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지대교건설계획및노선계획처분등취소등청구
요지
사 건 05-01177 명지대교건설계획및노선계획처분등취소등청구 청 구 인 부산○○연합(대표자 최○○) 부산광역시 ○구 ○○동 564-3 ○○타운 상가 305 피청구인 낙동강유역환경청장 청구인이 2005. 1. 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부산광역시장은 1993년 12월 △△대교건설을 위한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적고시를 한 뒤, 2001. 3. 12. ○○청장에게 국가지정○○현상변경허가를 신청하자, ○○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민감지역을 최대한 우회하는 안으로 협의의견을 회신하였고, 2003. 2. 26. 피청구인에게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요청하자, 2003. 7. 21. 피청구인은 해저터널을 포함하여 15개 대안노선을 제시하면서 환경피해의 유형과 정도가 불분명하여 사업의 타당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계획의 재검토를 하도록 회신을 하였고, 부산광역시장의 재협의요청에 대하여 2003. 12. 31. 피청구인은 환경적 측면에서 터널노선이 바람직하나 기술적 또는 안전상의 문제로 시공이 불가하고 지상노선을 선정할 경우 생태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의 저감에 대한 협의의견을 회신하였는바, 부산광역시장은 2004. 4. 8.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을 하고 2004. 6. 3.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였다. 2.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제18조제3항 나. 판 단 (1) 먼저, 청구취지 1. 및 2.에 대하여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고시한 것은 2004. 6. 3.이므로 청구인이 2005. 1. 5.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것으로 「행정심판법」 제18조제3항의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다음으로 청구취지 3. 및 4.에 대하여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고, 행정심판의 대상으로서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는바, 환경영향평가검토는 환경부장관 또는 지역환경청장이 다른 행정청의 협의요청을 받아 행정청 내부에서 행하는 사실상의 환경성에 대한 조사 또는 검사 작업을 말하고, 환경영향평가검토결과는 다른 행정청의 협의를 받아 행한 조사 또는 검사작업의 결과를 말하는 것으로 특정사안에 대한 행정기관 내부의 조사업무 내지 조사결과에 불과하고, 국민의 권리의무에 구체적인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대상이 아닌 것을 대상으로 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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