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회복신청 처리불가결정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명예회복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4. 7. 23. 청구인의 신청에 대하여 본회의에 상정한 결과 위 법에 규정된 접수기간 도과로 처리불가 결정되었다고 통지한 바, 민주화보상법상 명예회복신청은 2007. 11. 27.까지 신청하여야 하는데,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4. 6. 10. 신청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법에서 규정한 신청기한이 지났다는 통지는 위 법률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법적 효과를 공적으로 확인하여 알려주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할 뿐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볼 수 없어 「행정심판법」에서 말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4. 6. 10. 피청구인에게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민주화보상법’이라 한다)에 따른 명예회복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4. 7. 23. 청구인의 신청에 대하여 본회의에 상정한 결과 위 법에 규정된 접수기간 도과로 처리불가 결정되었다고 통지(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민주화보상법에는 접수기간 규정 자체가 존재하지 않고,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여 위원들의 심의절차를 거쳐 ‘기각’ 또는 ‘각하’ 형식의 위원회 결정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권리를 박탈한 채 피청구인의 집행기관인 지원과장 전결로 법에도 없는 ‘불가결정’을 하였는바, 이는 권한 없는 자가 법 규정에 반하여 행한 자의적 결정이며 결정문 형식과 결정 절차에도 하자가 있다. 나. 청구인이 다투는 것은 명예회복신청인데, 피청구인은 명예회복신청에 대해 무슨 근거로 거부하였다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답변을 회피한 채 보상금 지급신청에 관한 규정인 민주화보상법 제10조를 제시하면서 위 규정에 따른 것이어서 명예회복신청 거부는 적법ㆍ타당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위 제10조는 명예회복신청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 규정인바, 명예회복신청에 대하여 위원회 심의에서 민주화운동관련자라는 결정이 이루어진 후에 그 후속조치로 보상금 지급신청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민주화보상법은 당초 한시적 특별법으로 제정하였다가 신청이 계속되고 한시적으로 기간을 제한하는 것은 위헌적이라는 지적에 따라 일반법으로 개정한 것으로 앞으로도 계속 시행, 적용될 것이므로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의 규정을 명예회복신청에 대하여 적용할 수 없다. 민주화보상법 제2조제1항제1호에서 민주화운동을 정의하면서 ‘1965년 3월 24일 이후 ...’라고 하여 법의 적용 시기(始期)만 규정하고 있을 뿐 종기(終期)는 규정하지 않음으로써 이를 명확히 하고 있다. 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통지는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법 규정은 법 체계 전체 속에서 관련규정을 전체적으로 검토하여 해석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은 민주화보상법 제10조를 그 문언만으로 해석하여 잘못 이해하고 있는바, 이를 구체화한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위 법 제10조는 보상금 지급신청 뿐만 아니라 명예회복신청에 대해서도 적용되는 규정으로 보아야 하고, 위 법은 민주화운동의 종기를 규정하지는 않았으나 ‘접수기간’의 종기를 규정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나. 청구인의 명예회복신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14. 6. 23. 위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접수기간이 종료(2007. 11. 26.)되어 처리가 불가하다는 취지로 회신한 바 있고, 이후 청구인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민원을 제기하여 청구인과 전화통화로 두 가지 민원을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합의한 후 2014. 7. 21. 제406차 본위원회에 청구인의 두 가지 민원을 상정하였으며, 위원들이 토론과 심의를 거친 결과 청구인의 명예회복신청은 위 법 제10조에 따라 접수기간이 도과되어 처리가 불가하다고 결정하였으며, 청구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한 것이다. 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통지는 적법ㆍ타당하여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조, 제5조의4제1항, 제10조, 제13조제1항, 제17조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7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명예회복신청서, 생활지원금 지급신청서, 민주화운동관련 신청서 제출 관련 회신, 진정관련 회신(민주화운동 신청접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4. 6. 10. 피청구인에게 사학민주화운동을 하다가 1996. 9. 13. 징계파면을 당한 사실이 있으니 복직을 원한다는 내용으로 민주화보상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명예회복신청 및 위 법 제10조에 따른 생활지원금 지급신청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4. 6. 23. 청구인에게 민주화보상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접수기간이 종료(2007. 11. 26.)되어 처리가 불가하다고 회신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4. 7. 23. 청구인의 신청에 대하여 본회의(2014. 7. 21.)에 상정한 결과 민주화보상법에 규정된 접수기간 도과로 처리불가 결정되었다는 이 사건 통지를 하였다. 라. 민주화보상법은 2007. 1. 26. 법률 제8273호로 개정되어 2007. 5. 27. 