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퇴직공무원특별승진임용거부처분취소청구등
요지
사 건 02-05196 명예퇴직공무원특별승진임용거부처분취소청구등 청 구 인 한 ○ ○ 서울특별시 ○○구 ○○동 425-11 피청구인 산업자원부장관 청구인이 2002. 4.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3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명예퇴직자 특별승진 임용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02. 3. 31. 명예퇴직공무원특별승진임용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 소속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02. 3. 31. 서기관으로 명예퇴직한 자로서, 2002년 3월초 명예퇴직을 결정하고 공적조서 등 퇴직에 따른 관련서류를 제출하였는 바, 2002. 3. 15.경 피청구인 소속 인사담당직원으로부터 특별승진 심사업무가 청구외 중앙인사위원회에서 피청구인에게 이관되었는데 구체적인 심사기준이 시달되지 않아 심사에 곤란을 겪고 있다고 하면서 청구인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의4(우수공무원등의 특별승진)제1항제4호 소정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특별승진을 할 수 없다는 말을 들었다. 나. 청구인은 33년 9월의 근무실적이 있고 이에 대한 공로로 2002년 6월말에 정부로부터 훈장을 수여 받기로 예정되어 있으며 재직기간중 대통령 표창 1회, 국무총리 표창 1회, 장관 표창 3회를 수상하였는데 왜 공적이 없다고 하느냐며 항의를 하고 공적조서를 더 자세히 보완하여 재직기간동안 처리했던 업무실적자료들을 모아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은 인사담당직원으로부터 승진소요최저연수기간 5년에 3월이 부족하여 특별승진이 불가능하다는 말을 들었다. 다. 청구인은 이후에도 피청구인에게 선처하여 줄 것을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무산되자 절차를 밟아 법에 호소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위 중앙인사위원회에 대하여 공무원 명예퇴직시 특별승진요건에 관하여 질의하였는 바, 다음과 같은 회신을 받았다. (1) 2002. 3. 25. 법 제40조의4제1항제4호의 공무원 명예퇴직시 특별승진요건상 “재직중 공적이 현저한 자”의 의미가 무엇이냐는 청구인의 질문에 대하여, 위 중앙인사위원회에서는 “현저한 공적”의 의미는 가장 객관적인 기준이 포상이고 대통령 표창 또는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하였다면 “공적이 현저한 자”에 포함된다는 답변을 받았다. (2) 2002. 3. 31. 특별승진에 필요한 승진최소소요기간인 5년에서 3월이 부족하여 특별승진이 불가능하느냐는 청구인의 질의에 대해서는, 법 제40조의4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재직중 공적이 특히 현저한 자가 제74조의2의 규정(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한 자가 정년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에 의하여 명예퇴직할 때에는 제40조(일반승진) 및 제40조의2(승진임용의 방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별승진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승진소요최저연수가 적용되지 않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중앙인사위원회에서 답변해 주지 않아 2002. 4. 11. 이에 대해 항의전화를 하자 승진심사업무가 2002. 1. 19.자로 각 부처에 이관되었기 때문에 심사권한이 없으니 청구인이 근무했던 직장의 인사담당부서와 협의하라고 답변하였다. (3) 청구인이 2002. 1. 19. 이전 승진심사업무가 이관되기 전까지 경우로 봐서 33년 9월 근무한 공로와 재직기간중 표창 수상실적으로도 충분한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느냐고 질의하자, 위 중앙인사위원회는 33년 9월간 근무한 것으로 요건이 되며 더구나 표창을 많이 받았으니 요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라. 피청구인이 2002. 3. 31.자로 5명의 퇴직공무원을 인사발령하면서 청구인 이외의 4명에 대해서는 청구인보다 공적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특별승진 발령을 하였고, 2002. 4. 18.자로 명예퇴직하는 청구외 문○○ 서기관의 경우는 청구인보다 포상 등 공적이 낮고 승진일자도 늦으며 생년월일은 더 빠른데도 특별승진시켰으므로 이는 청구인에게만 특별승진을 제한하여 인사상 차별대우를 한 것이다. 마. 피청구인은 2002. 1. 19.자로 명예퇴직자 특별승진에 관한 업무가 중앙인사위원회로부터 이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가 이 건 처분을 한 이후인 2002. 