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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면접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01535 면접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서울특별시 ○○구 ○○동 504-163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1996. 7. 3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6년도 제1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6. 6. 11. 실시된 ‘96 서울특별시 지방직 일반행정 9급면접시험에서 면접위원이 채점한 5가지 평정요소의 평균이 “중”이상이 되지 못하여 면접시험에 불합격함에 함에 따라 1996. 6. 29.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96서울특별시 지방직 일반행정 9급시험의 불합격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필기시험성적도 우수하고(청구인 취득점수:평균 86점, 당락점수:평균 83점), 면접시 모든 질의사항에 시종일관 공손한 자세로 성실하게 답하여 면접시험도 무난히 치루었음에도 불구하고 면접시험에서 불합격되었는 바, 청구인은 1989년 총무처시행 9급국가경쟁 공개시험에 합격하여 공직생활을 시작하여 1992. 4. 1. 일반행정서기로 승진하고, 1995. 5. 2. 의원면직을 하여 대학에 진학하려 하였으나 실패하고 경제사정등 공부의 여건이 되지 아니하여 평소 근무하고 싶었던 서울특별시 공무원시험에 응하였으며, 청구인은 과거 재직기간동안 성실한 근무덕택으로 빠른 승진과 해당기관장 포상도 받은 바 있어 청구인재직시에는 한점 부끄러운 점도 없을 뿐더러 이러한 경력은 이 건 시험에 응시하여 임용되었을 경우 많이 득이 된다고 생각되어 응시원서의 경력난에 기재를 하였고, 아무리 다툴 수 없는 공정력있는 면접시험이라 할 지라도 면접관의 자유재량이 일탈되어 면접관의 주관속에 선입관 및 사적인 감정이 개입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5분 내지 10분의 짧은 시간의 면접등으로 모든 당락이 결정된다면 분명 문제가 있는 것이며, 통상적으로 국가고시시험은 수험생들이 정상적인 태도였을 때에는 필요한 지식 및 업무를 할 수 있는 능력의 척도가 되는 필기시험성적순으로 당락을 결정하는 경우가 관행이고, 학력 및 나이는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법상 채용요건(학력:제한없음, 나이:35세)이 충족되면 누구라도 이에 불이익을 당하지 아니하는 것이 현행법의 제도인데, 청구인은 대학은 졸업하지 못하였으나 우수한 점수를 취득하여 여타 대졸생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아 불이익을 당할 처지가 못되고, 비록 상대적으로 나이는 많으나(33세) 자격요건이 충족된 합법한 나이이며 과거 공직경력(5년 7개월)으로 국가공무원법상 전직경력이 인정되어 타 수험생보다 보수, 승진등에 있어 훨씬 유리하여 임용후 그다지 불만족스런 마음 및 행태는 예상할 수 없다고 생각되며, 오히려 과거 경험을 살리면 임용직후부터 타 임용생보다 더 일찍 공무수행에 적응하여 훌륭한 공무를 수행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면접말미에 한 면접관으로부터 나이많음을 지적받은 것을 보면 분명 위법부당 내지 편파성이 보이고, 더욱더 의심할 사항은 다른 수험생에게도 일방적으로 한 분은 생활주변에 관한 것을 다른 분은 집중적으로 전문지식 및 시정에 관한 것을 질문하였으므로 질문 갯수와 난이도가 어떠하였는지 명백히 가려져야 할 것이며, 위 모든 정황으로 보아 청구인의 불합격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등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조의 규정에 의하면 일반직 및 기능직지방공무원의 임용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되어 있고, 동시행령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교육감을 포함한다)은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 또는 이 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내무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교육규칙을 포함한다)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서울특별시인사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면 필기시험위원은 매과목 2인이상으로, 면접시험(서류전형을 포함한다)위원은 2인이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동 규칙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면접시험은 15점 만점으로 하되. 평정요소(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용모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기타 발전가능성)마다 각각 상(3점), 중(2점), 하(1점)로 평정한다고 되어 있고,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면접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각 위원이 채점한 평정의 평균이 “중”(10점)이상인 자를 합격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요약서, 면접시험채점표 및 청구인이 제출한 경력증명서, 표창장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9. 10. 10.부터 1995. 5. 3. 까지 행정서기보 및 행정서기로 체신부에 근무한 사실, 1994. 12. 31. 청구인이 성실근면하게 직무에 정려하여 체신사업발전에 이바지한 공이 크다는 이유로 서울우편집중국장으로부터 표창장을 받은 사실, 1996. 4. 28. ‘96서울특별시 지방직 일반행정 9급공채시험 필기시험에 응시번호 ○○번으로 응시하여 1996. 5. 17.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실(청구인점수:86점, 합격선:83점), 1996. 6. 11. 면접시험에 응시하여 2인의 면접위원이 면접한 결과 한 위원은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를 “하”로 평정하고 나머지 평정요소에 대하여 “중”으로 평정하여 총점 9점을, 다른 위원은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을 “하”로 평정하고 나머지 평정요소에 대하여 “중”으로 평정을 하여 총9점을 획득함으로써 면접위원의 평정총점 평균이 9점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필기시험에서는 합격기준을 충족하였으나 면접시험에 있어서는 각 면접위원이 채점한 평균이 9점으로서 “중”(10점)에 미달함으로써 면접시험 합격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이 분명하다 할 것이고, 면접시험에 있어서 평정요소별 점수부여는 면접위원의 전문적 지식과 학문적 양식 등에 따른 자유재량행위일 뿐만 아니라 면접위원이 채점과정에서 재 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인정될 만한 자료가 달리 없으므로 이 건 불합격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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