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퇴직수당환수처분취소청구
요지
사건명 명예퇴직수당 환수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7-11298 재결일자 2017. 09. 12. 재결결과 인용 청구인은 행정사무관으로 임용되어 고용노동부에서 근무를 한 국가공무원으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에게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지방검찰청에서 청구인에게 업무방해, 모욕의 피의사실로 구약식 처분을 한 사실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위 사안에 대해 경고조치를 한 후 청구인에게 명예퇴직수당 46,532,620원을 지급하였으며, 청구인은 명예퇴직하였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명예퇴직 당시 수사기관의 수사결과가 통보되어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는 사람에 해당하여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3조제3항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지급 제외 대상자임에도 명예퇴직수당이 지급되었다는 이유로 「국가공무원법」제74조의2제3항제3호에 따라 청구인에게 4,603만 6,340원의 명예퇴직수당 환수처분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잘못된 해석·적용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그 책임은 피청구인이 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위원회도 청구인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있어 그 하자가 발생하게 된 것은 잘못된 지침을 적용한 피청구인 스스로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고, 청구인이 입게 되는 신뢰 보호와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가 현저하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되는 공익이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1989. 4. 24. 행정사무관으로 임용되어 1990. 4. 24.부터 2015. 12. 31.까지 고용노동부에서 근무를 한 국가공무원으로, 2015. 10. 6. 경기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에게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지방검찰청에서 2015. 10. 26. 청구인에게 업무방해, 모욕의 피의사실로 구약식 처분을 한 사실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자, 피청구인은 2015. 12. 9. 청구인에게 위 사안에 대해 경고조치를 한 후 2015. 12. 30. 청구인에게 명예퇴직수당 46,532,620원을 지급하였으며, 청구인은 2015. 12. 31. 명예퇴직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7. 4. 20. 청구인이 2015. 12. 31.자 명예퇴직 당시 수사기관의 수사결과가 통보되어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는 사람에 해당하여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3조제3항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지급 제외 대상자임에도 명예퇴직수당이 지급되었다는 이유로 「국가공무원법」제74조의2제3항제3호에 따라 청구인에게 4,603만 6,340원의 명예퇴직수당 환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이 받은 형사처벌에 대해 피청구인은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제4조제3호에 따라 ‘품위유지 의무 위반’ 사건인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차관 결재를 득하여 ‘비위의 정도 경미’, ‘행위 당시 충동조절장애라는 질병상태로 추정되어 고의 또는 과실에 기초한 징계책임 묻기 어려움’, ‘직무와 관련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로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공무원의 품위를 심대하게 손상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등의 이유로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고 ‘경고’조치하도록 하여 사건을 종결하고, 청구인에게 명예퇴직 절차를 진행해도 된다고 통보를 하여, 청구인은 그동안 보류하였던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 및 ‘명예퇴직원’을 운영지원과로 제출하였다. 나. 감사당당관실은 위와 같이 사건을 종결한 후 청구인의 명예퇴직수당 지급 제외 사유에 ‘해당 없음(’15.12.10)’이라는 공문을 운영지원과로 발송하였고, 청구인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지급 제외사유 해당여부 조회 요청에 대해 감사원, ○○지방검찰청평택지청, 경찰청 등에서도 ‘해당사항 없음’이라는 통보를 하였는데, 피청구인이 적법하게 명예퇴직 처리를 하였음에도 인사감사 지적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다. 또한 명예퇴직수당 지급 요건에 대한 판단은 피청구인이 하는 것으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명예퇴직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 하면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를 반려하여야 했으나 그런 사실이 없고, 피청구인의 잘못된 해석·적용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그 책임은 피청구인이 져야 한다. 청구인 또한 명예퇴직 요건에 맞지 아니하였다면 당연히 ‘명예퇴직원’과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것인바,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청구인에게 지나친 불이익이 가해지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하고, 설령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면 청구인은 원직으로 복직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5. 