4. 3.에 가서야 내부기준을 만들어 청구인에 대하여 소급적용하였으며, 더군다나 동 기준은 위 중앙인사위원회의 심사기준보다 특별승진요건을 더 엄격하게 제한하려는 것으로 상위 근거법령에서 인정한 재량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므로 이는 국민에게 불리한 신법의 소급적용을 금지한 일반법원칙에 어긋나는 위법한 처분이다. 바. 또한, 청구인의 특별승진심사 시점에서는 피청구인이 정해놓은 객관적 심사기준이 없었으므로 기존의 기준인 위 중앙인사위원회의 규정과 인사관행을 적용해야 할 것인 바, 기존에 중앙인사위원회에서 이루어졌던 심사기준과 선례 및 관행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은 특별승진 대상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이러한 객관적 기준에 명백히 반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으며, 비록 특별승진임용거부처분이 피청구인의 재량행위로 볼 수 있을지라도 그것이 선례와 결합하게 되면 평등원칙을 매개로 한 행정의 자기구속원칙에 의해 기속행위로 전환되는 바, 이러한 객관적 기준과 선례에 명백히 반하여 피청구인이 한 이 건 처분은 법치행정의 원칙과 평등원칙을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사. 청구인은 국가공무원으로 근무한 총 재직기간과 재직중 표창수상실적 및 퇴직 후 받게 될 공로훈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법 제40조의4제1항제4호 소정의 특별승진요건인 “재직중 현저한 공적”을 구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를 “현저한 공적”으로 보지 않고 법 적용대상도 아닌 승진최소소요기간을 적용하여 3월 부족하다는 사유로 부당하게 특별승진을 제한하였으므로, 이는 법해석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무효의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하며 헌법에 규정된 평등권을 침해한 것으로 재심사하여 정정발령 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법 제40조의4제1항제4호의 문언해석 및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적이 현저한 자가 명예퇴직하는 경우 특별승진임용할 것인지 여부는 행정청의 선택에 따른 재량행위라 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공적이 현저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특별승진을 청구할 수 있는 구체적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니며,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특별승진임용거부처분이 재량행위라 하더라도 기존의 행정선례 및 평등원칙을 매개로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에 의해 기속행위로 전환되었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이 건 처분 전에는 개정된 법에 의하여 4급 이상 공무원의 명예퇴직 특별승진여부를 심사한 사례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스스로 구속당할 선례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나. 4급 이상 공무원의 명예퇴직자 특별승진은 중앙인사위원회에서 기준을 마련하여 특별승진여부를 결정해 오다가 2002. 1. 19. 법 제40조의3제1항의 개정으로 각 부처가 독자적으로 결정하도록 이관되었는 바, 2002년 3월 중순경 청구인이 명예퇴직 신청을 하면서 피청구인에게 명예퇴직자특별승진을 요청하자 청구인이 제출한 공적조서 등을 토대로 검토한 결과, 청구인은 1999. 3. 2. 서기관으로 승진되었으므로 특별승진을 위해 필요한 공무원임용령 제31조제1항제1호나목의 4급공무원 승진소요최저연수인 5년을 경과하여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청구인은 1943. 9. 12.생으로 정년만료일까지는 4년 9월로서 정년잔여기간중 승진소요최저연수를 총족할 수도 없다. 다. 피청구인은 2002. 1. 19.부터 4급 이상 공무원의 명예퇴직특별승진에 대한 심사권한이 중앙인사위원회로부터 이관됨에 따라 2002. 4. 3.자로 승진소요최저연수 미경과자는 원칙적으로 당해 직급에서 퇴직하되 “재직기간중 예산절감등 객관적으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만 특별승진시킨다는 내부기준을 마련하였는 바, 동 기준은 피청구인에게 심사권한이 이관된 2002. 1. 19.