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택시운행인가제외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1715 모범택시운행인가제외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 서울특별시 ○○구 ○○동 205 ○○(아) 13-111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1997. 3.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6년도 모범택시운행인가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모범택시운행인가대상자(이하 “인가대상자”라 한다)선정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1996. 12. 21. 모범택시운행인가제외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인가대상자선정기준중 경합대상자 선정순위를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득일자 순을 무사고운전경력기간보다 우선한 것은 ○○훈령 제69호 모범택시운행인가및사후관리요령 제5조제2항제2호에 규정된 무사고기간 및 법규준수도 등을 고려하여 성실사업자에게 우선하여 인가하여야 한다는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불합리하며 이를 근거로 청구인은 현재까지 13년동안 무사고로 운전하여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득일자가 다른 경합자보다 늦다하여 모범택시운행인가제외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모범택시확대운행계획은 ○○훈령인 모범택시운행인가및사후관리요령에 의하여 수립한 것이고 인가대상선정기준을 정하는 것은 관할관청의 재량행위이므로 인가대상자선정기준이 객관적으로 불합리하다거나 타당하지 아니하다 하여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행정청의 의사는 가능한 한 존중되어야 할 것이므로 인가대상자선정기준이 부당하여 청구인을 인가대상자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으므로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모범택시운행인가및사후관리요령(○○훈령)제4조제1항 및 제2항,제5 조제2항제2호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96모범택시확대운행계획서, 모범택시운행인가대상자 선정기준서, 청구인이 제출한 ’96모범택시운행인가신청심사결과통보서, ‘96모범택시 운행인가 예정자확정서, 모범택시신청확인서, 운전경력증명서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모범택시운행인가및사후관리요령(○○훈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모범택시확대운행계획을 수립한 사실, 동계획에 의하면 경합대상자 선정순위를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취득일자 순을 무사고운전경력기간보다 우선한 사실, 위 기준에 의하여 개인택시운전경력이 10년 8월 12일이상되는 자만 인가대상자에 해당되어 개인택시운전경력이 6년 3월인 청구인은 모범택시운행인가에서 제외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모범택시 인가대상자선정기준을 정하는 것은 모범택시이용예상수요, 모범택시운행인가 예정대수, 인가신청대상자 예상인원, 인가방법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정할 피청구인의 재량행위이므로 그 인가대상자선정기준이 객관적으로 지나치게 불합리하다거나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따라 행한 피청구인의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인바, 위 관계법령과 인정사실에 의하면,피청구인이 1996년도 모범택시확대운행계획수립시 1996년도 모범택시운행인가 소요(1,500대)에 따른 모범택시운행인가신청대상자 예상인원 등을 파악하여 인가대상자 자격요건과 선정기준에 의한 경합대상자선정순위를 정한 사실 등을 감안할 때 인가대상자선정기준이 불합리하게 정하여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인가대상자선정기준이 잘못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며, 위 선정기준에 의한 경합대상자선정순위에 따라 청구인이 개인택시신규면허취득일자가 다른 경합대상자보다 늦어 모범택시운행인가제외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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