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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명예퇴직수당환수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0911 명예퇴직수당환수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기도 ○○시 ○○구 ○○동 ○○마을 1303-1806 피청구인 서울소년분류심사원장 청구인이 2003. 1.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피청구인 소속 ○○(6급)로 근무하다가 2001. 3. 31. 명예퇴직을 한 후 2001. 9. 1. 경기도 교육청 소속 교사로 재임용되자 피청구인이 2002. 10. 25. 청구인에 대하여 명예퇴직수당환수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명예퇴직을 한 후 공무원으로 재임용된 자에 대하여 기 지급한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도록 한 관련 규정은 2002. 7. 1.이후에 재임용된 자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 이 건 처분은 법적 근거가 없는 점, 청구인이 교사로 재임용되기 위하여 치른 교사임용고사의 공고문(경기도교육청 공고 제2000-205호)에도 명예퇴직교사가 임용시험에 응시할 경우 최종합격시 명예퇴직수당을 반납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을 뿐 다른 공무원의 경우에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던 점, 소청심사제도는 인사상의 불이익처분에 대한 구제절차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본안전 항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등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국가공무원법 제75조 및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무원이 징계처분, 면직처분 등 그 의사에 반한 불이익한 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이 건 명예퇴직수당환수처분취소청구는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소청심사의 방법으로 다투어야 할 것이므로 행정심판을 제기한 것은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나. 본안에 대한 답변 명예퇴직제도는 자진퇴직을 유도하여 공직사회의 신진대사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이고, 명예퇴직수당은 정년까지의 공무담임권을 포기하는 것에 대한 반대급부로 지급되는 자진퇴직을 유도하기 위한 수단인 바, 이러한 명예퇴직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명예퇴직 공무원의 경우 원칙적으로 재임용을 제한하는 것이 마땅하나, 공개경쟁채용시험의 평등원칙과 직업선택의 자유 및 공무담임권 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명예퇴직 공무원에게도 공무원채용경쟁시험의 응시기회는 부여하고, 다만 공무원으로 재임용될 경우 명예퇴직수당과 보수를 함께 지급받게 되는 이중적 수혜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명예퇴직수당 환수에 대한 법적근거 유무를 불문하고 신의성실원칙 등에 의거하여 기 지급된 명예퇴직수당을 반납하도록 하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및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3조제1항 구 국가공무원법(2002.1.19. 법률 제6622호로 개정되어 2002.7.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가공무원법”이라 한다) 제74조의2, 구 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2002.7.13. 대통령령 제17672호로 개정ㆍ시행되기 전의 것) 제6조 내지 제8조 국가공무원법 제9조, 제74조의2, 제76조, 부칙 제1조 및 제2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발령통지서, 명예퇴직수당환수통지서, 검토의견서 등 각 사본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 소속 ○○(6급)로 근무하다가 2001. 3. 31. 명예퇴직을 한 후 2001. 9. 1. 경기도 교육청 소속 교사로 재임용되었다. (나) 이에 피청구인이 2002. 10. 25.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제3항제2호를 근거로 기 지급된 명예퇴직수당 6,502만 500원을 납부하라고 통보하였다. (2) 먼저,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에 대한 불복은 소청심사의 대상이어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국가공무원법 제9조제1항 및 제76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 징계처분이나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해 다투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관계규정의 취지에 의하면 소청심사의 대상은 공무원의 인사와 관련된 사항에 한정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대상은 명예퇴직처분 자체가 아니라 명예퇴직수당환수처분에 대한 것이어서 공무원의 인사와 관련된 사항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3) 다음으로, 이 건 처분이 적법․타당한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구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 구 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 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무원으로 20년이상 근속하였다가 정년전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자가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을 하면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행정자치부장관의 심사ㆍ결정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으나,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후 재임용되는 경우 기 지급된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할 수 있는지의 여부 및 구체적인 환수절차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였으며, 개정된 국가공무원법(2002. 1. 19. 법률 제6622호로 개정되어 2002. 7. 1. 시행된 것, 이하 “개정된 국가공무원법”이라 한다) 제7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무원으로서 20년이상 근속한 자가 정년전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한 국가기관의 장은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자가 경력직공무원 등으로 재임용되는 경우에는 그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되 환수금을 납부할 자가 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부칙 제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면 제74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제74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수당의 환수와 관련하여 동항제2호의 경우에는 2002년 7월 1일 이후 환수대상 공무원으로 재임용된 자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 3. 31. 명예퇴직을 한 후 동법의 시행전인 2001. 9. 1. 경기도 교육청 소속 교사로 재임용된 사실이 분명하여 개정된 국가공무원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개정된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제3항제2호의 규정을 처분근거로 하여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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