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퇴직수당환수 처분 취소 청구
요지
청구인이 음주운전 적발 당시 공무원 신분을 속이고 허위로 진술한 비위 사실이 제보 돼 조사가 진행 중이라서 명예퇴직 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함에도 명예퇴직수당 지급 취소 등 어떠한 행정적 조치도 취하지 않고 명예퇴직수당을 부당 지급한 피청구인의 일부 과실이 인정되나 음주운전 적발 당시 공무원 신분을 속여서 명예퇴직 수당을 부당 지급 받은 것은 청구인 본인의 귀책사유에 해당되고, 또한 징계를 받은 다른 공무원들과의 형평성에도 위배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1977. 7. 4. ◌◌ ◌◌여중 교사를 시작으로 여러 학교를 전전 근무하다가 2005. 3. 1. 교감으로 승진하였고 ◌◌중학교에 교감으로 재직중, 2009. 5월경 당뇨증상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아 당시 시행하고 있던 교육공무원명예퇴직제도에 의하여 명예퇴직을 신청하였고 그 후 관련법에 따른 명예퇴직대상자로 확정되어 2009. 8. 31.자로 명예퇴직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 ◌◌교육지원청으로부터 2010년 4월부터 6월에 걸쳐 실시한 교육과학기술부 행정감사 결과 청구인이 2008. 10. 3. 음주운전(알콜농도 0.109%)으로 ◌◌경찰서에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처분 등을 받을 당시 공무원의 신분을 밝히지 아니한 사실이 감사원으로부터 적발되어 통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징계절차를 개시하지 아니하고 명예퇴직대상자로 확정한 것이 위법하므로 2010. 7. 30. 청구인이 지급 받은 명예퇴직수당 전액을 환수하라는 처분을 함에 따라 이 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구인은 2009. 8. 31. 명예퇴직하기 약 10개월 전인 2008. 10. 3.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처벌받을 당시 공무원신분을 밝히지 아니한 것은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어느 항목에도 해당하지 않음으로, 피청구인의 처분은 법령에 그 근거가 없는 것으로 당연 무효에 해당한다. 나.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품위유지의무에 비추어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는 것은 당연히 일반인의 경우에 비하여 비난가능성이 높고 음주운전을 이유로 징계절차에 회부할 수 있을 것이나, 공무원신분이라 하여 음주운전단속 당시 자신이 공무원임을 스스로 밝힐 것을 강요한다는 것은 헌법 제12조 제2항의 진술거부권(자기부죄금지의 원칙)에도 위배되어 당연 무효에 해당한다. 다. 청구인은 교사로서 33년간이나 성실하게 재직하였으며, 당뇨증세가 있어 명예퇴직신청을 하였던 것이고, 교육공무원명예퇴직수당지급에 관한 특례규정 등에 따른 원로교사 우대 원칙에 따라 명예퇴직자로 확정되었던 것이며, 명예퇴직자 요건심사에서 고의적으로 요건을 속인 사실도 없었고, 2009년 5월 명예퇴직신청 후 2010년 6월 교육과학기술부 행정감사가 있기까지 교육청이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한 번도 음주운전과 관련된 어떠한 조치나 통보를 받은 사실이 없었으며, 명예퇴직신청 당시 명예퇴직수당 지급 제한 사유에 해당 되었다면 비록 건강에 문제가 있었다고 해도 굳이 명예퇴직을 할 이유가 없었으며, 만약 뒤늦게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게 된다 하더라도 그로 인한 승진임용제한기간이 도과한 후에 명예퇴직을 할지언정 굳이 명예퇴직수당을 포기하면서까지 퇴직할 중대한 비위 사실 등의 아무런 이유가 없다. 라. 청구인은 퇴직 후 11개월이 지나서 명예퇴직수당 전액의 환수처분을 한다는 것은 국가가 달성하려고 하는 공공목적에 비하여 청구인이 입는 피해가 지나치게 가혹하여 행정상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서 그 위법의 정도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의 처분에 해당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2008. 10. 31.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고의로 공무원신분을 숨기지 않았다면 징계절차가 진행되거나 아니면 징계를 받아 승진임용제한 기간 중에 있게 되었을 것이므로 명예퇴직 대상이 될 수 없었다. 나. 청구인이 공무원신분을 고의로 숨김으로서 징계절차를 회피한 사실에 근거하여 징계 의결 요구중인 자 또는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승진임용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에 해당되어 명예퇴직대상이 아니라는 것으로 청구인에게 환수절차를 취한 것은 자기부죄금지 원칙과는 무관하다. 다. 청구인은 명예퇴직요건심사에서 고의적으로 요건을 속인 사실이 없고, 음주운전 적발 당시 공무원신분을 밝히지 아니한 사실이 감사원에 의하여 적발 되었다고 하나 청구인은 모르는 사실이며, 명예퇴직신청 당시 명예퇴직수당 지급제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았다면 명예퇴직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가 형사사건으로 처벌을 받을 경우 기관에 통보가 되고 징계를 받게 된다는 것은 일반인들도 다 알고 있는 상식에 해당하고,(2008.12.8.