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퇴직취소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3264 명예퇴직취소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서울특별시 ○○구 ○○동 8-13 피청구인 서울특별시교육감 청구인이 1997. 6.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7. 5. 10. 청구인에게 지급되었던 명예퇴직수당을 모두 환수하고 명예퇴직을 의원면직으로 변경해달라는 요청을 하였는데, 피청구인은 1997. 5. 16. 공무원의 임용일자는 공무원임용령 제7조 및 교육공무원임용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급이 금지되므로 불가하다고 통보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7년간 공립학교인 ○○중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다가 청구인의 숙부가 설립한 충청북도 ○○군 소재 □□중학교에서 교장으로 근무하기 위하여 정년을 6년이나 남겨둔 1997. 2. 28. 명예퇴직하고, 충청북도 교육위원회에 교장자격 연수를 신청하여 1997. 6. 30.부터 연수를 받도록 하라는 통지를 받았으나, 5월초에 청구인은 명예퇴직자이므로 교장에 임명될 수 없고 따라서 연수도 시켜줄 수 없다고 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숙부의 뒤를 이어 모든 재산을 □□중학교에 헌납하고 농촌교육에 여생을 바치려는 점을 감안하여 청구인의 명예퇴직수당을 모두 환수하고 명예퇴직을 의원면직으로 변경해달라고 피청구인에게 요청하였는데 피청구인이 이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서울특별시교육청 공고 제1996 - 93호(1996. 9. 16.)로 교육공무원명예퇴직수당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였고, 자진퇴직하려는 자들의 명예퇴직신청을 1996. 10. 17. - 19. 접수하여, 자체심사를 거쳐 청구인을 1996. 11. 12.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로 결정통보하고, 1997. 2. 28. 명예퇴직하게 하였는 데, 청구인은 1997. 5. 10. 명예퇴직처분을 취소하고 의원면직으로 변경해달라는 요청을 하고있는 바, 공무원의 임용일자는 공무원임용령 제7조 및 교육공무원임용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급이 금지되도록 규정하고 있어 명예퇴직의 취소는 불가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교육공무원법 제36조,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 및 사립학교법 제 54조의3 공무원임용령 제7조 및 교육공무원임용령 제6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교육공무원 명예퇴직 수당지급 신청 공고(서울특별시 교육청 공고 제 1996 - 93호), 민원에 대한 회신(중교 ○○-○○)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이 1996. 9. 16. 교육공무원명예퇴직수당지급 신청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자 서울특별시 ○○교육청 관할 ○○중학교에서 영어교사로 근무하던 청구인은 1996. 10. 17. 명예퇴직을 신청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6. 11. 12. 자체심사를 거쳐 청구인을 명예퇴직자로 결정하고 1997. 2. 28. 교육공무원법 제15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중등교감에 임하고 당일자로 명예퇴직하게 하였다. (다) 사립학교법 제54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명예퇴직자는 학교의 장에 임명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1997. 5. 10. 피청구인에게 명예퇴직자는 사립학교장으로 임용될 수 없다는 사실을 모른채 명예퇴직을 하였으므로 청구인이 받았던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고 의원면직으로 변경해달라는 요청을 하였다. (마)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고 명예퇴직을 의원면직으로 변경해달라는 요청은 공무원임용령 제7조 및 교육공무원임용령제6조의 규정에 의하면 임용일자를 소급하여 발령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으로 불가하다는 회신을 하였다. (2) 살피건대, 명예퇴직의 결정은 상대방의 신청이 있고 행정청이 이를 받아들여 이루어지는 쌍방적행정행위이므로 일단 그것이 성립된 후에는 그 성립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없는 한 당사자 어느 일방이 자유스럽게 이를 취소 내지 철회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특히 행정청의 경우 명예퇴직을 결정하면 수당의 지급 및 후임자의 임용 등 후속 법률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므로 그 취소 내지 철회권이 보다 엄격히 제한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데, 청구인이 자발적으로 명예퇴직을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이를 받아들여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청구인을 명예퇴직자로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을 중등교감에 임하고 명예퇴직수당까지 지급하였는데도, 지금에 와서 청구인이 명예퇴직자는 학교장에 임명될 수 없다는 규정을 잘 몰랐고 그것을 알았더라면 명예퇴직을 신청하지 않았으리라는 이유만으로 이미 행하여진 명예퇴직처분을 소급하여 취소하고 의원면직처분으로 변경하여 달라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것이며,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행정청도 그 명예퇴직처분이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거나 공익이 심하게 반한다고 볼만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처분을 취소 내지 철회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명예퇴직처분취소요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거부사유로 들고 있는 임용일자 소급의 금지규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를 살펴볼 필요조차 없이 청구인의 요청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