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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명예퇴직수당환수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1262 명예퇴직수당환수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대구광역시 ○○구 ○○동 461-3 ○○빌라 302호 대리인 변호사 이 ○ ○ 피청구인 공군참모총장 청구인이 2000. 2.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68. 9. 15. 공군 ○○사령부에 군무원 9급으로 임용되어 1995. 12. 31. 명예퇴직수당 4,420만 5,000원을 받고 명예퇴직하였으나, 군무원 임용당시 임용결격사유가 있어 퇴직연금 등을 받지 못하고 있던 중 1999. 12. 1.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시행되면서 청구인이 1999. 12. 3. 퇴직보상금 1억 1,279만 6,420원을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군무원 임용당시 임용결격자이므로 명예퇴직도 당연무효가 되어 명예퇴직수당 4,420만 5,000원을 환수(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고 나머지 퇴직보상금만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명예퇴직시 지급받은 명예퇴직수당은 정년퇴직시까지는 10년이나 남아있는 관계로 적체된 인사를 해소하고 명예퇴직자들의 사기진작과 퇴직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지급받은 것으로 지금에 와서 법에 따라 퇴직보상금을 지급하라는 규정에 따라 퇴직보상금을 지급하면서 이미 지급받은 명예퇴직수당을 공제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나. 법에 따르면 임용결격자도 특별채용을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청구인이 만약 특별채용을 신청하였다면 청구인은 약 4년간 더 근무할 수 있었을 것이나 청구인이 이미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았기 때문에 특별채용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여 특별채용신청을 하지 않았다. 다. 청구인이 퇴직한 때에는 아직 명예퇴직환수금이 채무로 성립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적법하게 수령한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에 대한 임용과 명예퇴직 자체가 원인무효임이 밝혀져 기지급된 청구인의 명예퇴직수당 4,420만 5,000원의 지급 자체도 원인무효가 되어 법원리상 당연히 청구인이 수령한 명예퇴직수당은 부당이득이므로 이를 국가에 반환하여야 한다. 나. 피청구인은 1999. 12. 29. 청구인의 명예퇴직수당을 환수 의뢰조치하고, 청구인과 전화통화하여 청구인의 동의를 얻어 명예퇴직수당 환수금 고지서 및 영수증을 청구인에게 발행한 다음, 환수하는 방법으로 동법에 의하여 지급받게 될 퇴직보상금에서 명예퇴직수당을 공제하고 지급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 제3조제1항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별법 제4조, 제7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인사기록카드, 판결문, 법령질의, 고지서겸 영수증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인사기록카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8. 9. 15. 공군 군수사령부 제81수리창 9급 군무원으로 임용되었고, 1995. 12. 31. 명예퇴직하였다. (나) 부산지방법원 68고 730(1968. 2. 16. 선고) 판결문에 의하면, 청구인은 절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받았다. (다) 피청구인 소속 인사참모부장이 1999. 12. 2. 피청구인 소속 법무감에게 법령질의를 하자, 피청구인 소속 법무감은 1999. 12. 27. 군무원 임용당시 공무원으로의 임용결격사유가 존재하였다면 당해 임용은 무효이고, 무효인 공무원 임용처분으로 인하여 기본요건을 결한 처분으로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라 할 것이므로 명예퇴직에 따른 명예퇴직수당도 지급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1999. 11. 25. 청구인에 대하여 1968. 9. 15.자로 임용취소를 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1999. 12. 29.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명예퇴직수당환수는 청구인이 군무원 임용당시 공무원으로의 임용결격사유가 존재하여 당해 임용이 당연무효가 됨에 따라 청구인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명예퇴직수당을 피청구인이 환수하려는 것으로서 이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행사라 할 것이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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