경 음주운전 급증에 따른 공직기강 확립 철저 공문이 ◌◌교육지원청 관내 공립 초ㆍ중학교 등에 발송되었던바 당시 청구인은 ◌◌중학교 교감으로 재직하면서 결재라인에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사정을 더욱 더 잘 알고 있었다.) 명예퇴직 신청 시 명예퇴직대상 제한 사유 등에 대해 문서 등으로 충분히 고지하거나 확인을 하므로(2009년 8월말 교육공무원 명예퇴직 시행계획 공고 참고) 이러한 사정을 모르고 명예퇴직신청을 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자가당착이다. 라. 명예퇴직을 한 지 11개월이 지나서 환수조치를 하는 것은 청구인에게 예상치 못한 손실을 입히므로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하나 청구인은 고의로 징계절차를 회피하였고, 징계를 받을 경우 명예퇴직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하였으며, 오히려 징계를 받은 다른 공무원들과의 경우와 비교하면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지 않는 것이 더 부당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관계법령 교육공무원법 제36조 국가공무원법 제74조2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3조, 제9조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1조, 제1조의2, 제6조, 제7조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6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구인이 2008. 10. 3. 음주운전(알콜농도 0.109%)으로 ◌◌경찰서에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처분 및 2008. 10. 31.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바 있으나, 공무원의 신분을 밝히지 아니하여 징계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피청구인은 2009. 7. 27.(◌◌◌도교육청 중등교육과-20758) 2009. 8월말 명예퇴직대상자로 확정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9. 8. 31. 명예퇴직하기 약 10개월 전인 2008. 10. 3.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처벌 받을 당시 공무원신분을 밝히지 아니한 것은 고의가 아니며, 명예퇴직수당 지급 제한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았다면 명예퇴직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또한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 2 제3항 제3호」의 “명예퇴직수당을 초과하여 지급 받거나 그 밖에 명예퇴직 수당의 지급 대상이 아닌 자가 지급받은 경우”에 전혀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명예퇴직수당환수처분의 무효 내지 취소 사유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다. 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공무원신분을 고의로 숨김으로서 징계절차를 회피하였고 징계를 받을 경우 명예퇴직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한 것이므로 오히려 징계를 받은 다른 공무원들과 비교하면 환수하지 않는 것이 더 부당한 처분이라며 명예퇴직수당 환수처분은 적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교육공무원법 제36조(명예퇴직) ① 교육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한 사람이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 ③ 제1항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한 국가기관의 장이 그 명예퇴직 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국가공무원으로 재임용된 경우에는 재임용한 국가기관의 장이 환수하여야 한다. 1.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1의2. 재직 중에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1의3. 재직 중에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2. 경력직공무원,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3. 명예퇴직 수당을 초과하여 지급받거나 그 밖에 명예퇴직 수당의 지급 대상이 아닌 자가 지급받은 경우 나. 판 단 1) 위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음주운전 적발 당시 공무원 신분을 속이고 허위로 진술한 비위 사실이 제보 돼 조사가 진행 중이라서 명예퇴직 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함에도 명예퇴직수당 지급 취소 등 어떠한 행정적 조치도 취하지 않고 명예퇴직수당을 부당 지급한 피청구인의 일부 과실이 인정된다. 나. 그러나 음주운전 적발 당시 공무원 신분을 속여서 명예퇴직 수당을 부당 지급 받은 것은 청구인 본인의 귀책사유에 해당되고, 또한 징계를 받은 다른 공무원들과의 형평성에도 위배된다고 판단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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