10. 6. 명예퇴직을 신청하기 며칠 전인 2015. 9. 30. 경기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청구인에 대한 범죄 수사가 개시되었다는 사실을 보고 받고, 2015. 10. 27.에는 ○○지방검찰청으로부터 수사결과(업무방해 및 모욕죄로 50만원의 구약식)를 통보 받은 사실이 있었는바,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제4조제3호에 따라 수사기관에서 공소제기 결정을 한 사건 중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사건은 경징계 또는 중징계 요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그러하지 아니하고, 경고조치로 종결하였다. 나. 위와 같은 결과는 피청구인 감사담당관실에서 2015. 8. 19.자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의 개정사항(직무와 무관한 범죄는 관용 등)을 반영하여 2015. 10. 13. ‘고용노동부 공무원 비위사건 조치기준(지침)’을 개정하면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제3항제3호에 있는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로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 징계의결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내용을 징계의결 요구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착오하여 상기 개정지침에 ‘단,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로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 징계의결 요구를 아니할 수 있음(「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제3항제3호)’이라는 내용의 규정을 신설하는 등 내부 규정을 잘못 개정한 것에 기인한 것이다. 다. 청구인은 명예퇴직 신청일 2015. 10. 6. 기준으로 수사 중인 사람에 해당되고, 명예퇴직 절차가 재개된 2015. 12. 2.을 명예퇴직 신청일이라 하더라도 수사기관의 수사결과가 통보되어 징계요구를 해야 하는 사람에 해당되어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제외 대상에 해당되는바, 청구인을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으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처분은 요건을 결한 것으로 취소되어야 하고, 청구인은 의원면직 의사를 표시하고, 의원면직일까지 그 의사를 철회하지도 않아 의원면직을 취소하고 복직시켜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 구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2016. 1. 8. 대통령령 제268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지급규정’이라 한다) 제3조 구 공무원 징계령(2016. 11. 22. 대통령령 제276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조의3 구 공무원 임용령(2016. 2. 3. 대통령령 제269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2조제1항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총리령 제1189호로 2015. 8. 19.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2조 구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2016. 8. 31. 대통령훈령 제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제3호, 별표 1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피의자신문조서,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 명예퇴직원, 명예퇴직수당 지급 제외사유 해당여부 확인요청서 및 회신서, 고용노동부 공무원 비위사건 조치기준, ○○지방법원 약식명령, 경고장, 명예퇴직원 진달서, 사전통지서, 인사혁신처 정기인사감사 지적사항 처분요구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9. 4. 24. 행정사무관으로 임용되어 1990. 4. 24.부터 2015. 12. 31.까지 고용노동부에서 국가공무원으로 근무를 하였다. 나. 경기○○중부경찰서장은 2015. 9. 24.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조정과에 청구인에 대한 다음과 같은 수사가 개시되었음을 통보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은 2015. 9. 30. 피청구인에게 위 공무원 범죄 수사개시 통보사실을 보고하였다. - 다 음 - ○ 피의자 : 하○○ ○ 소속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 ○ 피의사실 : 업무방해, 모욕 등 다. 청구인은 2015. 10. 6. 경기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에게 일신상의 이유로 명예퇴직원과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위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의 신청인 기재란과 소속기관 기재란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 정년일 : 2018. 6. 30. - 비위·형벌 사항 : 수사진행 중 - 정년잔여기간 : 2년 6개월(퇴직일 2015. 12. 31.기준) 라. 피청구인은 2015. 10. 13. ‘고용노동부 공무원 비위사건 조치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다. - 다 음 - 1. 개정배경 ○ 2015. 8. 19.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총리령 제1189호) 개정사항 반영 2. 