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퇴직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0991 명예퇴직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손 ○ ○ 대구광역시 ○○구 ○○동 ○○아파트 105-1706 피청구인 대구ㆍ경북지방병무청장 청구인이 1999. 1.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1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명예퇴직을 신청하여 1998. 9.30.자로 명예퇴직을 한 후 피청구인이 1998.11. 4. 임용결격사유로 인한 연금법상 재직기간이 20년미만이라는 이유로 청구인의 1998. 9.30.자 명예퇴직을 동일자로 취소(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98. 7.29. 명예퇴직을 신청하여 같은 해 9.30.자로 명예퇴직 발령을 받았다. 나. 청구인이 1974. 1.19.자로 경북지방병무청 고용직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던 중 당시 인사담당자의 요구에 의하여 1976. 4.10. 신원증명서를 제출할 당시 형사처벌기록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었는데도 이를 적법하게 처리하지 못한 그 당시 인사담당자의 직무소홀과, 청구인이 명예퇴직을 신청하였을 때 인사기록 카드의 검토를 소홀히 한 현재의 인사담당공무원의 직무소홀로 인하여 불이익을 입었다. 다. 청구인은 운전원으로 박봉에 시달리면서도 28년 6개월동안 교통사고 한번 없이 충실히 일해 온 공로가 인정되어 국방부장관 표창장, 대구지방병무청장 표창장, 대구중부경찰서장 표창장 등을 받았고, 징계를 받은 적도 없다. 라. 청구인은 명예퇴직으로 인한 연금급여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서 인사담당자가 초안해 주는 대로 명예퇴직취소원을 제출하였지만 근무경력이 회복이 안된 상태에서는 생계문제로 근무에 어려움이 있어 이 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를 하였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의 1976. 4.10.자 신원증명서는 고용직 공무원 인사기록카아드에 별도로 보관되어 있어서 명예퇴직원 접수시에는 이를 확인하지 못하였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청구인의 형사처벌기록을 통보받고 나서 그 내용을 알게 된 것이나 명예퇴직원 접수 시 이를 알았었더라면 청구인을 명예퇴직 대상자로 추천하지 않았을 것이다. 나. 청구인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및 제69조(당연퇴직)의 규정에 의거 임용결격사유 해당자이기 때문에 고용직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은 소급하여 임용이 취소되었고, 이에 따라 청구인의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이 20년이상이 되지 아니하는 관계로 인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 국가공무원법 제75조, 제76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원증명서, 인사발령(명예퇴직), 공무원인사기록카드, 명예퇴직원, 형사재판결과 회보, 명예퇴직취소원, 명예퇴직자 결격사유 보고, 인사발령(취소), 임용취소 지시, 인사발령(임용취소), 명예퇴직취소원 처리결과 회신, 인사발령(호봉재획정)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4. 1.19.자로 고용원(운전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던 중 1988. 1.20.자로 의원면직되고, 1988. 1.21.자로 기능직 10등급(운전원)으로 재임용되어 근무하여 오다가 1998. 7.29. 명예퇴직원을 제출하여 1998.9.30.자로 명예퇴직 발령을 받았다. (나) 청구인은 1998.10.14. 청구인의 고용직공무원 임용이 임용결격사유로 취소되면 명예퇴직 발령도 당연무효라는 이유로 명예퇴직취소원을 제출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1998.10.27. 부산지방검찰청으로부터 청구인은 1971. 7.20.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확정된 사실이 있다는 형사재판 결과를 통보받았다. (라) 병무청장은 1998.10.30. 청구인의 임용결격 사유로 인한 연금법상 재직기간이 20년미만이라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1998. 9.30.자 명예퇴직을 동일자로 취소하고,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1974. 1.19.부터 1988. 1.20.까지 고용직 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소급하여 임용 취소할 것을 지시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1998.11. 4. 청구인의 고용직공무원(운전원) 임용을 취소하고 이를 명예퇴직 취소사실과 함께 청구인에게 통지하였으며, 1998.11. 6. 청구인의 호봉을 13호봉으로 재확정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국가공무원법 제75조 및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무원이 징계처분, 강임ㆍ휴직ㆍ직위해제 또는 면직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한 불이익한 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의 이 건 명예퇴직취소처분취소청구는 국가공무원법 제76조에서 규정하는 면직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한 불이익한 처분에 대한 불복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다른 법률에서 행정심판 절차가 아닌 특별한 불복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처분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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