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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모범택시운행인가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3775 모범택시운행인가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명 ○ ○ 서울특별시 ○○구 ○○동 187-14 ○○연립 나-202호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1996. 11.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6. 11. 7. 피청구인에 대하여 모범택시운행인가신청을 하였으나 모범택시운행인가대상자(이하 “인가대상자”라 한다)선정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모범택시운행인가신청서류의 접수를 거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인가대상자선정기준중 대상자 자격요건을 개인택시운송사업자중 신규면허취득후 5년이상, 양도양수취득후 6년이상 계속 영업중인 자로 하고 전환면허공고일 현재 최근 3년간 행정처분지수 1이하인 자(최근 3년간 위반행위 3회이하인 자)로 한 것은 불합리하며 이를 근거로 현재까지 회사택시 9년, 개인택시 4년 합계 13년을 계속 운전중이고 11년간 무사고 운전자인 청구인의 모범택시운행인가신청을 인가대상자선정기준인 개인택시 신규면허취득후 5년이상 경력에 미달함을 이유로 피청구인이 접수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므로 청구인을 인가대상자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모범택시운행인가신청을 한 사실이 없고, 또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어떠한 처분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행정심판청구는 그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마땅이 각하되어야 하며, 모범택시확대운행계획은 건설교통부훈령인 모범택시운행인가및사후관리요령에 의하여 수립한 것이고 인가대상자선정기준을 정하는 것은 관할관청의 재량행위이므로 인가대상자선정기준이 객관적으로 불합리하다거나 타당하지 아니하다 하여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행정청의 의사는 가능한한 존중되어야 할 것이므로 인가대상자선정기준이 부당하여 청구인을 인가대상자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모범택시운행인가및사후관리요령(건설교통부훈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관할관청이 모범택시를 최초로 운행하거나 그 운행을 확대하고자 하는 때에는 모범택시의 운행에 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도록 하고, 운행계획에는 사업자선정기준 등이 포함되도록 하고 있으며(제1항), 운행계획의 수립시에는 모범택시이용예상수요 및 이미 운행중인 택시의 실차율 등 모범택시운행여건을 조사하고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참고하도록 하고 있다(제2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96모범택시확대운행계획 사본, 모범택시운행인가대상자선정기준 사본, 청구인이 제출한 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인가신청서, 모범택시운행인가신청서, 자동차운송사업면허증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모범택시운행인가및사후관리요령(건설교통부훈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청구인이 모범택시확대운행계획을 수립한 사실, 동계획에 의하면 인가대상자 자격요건이 개인택시운송사업자중 신규면허취득후 5년이상, 양도양수후 6년이상 계속 영업중인 자, 전환면허공고일 현재 최근 3년간 행정처분지수가 1이하인 자등인 사실, 청구인이 1996. 11. 7. 모범택시운행신청서와 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인가신청서를 작성한 사실, 청구인이 1992. 11. 16. 개인택시 신규면허를 취득하여 신청일 현재 개인택시 5년이상 경력에 미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우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모범택시운행인가신청을 한 사실이 없고, 또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어떠한 처분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행정심판청구는 그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모범택시운행인가신청서ㆍ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인가신청서ㆍ차고지확보신고수리확인서ㆍ운전경력증명서 등의 서류에 의하면, 청구인이 모범택시운행인가신청을 위하여 1996. 11. 7. 인가신청서를 작성하였고, 인가신청에 필요한 위 서류를 각 소관행정청으로부터 발급받은 점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인가신청이 있었다고 보여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접수를 거부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3) 모범택시운행인가대상자선정기준을 정하는 것은 모범택시이용예상수요, 모범택시운행인가예정대수, 인가신청대상자 예상인원, 인가방법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정할 피청구인의 재량행위이므로 그 인가대상자선정기준이 객관적으로 지나치게 불합리하다거나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따라 행한 피청구인의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인바, 위 당사자의 주장과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1996년도 모범택시확대운행계획 수립시 1996년도 모범택시운행인가 소요(1,500대)에 따른 인가대상자 예상인원 등을 파악하여 인가대상자 자격요건을 정한 사실 등을 감안할 때 피청구인의 인가대상자선정기준이 불합리하게 정하여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인가대상자선정기준이 잘못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며, 위 선정기준에 따라 청구인이 개인택시신규면허취득 후 5년이상 경력에 미달함을 이유로 모범택시운행인가거부처분을 한 것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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