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직요구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11269 면직요구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 ○ ○ 경기도 ○○시 ○○동 89-1 ○○아파트 205동 1404호 피청구인 금융감독원장 청구인이 2002. 11.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청구외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화재”라 한다)의 대리점영업부장으로 재직 중 사업비 부외자금조성 및 부당집행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2. 5. 28. 자로 위 ○○화재에 청구인에 대하여 징계(면직)요구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그에 따라 위 ○○화재는 2002. 6. 21. 청구인에 대하여 면직처분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2002. 6. 25. 피청구인에 재심을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이 2002. 9. 2. 재심청구를 기각하자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1999. 6.부터 2002. 6. 26. 까지 ○○화재 대리점영업부장으로 재직하면서 부외자금조성 및 부당집행, 무자격자에 대한 보험모집위탁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외 ○○화재에 이 건 처분을 하였는 바, ‘부외자금’이라는 용어는 피청구인이 검사시 사용한 용어일 뿐이고, 청구외 ○○화재에서는 대리점시상금, 실적업적금, 운영비 등에 포괄적으로 사용되는 정당한 사업비로서 위 ○○화재 또는 영업본부 차원에서 조성되는 것이지 청구인이 독자적으로 조성한 것이 아니며, 부서운영비 6,400만원의 부당집행에 관하여는 사무실관리비 등으로 피청구인이 검사 당시 전체 부외자금에서 지출명목들을 차감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항목 및 액수로서 피청구인도 증빙서류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지출된 금액으로 인정하였고 위 ○○화재의 정기감사에서도 정상적인 지출로 인정되었던 부분이다. 나. 대리점 추가지원 명목으로 9억 5,700만원을 지급한 것은 영업부서에 할당된 매출목표액을 달성하기 위하여 위 ○○화재 뿐만 아니라 모든 보험회사들이 기본수수료 이외에 각 대리점의 매출규모에 따라 사업비를 지급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청구인은 위 ○○화재의 영업방침에 따라 이를 집행하였으며 위 ○○화재의 감사에서도 적정한 집행으로 인정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접대비 2억 3,100만원을 임의집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금액 중 대부분은 현금으로 대리점에 추가 지원되었고 접대비는 일부에 불과하며 이는 피청구인도 해당 영업직원에 대하여 일대일 조사와 계좌추적 등을 통하여 각 대리점에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확인한 바 있다. 라. 청구인과 영업 2부 소속직원 9명이 대출금 상환용도로 3,500만원을 사용한 것은 위 ○○화재의 경우 각 영업부는 당월 발생한 실적에 대하여 익월 25일 각 대리점에 사업비로 집행하도록 되어있는 바, 사업비가 부족할 경우 대리점에서 거래중단 및 소송제기 등의 압력을 받기 때문에 청구인은 거래중단 등으로 인한 영업손실을 막기 위하여 위 ○○화재로부터 직원들 명의로 신용대출을 받아 각 대리점에 사업비로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사업비가 배정되면 위 대출금을 상환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영업본부장과 감사실장의 확인을 받고 집행한 것이다. 마. 용도불명의 잔여금 2,200만원은 형식적으로는 청구인이 근무하던 영업 2부의 관할이나 영업본부장이 별도 관리하는 청구외 주식회사 ○○대행 대리점의 운영비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므로 위 금액은 청구인의 소관이 아니다. 바. 영업본부장에게 6,200만원을 지급한 것은 위 ○○화재의 경우 영업본부에서 사용하는 자금은 각 영업부서로 배정한 후 이를 환수하는 절차를 취하고 있는 바, 위 금액 중 5,000만원은 영업본부장이 별도 관리하는 위 주식회사 ○○대행 대리점에 대한 사업비 지원이 필요하여 영업본부에 환원한 것이고, 700만원은 대리점에 대한 추가사업비 지원을 위하여 영업본부장의 예금계좌에서 700만원을 인출하여 청구외 ○○대리점에 먼저 지원하였다가 나중에 배정된 사업비에서 700만원을 영업본부장의 예금계좌로 입금한 것이며, 500만원은 영업 2부에 배정된 추석비용 중 일부를 영업업본부에 환원하여 영업본부 소속 각 대리점에 추석비용을 지급하도록 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임의로 집행한 부분은 없다. 사. 