주요 개정내용 ○ 직무관련 주요 부패행위 신고·고발의무 불이행 조치기준(신설, 별표 1 제1호 라목) ○ 성(性) 관련 비위의 징계기준(강화, 별표 1 제7호) ○ 음주운전 조치기준(강화, 별표 3) ○ 직무관련 금품수수 사건의 경우 그 비위행위의 제안·주선자에 대해서도 문책토록 명시(신설) ○ 직무와 관련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로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공무원 품위를 손상하지 않았다고 인정될 경우 징계감경 등 관용(신설) ○ 고용노동부 공무원 비위사건 조치기준 신·구조문 대비표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7817383"> ┌────────────────┬──────────────────────────┐ │현행 │개정안 │ ├────────────────┼──────────────────────────┤ │○ 공무원 범죄사건에 대한 처분결│○ 공무원 범죄사건에 대한 처분결과가 통보된 경우에 │ │과가 통보된 경우에는 처분결 │는 처분 결과에 따라 아래 기준을 적용하여 처리 │ │과에 따라 아래 기준을 적용하 │ - 단,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로서 사회 │ │여 처리 │통념에 비추어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지 아니하였 │ │ │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 요구를 아니할 │ │ │수 있음(「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제3항제3 │ │ │호) │ └────────────────┴──────────────────────────┘ </img> 마. ○○지방검찰청검사장은 2015. 10. 27.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사건(2015형제78542호)이 다음과 같이 처분되었다는 범죄처분결과통보를 하였고, 청구인은 2015. 11. 18. 동 사건에 대해 ○○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다 음 - ○ 처분일자 : 2015. 10. 26. ○ 죄명 및 처분내용 - 업무방해 및 모욕 : 구약식 ○ 범죄사실 1. 업무방해 청구인은 2015. 8. 24. 04:40경 ○○시 ○○구 ○○로○○ ○○온천 8층 입구에서 사우나 내부로 들어가려다 카운터에서 업무를 보고 있던 피해자 이■■(35세)으로부터 ‘사우나 입장시간이 6시부터 가능하며, 사우나 요금을 내고 입장을 해야 한다’라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났다. 이에 청구인은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며 욕설을 하고 카운터에 있던 주차도장을 집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지고, 의자를 발로 차며 담배를 피우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청구인은 피해자 이■■의 사우나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청구인은 2015. 8. 24. 05:10경 위 북○○온천 건물 8층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중부경찰서 ○○파출소 소속 경위 김▲▲, 순경 서●●에 의해 업무방해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중, 주변에 사우나 입실을 기다리던 손님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인 경위 김▲▲게 ‘내가 누군지 아냐? 개새끼야, 죽여 버린다, 니가 뭔데 지랄이냐’라고 수차례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은 2015. 12. 2.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명예퇴직원을 진달하였으며, 동 진달문서에는 청구인의 명예퇴직신청일이 ‘2015. 10. 6.’로, 명예퇴직희망일이 ‘2015. 12. 31.’로 기재되어 있다. 사. 피청구인은 2015. 12. 9.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위 마.항과 같은 업무방해 및 모욕 혐의로 벌금 50만원이 선고되어,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와 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경고조치를 하였다. 아. 피청구인 소속 운영지원과장은 2015. 12. 2. 감사담당관 및 관련 기관에 청구인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지급제외 사유 해당 여부 확인요청을 하였고, 피청구인 소속 감사담당관은 2015. 12. 11. 명예퇴직수당 관련 제한사유(이 사건 지급규정 제3조제3항)에 해당사항 없다고 회신하였으며, 감사원장과 ○○지방검찰청평택지청장, 경찰청장은 모두 위와 동일하게 회신하였다. 자. 피청구인은 2015. 12. 30. 청구인에게 명예퇴직수당 46,532,620원을 지급하였고, 2015. 12. 31. 청구인에 대해 명예퇴직처분 및 특별승진 임용을 하였다. 차. 인사혁신처는 2016. 10. 10.부터 2016. 10. 21.까지 피청구인에 대한 인사감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명예퇴직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 등을 요구하였다. - 다 음 - ○ 대통령훈령인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제4조제3호에 따르면, 수사기관에서 공소제기 결정을 한 사건 중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사건은 기준에 따라 경징계 또는 중징계 요구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징계요구를 아니할 수 있다고 따로 정한바가 없고, - 생 략 - - 수사기관에서 공소제기(구약식)한 사건을 통보받았으면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 징계위원회에서 대상자의 여러 가지 정상과 품위손상 인정 여부 등을 고려하여 징계의결을 할 것인지를 판단하도록 하는 것이 적정하였음에도, - 감사담당관실에서는 비위의 정도가 경미하고 행위 당시 충동조절장애라는 질병상태로 추정되어 고의 또는 과실에 기초한 징계책임을 묻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직무와 관련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로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공무원의 품위를 심대하게 손상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징계의결 요구를 하지 아니하고 ‘경고’조치한다는 내용으로 청구인에 대한 범죄사실 통보사건 조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2015. 12. 9. 차관 결재를 받은 후 사건을 종결한 사실이 있으며, - 한편, 고용노동부 감사담당관실에서는 2015. 8. 19.자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사항(음주운전, 성관련 범죄 처벌강화, 직무와 무관한 범죄는 관용 등)을 반영하여 ‘2015. 10. 13. 