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택시운행인가제외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1103 모범택시운행인가대상자제외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황 ○ ○ 서울특별시 ○○구 ○○동 2-13 ○○빌라 204호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1997. 2.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의 개인택시 운전경력이 모범택시운행인가 선정대상인원수의 우선순위내에 들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6. 12. 21. 청구인을 모범택시운행인가대상자에서 제외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0. 12. 27.부터 개인택시를 운전하여 개인택시운전경력이 5년11월24일인 자로서 모범택시운행인가를 신청하였지만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개인택시운전경력이 짧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인가대상자에서 제외하였는바, 이러한 결정의 기준이 된 모범택시운행인가대상자선정기준표는 운전면허취득후의 무사고기간 등을 면허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는 관련법규에 위배되므로, 이러한 위법한 기준표에 따라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하여 줄 것을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은 1996. 10. 29. 모범택시운행인가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의 모범택시 운행인가 대상자 선정기준에는 경합대상자가 있을 때, ‘①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득일자(장기경력자)순으로 선정한다’고 되어 있어 이에 따라 신청자 3,206명 중에서 1,500명을 선정하였는바, 위 선정기준은 모범택시운행인가및사후관리요령 제4조에 의거하여 모범택시확대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이에 따라 정한 것으로서 선정기준을 정하는 것은 관할 관청의 재량행위이고,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득일자(장기경력자)순으로 선정한다’는 규정은 다른 조건이 동일한 경우 다년간 개인택시 사업자로서 시민에게 봉사한 경험이 있는자가 그래도 시민에게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제공할 확률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수립한 것으로서 결코 객관적으로 불합리하다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어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모범택시운행인가및사후관리요령(건설교통부훈령) 제4조제1항 및 제2항,제5조제2항제2호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1996모범택시확대운행계획서, 모범택시운행인가대상자 선정기준서, 청구인이 제출한 1996모범택시운행인가신청심사결과통보서, 모범택시신청확인서, 운전경력증명서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모범택시운행인가및사후관리요령(건설교통부훈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모범택시확대운행계획을 수립한 사실, 동계획에 의하여 경합대상자를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취득일자순으로 선정하여 개인택시 경력이 10년 8월 12일 이상인 자만을 모범택시운행인가대상자로 선정한 사실, 개인택시운전경력이 5년 11월인 청구인이 모범택시운행인가에서 제외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모범택시 인가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은 모범택시이용예상수요, 모범택시운행인가 예정대수, 인가신청대상자 예상인원, 인가방법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하는 재량행위로서 그 인가대상자선정기준이 객관적으로 지나치게 불합리하다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인바, 개인택시운송사업자 중 원하는 자에 대하여 모범택시운행을 인가함에 있어서 1996년도 모범택시운행인가예정자대수(1,500대)에 비하여 지나치게 신청자가 많아 개인택시경력순으로 선정순위를 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달리 불합리하거나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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