보험모집 무자격자인 청구외 ○○○ 등 3명이 모집한 보험계약을 청구외 ○○대리점이 모집한 것처럼 경유처리한 것은 위 ○○○ 등이 보험모집인으로 계약체결을 하던 중이었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경유처리한 것이고, 청구외 ○○대리점 및 보험모집 무자격자인 청구외 ○○○ 등 6명이 모집한 보험계약을 영업 2부 소속 청구외 ○○대리점이 모집한 것처럼 경유처리한 것은 청구외 과장서리 ○○○이 처리한 것으로 청구인의 관리감독에 대한 책임은 인정하나 영업수익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지 개인의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니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본안전 항변)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으로 되어 있고, 동법에서의 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직접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징계(면직)요구행위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다. (본안에 대한 답변) 가. 보험업감독규정 제140조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사업자는 보험대리점과 보험모집인에 대한 수수료․수당․기타의 보수 등이 지급될 수 있도록 자체 지급기준을 마련하여 적정하게 집행하여야 하고 보험모집과 관련된 경비를 집행하는 때에는 관인 영수증 등에 의하여 적정하게 회계처리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2001. 4. 1.부터 2002. 2. 28.기간 중 13억 900만원을 회계전표에 허위증빙서를 부착하여 보험모집인 또는 대리점 등에 지급한 것처럼 부당하게 회계처리한 후, 위 자금을 부외자금으로 조성하여 부서 운영경비에 6,400만원을 사용하고 대리점 지원명목으로 9억 5,700만원, 접대비 명목으로 2억 3,100만원을 임의 지급하였으며, 특히 3,500만원을 청구인 개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한 후 청구인 및 소속직원 8명의 명의로 대출받았던 신용대출금을 상환하는데 사용하였고, 2,200만원은 용도 불명확하게 사용하였다. 나. 보험업법 제157조 및 보험업감독규정 제138조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사업업자는 보험모집 무자격자에게 모집을 위탁하거나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 보수 및 기타의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고 보험모집계약을 경유처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리점영업 2부 과장이던 청구외 ○○○는 보험모집 무자격자인 청구외 ○○○ 등 5명에게 부당하게 보험모집을 위탁한 후 위 ○○○ 등이 모집한 보험계약(491건, 2억 5,200만원)을 소속 대리점인 청구외 ○○대리점이 모집한 것으로 경유처리하고 이에 대한 수수료 4,900만원을 수령하여 실제 모집자에게 전달하였으며, 청구외 과장 ○○○은 보험모집 무자격자인 청구외 ○○○등 6명에게 부당하게 보험모집을 위탁한 후 위 ○○○ 등이 모집한 보험계약(572건, 1억 8,100만원)을 소속 대리점인 청구외 ○○대리점이 모집한 것으로 경유처리하고 이에 대한 수수료 3,700만원을 수령하여 실제 모집자에게 전달하였는 바, 청구인은 위와 같은 업무의 처리를 실질적으로 감독할 지위인 대리점영업 2부장으로서 감독책임이 있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4조제1호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제41조 나. 판 단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취소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며, 동법 제2조제1항제1호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할 것인 바,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청구인이 한 징계(면직)요구조치는 피청구인이 임면권자의 임의적 협력을 기대하여 행하는 비권력적 사실행위로서 그 자체로는 청구인에게 직접적인 법익의 침해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임면권자의 징계(면직)조치가 있어야 비로소 청구인의 법률상의 지위에 변동이 초래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임면권자를 상대로 면직의 정당성여부를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피청구인의 이 건 징계(면직)요구조치는 청구인의 권익을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침해하는 공권력의 행사로서의 처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 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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