「고용노동부 공무원 비위사건 조치기준(지침)」을 개정(차관 결재) 하였는데,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제3항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로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징계의결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내용을 징계의결 요구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착오하여 상기 개정지침에 ‘단,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로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 징계의결 요구를 아니할 수 있음(「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제3항제3호)’이라는 내용의 규정을 신설하였고, - 청구인 관련 공무원 범죄사건을 처리할 때도 위와 같이 잘못 개정된 자체 지침을 적용한 사실이 있음 ○ 청구인에게 지급된 명예퇴직수당 전액을 환수하고 요건을 결한 특별승진 또한 취소하기 바람 카. 피청구인은 2017. 3. 21. 청구인에게 ‘2015. 9. 30. 청구인 관련 공무원범죄 수사개시 통보‘, ’2015. 10. 6. 명예퇴직신청‘, ’2015. 10. 26. 업무방해 및 모욕죄로 구약식 처분‘을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로 하고, 이 사건 처분과 2015. 12. 31.자 특별승진 취소를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하는 사전통지를 하였다. 타. 피청구인은 2017. 4. 20. 청구인에게 2015. 12. 31.자 명예퇴직과 관련하여 명예퇴직 처리 당시 수사기관의 수사결과가 통보되어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는 사람으로 이 사건 지급규정 제3조제3항에 의한 ‘명예퇴직수당 지급 제외 사유’에 해당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에 따른 환수대상인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급받은 경우’라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고, 명예퇴직을 전제로 결정된 2015. 12. 31.자 승진임용도 동일자로 취소한다고 통지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제1항에 따르면,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勤續)한 자가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제1항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자가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제1호)”, “재직 중에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제1호의2)”, “재직 중에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제1호의3)”, “경력직공무원, 그 밖에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제2호)”, “명예퇴직 수당을 초과하여 지급받거나 그 밖에 명예퇴직 수당의 지급 대상이 아닌 자가 지급받은 경우(제3호)”에는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한 국가기관의 장이 그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 따르면, 제1항에 따른 명예퇴직 수당과 제2항에 따른 수당의 지급대상범위·지급액·지급절차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명예퇴직 수당의 환수액·환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다. 2) 이 사건 지급규정 제3조제1항에 따르면,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은 일반직공무원 등으로서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이고, 정년퇴직일부터 최소한 1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는 사람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일 현재 ‘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가 통보되어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는 사람’(제1호 가목), ‘감사원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징계처분이 요구되어 있는 사람’(제1호 나목),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이 요구되어 있는 사람’(제1호 다목),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사람’(제1호 라목),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사람’(제2호), ‘감사원 등 감사기관과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조사 중 또는 수사 중인 사람’(제3호) 등에 해당되는 사람은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다. 3)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르면, 징계위원회는 징계 또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 혐의자의 비위(非違)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행실, 근무성적, 공적(功績), 규제개혁 및 국정과제 등 관련 업무 처리의 적극성,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정상 등을 참작하여 별표 1의 징계기준, 별표 1의2의 청렴의 의무 위반 징계기준, 별표 1의3의 음주운전 징계기준 및 별표 1의4의 징계부가금 부과기준에 따라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사건을 의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과실로 인한 비위로서 ‘제4조제2항에 따른 감경 제외 대상이 아닌 비위 중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로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4) 구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제4조제3호 및 별표 1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은 