부터 내부방침으로 세워진 것을 토대로 마련된 것이지 동 기준을 이 건 처분에 소급적용한 것은 아니며, 위 심사기준 및 방침에 따라 청구인의 공적여부를 심사한 결과, 청구인이 대통령 표창 등을 받았다는 사실과 근무기간이 33년 9월이라는 사실만으로는 청구인에게 재직기간중 예산절감 등 객관적으로 현저한 공적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을 특별승진시키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와 관련하여 중앙인사위원회에 질의한 결과 청구인의 오랜 근무경력과 수차례의 표창수상사실이 있다면 현저한 공적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4급 이상의 명예퇴직공무원특별승진 심사권한을 각 부처로 이관한 취지가 현저한 공적의 의미를 각 부처의 사정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중앙인사위원회의 판단기준은 법개정 이전에 적용되던 일반적인 기준일 뿐이므로 그것들만 가지고 현저한 공적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표창사실과 근무실적만으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마.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02. 3. 31.자로 5명의 퇴직공무원을 인사발령하면서 청구인만 특별승진을 제한하여 인사상 차별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을 제외한 4명중 3명은 5급 이하 공무원으로 이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 명예특별승진 협의기준에 따라 행정자치부가 심사를 하게 되는 바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과는 무관하고, 나머지 1명인 청구외 이형규 이사관의 경우에는 승진최저소요연수를 충족하여 특별승진을 하였으므로 청구인의 경우와 사정이 다르다고 할 것이며, 청구외 문○○ 서기관의 경우는 대통령 표창 수상사실과 33년 9월의 근무기간 이외에는 특별한 공적이 없는 청구인과 달리 공적내용 검토결과 조직의 개선과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 특별승진하게 된 것이므로 인사상 차별대우를 받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 바.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재량행위로서 이러한 재량권을 행사함에 있어 일탈․남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근거가 없고 부당하므로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 국가공무원법 제75조 및 제76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인사발령, 명예퇴직공무원 특별승진 심사기준, 공적조서, 청원서, 민원회신, 질의답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8. 6. 28. 9급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02. 3. 31. 4급(서기관)으로 명예퇴직하였다. (나) 피청구인의 2002. 3. 31.자 인사발령에 의하면, 성명은 “한△△”으로, 직명은 “서기관”으로, 발령사항은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으로, 현직부서는 “산업기술국 디자인브랜드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공적조서에 의하면, 직급 및 성명은 “서기관 한△△(1943. 9. 12.)”으로, 근무기간은 “33년 9월”로, 공적내용은 “청구인은 1968. 6. 28. 9급공무원으로 임용되어 1987. 7. 22. 사무관으로 승진하고 1999. 3. 2. 서기관으로 승진하였으며 현재까지 33년 9월간 근면․성실한 자세로 공직을 열심히 수행하고 명예퇴직하게 되었습니다.”로 각각 기재되어 있으며, 그동안 수상한 우수공무원 표창으로는 “재무부장관 표창(1975. 9. 20.), 국무총리 표창(모범, 1976. 12. 31.), 국가보훈처장 표창(1987. 3. 31.), 비상기획위원회위원장 표창(1988. 8. 2.), 대통령 표창(1997. 11. 2.)”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외 문○○의 공적조서에 의하면, 주민등록번호는 “○○-○○”로, 직급은 “서기관”으로, 공적기간은 “24년 11월”로, 공적요지는 “상기인은 공직에 재직하면서 투철한 사명감과 성실한 근무자세로 무역 및 산업분야에 기여한 바가 큼”으로, 포상기록은 “1994. 8. 2. 