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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명예퇴직수당환수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1451 명예퇴직수당환수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조 ○ ○ 경기도 ○○시 ○○면 ○○리 1103 ○○초등학교 피청구인 서울소년원장 청구인이 2003. 1. 2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피청구인 소속 ○○(7급)로 근무하다가 2000. 12. 31. 명예퇴직을 한 후 2001. 9. 1. 경기도○○ 소속 교사로 재임용되자 피청구인이 2003. 1. 8. 청구인에 대하여 명예퇴직수당환수통보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명예퇴직을 한 후 공무원으로 재임용된 자에 대하여 기 지급한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도록 한 관련 규정은 2002. 7. 1.이후에 재임용된 자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 법적 근거가 없이 행한 명예퇴직수당환수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본안전 항변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고 퇴직하였다가 다시 공무원으로 재임용된 자의 명예퇴직수당반환의무는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명예퇴직제도 그 자체의 취지에 따라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어서 명예퇴직수당환수고지서의 통지는 이미 발생한 명예퇴직수당반환의무의 이행을 독촉하는 것이지 이로써 명예퇴직수당반환의무를 부과하는 독자적인 처분이 아니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나. 본안에 대한 답변 명예퇴직제도는 자진퇴직을 유도하여 공직사회의 신진대사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이고, 명예퇴직수당은 정년까지의 공무담임권을 포기하는 것에 대한 반대급부로 지급되는 자진퇴직을 유도하기 위한 수단인 바, 이러한 명예퇴직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명예퇴직 공무원의 경우 원칙적으로 재임용을 제한하는 것이 마땅하나, 공개경쟁채용시험의 평등원칙과 직업선택의 자유 및 공무담임권 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명예퇴직 공무원에게도 공무원채용경쟁시험의 응시기회는 부여하고, 다만 공무원으로 재임용될 경우 명예퇴직수당과 보수를 함께 지급받게 되는 이중적 수혜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명예퇴직수당 환수에 대한 법적근거 유무를 불문하고 신의성실원칙 등에 의거하여 기 지급된 명예퇴직수당을 반납하도록 하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인 점, 청구인은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자가 재임용되는 경우에는 그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도록 되어 있는 국가공무원법(2002. 1. 19. 법률 제6622호로 개정되어 2002. 7. 1. 시행된 것) 제74조의2제3항의 규정은 동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2. 7. 1. 이후 공무원으로 재임용된 자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음을 근거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개정규정은 현실적으로 적용되던 명예퇴직수당환수를 법제화한 것으로서 개정법령이 시행전에 명예퇴직수당을 받고 퇴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 수당의 환수를 면하게 해주는 규정은 아닌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환수통보는 적법․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3조제1항 구 국가공무원법(2002. 1. 19. 법률 제6622호로 개정되어 2002. 7.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가공무원법”이라 한다) 제74조의2 구 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2002. 7. 13. 대통령령 제17672호로 개정ㆍ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이라 한다) 제5조 내지 제8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2000년도 하반기 제2차 정기명예퇴직대상자 결정통보, 납부고지서 등 각 사본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 소속 ○○(7급)로 근무하다가 2000. 12. 31. 명예퇴직을 한 후 2001. 9. 1. 경기도 ○○ 소속 교사로 재임용되었다. (나) 이에 피청구인이 2003. 1. 8. 청구인에 대하여 기 지급된 명예퇴직수당 4,782만 1,500원을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발부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구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 구 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 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무원으로 20년이상 근속하였다가 정년전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자가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을 하면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행정자치부장관의 심사ㆍ결정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을 뿐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후 재임용되는 경우 기 지급된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할 수 있는지의 여부 및 구체적인 환수절차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는 바, 피청구인의 명예퇴직수당환수통보는 위 관계법령상 명시적인 법적 근거없이 행하여진 것이어서 이로써 청구인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는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소정의 처분이라기보다는 피청구인이 상대방과 대등한 지위에서 행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행사의 의사표시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당사자소송이나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이에 대하여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피청구인의 위 통보를 처분으로 보아 그 취소를 구하는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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