시행되었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또는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행정심판법」 제2조 및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이 때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며,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제5조제1호에 따르면 취소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2) 민주화보상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민주화운동’이라 함은 1964년 3월 24일 이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헌법이 지향하는 이념 및 가치의 실현과 민주헌정질서의 확립에 기여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ㆍ신장시킨 활동을 하고, 같은 조 제2호에 따르면 ‘민주화운동관련자(이하 "관련자"라 한다)’라 함은 다음 각목의 1(가.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자 / 나.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자 / 다. 민주화운동으로 인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질병을 앓거나 그 후유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 / 라.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ㆍ해직 또는 학사징계를 받은 자)에 해당하는 자 중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된 자를 말하며, 제4조에 따르면 이 법에 의한 관련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과 보상금등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제1항), 위원회는 관련자 및 그 유족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심의ㆍ결정, 관련상이자의 장해등급 판정, 관련자 또는 그 유족의 보상금등의 심의ㆍ결정 및 지급 등의 기능을 하며(제2항), 제5조의4제1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에게 관련자가 희망하는 경우 해직된 관련자의 복직을 권고할 수 있고, 제10조에 따르면 관련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이 법에 의한 보상금ㆍ의료지원금ㆍ생활지원금(이하 “보상금등”이라 한다)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위원회에 보상금등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하고(제1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은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며(제2항),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위원회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관련자 또는 그 유족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고, 제17조에 따르면 이 법에 의한 보상금등의 지급에 관한 소송은 위원회의 보상금등의 지급 또는 기각의 결정을 거친 후에 한하여 이를 제기할 수 있으며, 다만,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이 있는 날부터 90일을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고(제1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송의 제기는 결정서정본(재심의결정서정본을 포함한다)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제2항). 3) 민주화보상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ㆍ의료지원금ㆍ생활지원금(이하 "보상금등"이라 한다)의 지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의 보상금등지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하고, 제14조제1항에 따르면 명예회복의 구체적 조치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의 명예회복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15조제1항에 따르면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는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에서 이를 접수하고, 제17조제1항에 따르면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등의 지급결정 및 이 영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명예회복의 결정은 믿을 수 있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민주화보상법 제10조제2항은 보상금등 지급신청은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2007. 11. 27.까지 보상금등 지급신청을 하도록 하였는바, 위 규정의 문언만 놓고 보자면 위 규정이 명예회복신청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나 그렇게 해석한다면 위 기한이 지난 후 보상금등 지급신청의 전제가 되는 명예회복신청은 계속할 수 있으나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은 할 수 없다는 결과가 되는 점, 재심에 관한 위 법 제13조도 문언에 따라서만 해석한다면 보상금등 지급신청에 한하여 재심이 가능하고 명예회복신청에 대해서는 재심을 신청할 수 없다는 결과가 되는 점, 그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및 서식8에서 재심신청 대상으로 명예회복신청에 대한 결정을 재심신청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맞지 않게 되는 점 등 위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규정을 종합적으로 해석할 때 민주화보상법 제10조제2항 ‘보상금등 지급신청’은 명예회복신청에도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따라서 민주화보상법상 명예회복신청도 2007. 11. 27.까지 신청하여야 하는데,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4. 6. 10. 신청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법에서 규정한 신청기한이 지났다는 통지는 위 법률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법적 효과를 공적으로 확인하여 알려주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할 뿐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볼 수 없어 「행정심판법」에서 말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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