물을 일부 포함할 수 있다)을 재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단독주택 200호 이상 또는 그 부지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 다만, 당해 지역안의 건축물의 상당수가 붕괴 그 밖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거나 재해 등으로 신속히 정비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은 다음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당해 지역의 주변에 도로 등 정비기반시설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어 당해 지역을 개발하더라도 인근지역에 정비기반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필요가 없을 것. 다만, 추가로 설치할 필요가 있는 정비기반시설을 정비사업시행자가 부담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노후·불량건축물이 당해 지역안에 있는 건축물수의 3분의 2 이상이거나, 노후·불량건축물이 당해 지역 안에 있는 건축물의 2분의 1 이상으로서 준공 후 15년 이상이 경과한 다세대 주택 및 다가구 주택이 당해 지역 안에 있는 건축물 수의 10분의 3 이상일 것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6조(정비구역지정의 입안을 위한 주민제안) ①「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받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관할 구청장에게 정비구역지정에 대한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토지등소유자의 경우에도 관할 구청장에게 정비구역지정에 대한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지역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자수의 산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영 제28조의 규정을 준용하되,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에 동의한 자는 정비구역지정의 입안제안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공립의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용 학교용지의 조성·개발·공급 및 관련경비의 부담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학교용지의 확보 또는 학교용지의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인근의 기존 학교 증축을 용이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학교용지의 조성·개발) ①300세대(제5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의 경우 해당개발사업분을 감한 세대수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 다목의 주택재건축사업은 기존 세대를 감한 세대수를 대상으로 한다)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개발사업시행자"라 한다)는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에 학교용지의 조성·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이 경우 학교용지의 위치 및 규모등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시설의 설치기준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특별시·광역시 또는 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시설의 설치기준 미만의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개발사업시행자에게 당해 개발사업의 규모 및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적정한 규모의 학교용지를 확보하도록 하되, 지역의 협소로 인하여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개발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사업지에 인접한 학교용지를 확보하도록 할 수 있다. ③개발사업시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용지를 개발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용지를 확보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용지의 조성·개발계획을 포함한 개발사업계획이 허가·인가 또는 승인된 경우 지체 없이 당해 학교용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여야 한다.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적정한 규모의 학교용지의 확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조 (학교용지의 조성·개발 등) ①「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시행자(이하 "개발사업시행자"라 한다)는 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용지의 조성·개발 등에 관하여 교육감의 의견을 들은 때에는 그 의견서를 개발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할 때에 첨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용지의 위치 및 규모의 적합성 2. 학교용지의 조성·개발기간 및 매입시기의 적절성 3. 학교용지에 설치되어야 하는 기반시설의 종류의 타당성 ③개발사업계획 승인권자는 개발사업계획의 승인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계획에 도시계획관계법령에 의한 학교용지에 관한 사항이 적정하게 반영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반영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보완하게 하여야 한다. ④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지에 인접한 학교용지는 개발사업구역의 경계선으로부터 통학거리 1천미터 이내의 것으로 하되, 교육감은 1천미터 이내에 학교용지를 확보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발사업지역의 규모, 개발인접지역의 학교여건 등을 고려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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