「국가공무원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공무원의 범죄사건에 대해 기소유예 결정, 공소제기 결정 및 그 밖의 결정의 통보를 받은 경우, 그 위법 사유가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의 경우에는 비위의 정도나 고의 여부에 따라 중징계 또는 경징계 의결을 요구하도록 되어 있다. 5) 구 「공무원 징계령」 제1조의3에 따르면, ‘중징계’란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을, ‘경징계’란 감봉 또는 견책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구 「공무원 임용령」 제32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공무원이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강등·정직은 18개월, 감봉은 12개월, 견책은 6개월의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승진임용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제도는 정년 이전에 퇴직하는 공무원에게 정년 이전의 퇴직으로 받게 되는 불이익, 즉 계속 근로로 받을 수 있는 수입의 상실이나 새로운 직업을 얻기 위한 비용지출 등에 대한 보상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정년 이전의 퇴직을 유도하여 조직의 신진대사를 촉진하고자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5다24646 판결 참조) 할 것으로, 위와 같은 명예퇴직수당제도 취지와 이 사건과 관련된 명예퇴직수당 환수에 대한 각 규정의 내용과 취지, 수익적 행정처분 취소의 특수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제3항 및 이 사건 지급규정 제3조제3항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당사자로부터 잘못 지급된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그 명예퇴직수당의 수급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의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 명예퇴직수당의 액수·명예퇴직수당 지급일과 환수처분일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에 비추어 이를 다시 원상회복하는 것이 수급자에게 가혹한지 여부, 명예퇴직수당 환수처분의 공익상 필요의 구체적 내용과 그 처분으로 말미암아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의 보호 및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 불이익을 비교·교량한 후, 그 공익상 필요가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이루어져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2) 우선, 청구인이 업무방해 및 모욕으로 50만원의 벌금이 선고된 사건과 관련해 징계의결이 요구되어야 함에도 그러하지 못하여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있어 하자가 발생하게 된 사유를 살펴보면, 피청구인이 2015. 8. 19. 개정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라 피청구인의 내부지침 ’고용노동부 공무원 비위사건 조치기준‘을 개정하면서 위 시행규칙상 징계의결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안의 내용을 징계의결 요구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잘못 반영해 2015. 10. 13. 위 지침을 개정하였고, 이러한 지침을 청구인의 사안에 적용해 경고로 위 사안을 종결시켰기 때문인 점, 이 사건 지급규정 제3조제3항에서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아닌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사람(제1호라목)‘을 명예퇴직수당 제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해당 징계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 기간이 경과하면 명예퇴직이 가능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만약 청구인이 징계의결 요구가 되었다 하더라도 처분되는 징계의 종류에 따라서는 청구인이 명예퇴직이 가능함에도(청구인은 정년 잔여기간이 2년 6개월이 남아 있던 자로, 명예퇴직일경에 감봉이나 견책의 징계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승진임용 제한 기간이 지나더라도 정년까지 1년 이상이 남게 되어, 명예퇴직이 가능함), 피청구인이 징계요구를 하지 않음으로써 청구인이 징계 후 명예퇴직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박탈되었을 뿐만 아니라, 명예퇴직을 함으로써 계속하여 근무할 수 있는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된 점, 위와 같은 하자의 발생에 청구인의 어떠한 책임이 있는 행위가 개입되었다고 볼 사정은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있어 그 하자가 발생하게 된 것은 잘못된 지침을 적용한 피청구인 스스로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다. 4) 또한 청구인이 선고받은 50만원의 벌금형은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제3항에서 환수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범죄행위자의 경우에 포함되지 않으며, 이 사건 처분 즉 잘못 지급된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함으로써 달성되는 국가재정 확보 등의 공익에 비교하여 볼 때, 청구인이 정년보다 약 2년여 먼저 퇴직을 함으로써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게 되었음에도 이 사건 처분으로 퇴직만 한 채 명예퇴직수당 4,603만 6,340원 전체를 받지 못하게 되고, 이러한 명예퇴직수당의 환수가 동 수당이 지급된 지 3년 가까이 지난 시점에 이루어져 청구인이 입게 되는 신뢰 보호와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가 현저하다 할 것인바,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되는 공익이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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