대통령 표창”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공무원명예퇴직시 특별승진요건과 관련하여 중앙인사위원회에 질의한 내용과 답변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청구인이 공무원으로 33년 이상 근무하고 서기관으로 명예퇴직할 경우 1계급 특별승진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재직중 공적이 특히 현저한 자의 구체적 사례와 범위 등에 대한 질의를 하자, 중앙인사위원회에서는 종전의 명예퇴직공무원특별승진 심사기준은 1)명예퇴직공무원으로 결정된 자가 승진소요최저연수를 경과하고(다만, 승진소요최저연수 미경과자의 경우에도 재직중 공적이 현저하거나 정년잔여기간중 승진소요최저연수를 충족할 수 있는 자는 특별승진이 가능), 2)공무원임용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3)재직중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다만, 징계기록이 말소된 자는 특별승진 가능)라고 하고, 청구인이 현재 서기관으로 3년 근무한 경우라면 정년 잔여기간이 2년이상 남아 있거나 현저한 공로로 인정받아야 하며, 현저한 공로의 의미는 가장 객관적 기준이 포상이므로 대통령 표창 또는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한 사실이 있으면 현저한 공로가 인정될 수 있으나, 이 부분은 제도를 운영하는 각 부처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② 청구인이 재직중 장관 표창 3회, 국무총리 표창 1회, 대통령 표창 1회를 수상하였고 명예퇴직 훈장의 수상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 “재직중 공적이 현저한 자”의 범위에 포함되는지를 묻는 질의에 대하여서는 답변하지 않았다. ③ 청구인의 위 ①항의 질의에 대한 중앙인사위원회의 답변내용중 각부처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단서의 법적 근거와 내용이 무엇이며 법 제40조의4제1항의 취지로 보아 공적이 현저한 자가 명예퇴직할 경우에는 승진소요최저연수요건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는데 중앙인사위원회의 견해는 어떠한지 묻는 질의에 대하여, 중앙인사위원회는 명예퇴직공무원특별승진제도의 운영은 2002. 1. 19.자로 각 부처에 이관되었으므로 청구인이 소속한 부처의 인사담당부서 공무원과 협의하라고 답변하였다. (바) 청구인의 2002. 4. 15.자 청원에 의하면, 청구인은 피청구인에 대하여 명예퇴직에 따른 특별승진거부처분은 부당하므로 청구인의 특별승진임용 요건을 재심사하고 퇴직당일자(2002. 3. 31.)로 소급하여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제1항제4호(재직중 공적이 특히 현저한 자의 명예퇴직)의 규정에 의하여 부이사관에 임함.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으로 인사발령을 정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2. 4. 18.자로 청구인의 민원을 검토한 결과, 피청구인의 자체 명예퇴직 특별승진임용 결과를 번복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며, 더구나 공무원임용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공무사망 등을 제외하고는 임용일자를 소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회신하였다. (사) 중앙인사위원회의 명예퇴직공무원 특별승진 심사기준과 절차(1999. 6. 24.)중 2. 명예퇴직자의 특별승진란에는 “○ 임용제청권자는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하는 4급 이상 공무원중 아래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중앙인사위원회에 특별승진임용 심사의뢰할 수 있음. 1)승진소요최저연수를 경과하고(다만, 승진소요최저연수 미경과자의 경우에도 재직중 공적이 현저하거나 정년잔여기간중 승진소요최저연수를 충족할 수 있는 자는 특별승진 가능), 2) 공무원임용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3) 재직중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다만, 징계기록이 말소된 자는 특별승진 가능)”으로 기재되어 있다. (아) 피청구인의 4급 이상 명예퇴직 특별승진 기준(2002. 4. 3.)에 의하면, “○○ 승진소요최저연수 미경과자(정년잔여기간 포함)는 원칙적으로 당해직급에서 퇴직. 다만, 재직기간중 예산절감 등 객관적으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 특별승진”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국가공무원법 제75조 및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무원이 징계처분이나 강임․휴직․직위해제 또는 면직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한 불이익한 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이 건 청구는 국가공무원법 제76조에서 규정하는 면직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한 불이익한 처분에 대한 불복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서 말하는 “다른 법률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법에 의한 심판청구의 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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