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퇴직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2536 명예퇴직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유 ○○ 서울특별시 ○○구 ○○동 949-1번지 ○○빌딩 15층 ○○관리처 피청구인 ○○공사사장 청구인이 1997. 4.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공사에서 1급(처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던 자로서 ○○공단으로 전직하기 위하여 1997. 1. 28. 피청구인에 대하여 명예퇴직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7. 2. 5. 청구인에 대하여 인사관리의 일관성과 형평성을 이유로 명예퇴직을 허가하여 주지 않았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1996. 12. 28. ○○공사 부사장이 ○○공단으로부터 인원지원요청이 있어 청구인에게 전직을 권유하자, 명예퇴직을 조건으로 이를 수락하였다. 나. 피청구인의 명예퇴직을 불허결정은 당초 약속의 위반이므로 위법ㆍ부당하다. 다. 피청구인의 1996. 10. 29. 1997년도 명예퇴직불허계획은 ○○공사 인사규칙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 외에도 타기관으로 전직하고자 하는 자의 명예퇴직을 불허 한 바 있고, 또한 1996. 10. 29. 1997년말까지 명예퇴직을 불허할 것을 이유로 1996. 11. 22 까지 명예퇴직신청을 받았는데 청구인은 신청하지 않았다. 나. 청구인은 1997. 2. 6. 자진사퇴하였고 현재 ○○공단에서 근무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추가적으로 명예퇴직금을 받기 위한 행동이다. 다. 공사직원의 명예퇴직문제는 공사의 내부적 문제이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제3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이 제출한 명예퇴직신청에 대한 회신문, 피청구인의 명예퇴직희망자파악문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7. 1. 28. 피청구인에 대하여 명예퇴직을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이 1997. 2. 5. 이를 불허한 사실, 청구인이 1997. 2. 6. 자진사퇴하여 현재 ○○공단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공기업인 피청구인회사 구성원의 명예퇴직불허결정을 민사소송으로 다툴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를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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