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택시운행인가제외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01395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방 ○ ○ 부산광역시 ○○구 ○○동 253 1/3 ○○맨션 나-304 피청구인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1996. 7.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6년도 제1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혈중알콜농도 0.1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6. 6. 24. 청구인에 대하여 제1종 대형ㆍ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각각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운수(주)에서 운전기사로 재직하고 있는 자로서 이 건 적발당일 동료직원과 저녁식사를 하면서 소주 3잔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운전부주의로 옆에서 주행하던 타이탄 화물자동차의 진로를 방해하여 위 차량 운전자와 시비가 붙었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음주운전이 적발된 것으로, 이 건 음주운전으로 어떠한 인적ㆍ물적 피해를 일으킨 것이 없고, 피청구인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승용자동차의 운전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제1종 대형운전면허까지 취소한 것은 위법ㆍ부당하여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경찰조사시 음주운전사실을 시인하였고, 청구인은 제1종 대형 운전면허는 승용자동차의 운전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나 대형운전면허는 제2종 보통 운전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을 운전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으며,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과 그 결과의 참혹성에 비추어 보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는 청구인이 당하는 개인적 불이익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78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동법 제4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때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안에서 그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의하면 술에 만취된 상태(혈중알콜농도 0.1퍼센트이상)에서 운전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고, 한편, 위의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1. 일반기준의 사.에 의하면 취소처분개별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을 감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면허의 취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20일간의 면허정지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음주운전자적발보고서, 피의자신문조서 및 운전경력증명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6. 6. 24. 00:55경 부산광역시 ○○구 ○○동 소재 25번 시내버스종점 앞 노상에서 혈중알콜농도 0.1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구인 소유의 부산 ○○러 ○○호 캐피탈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음주단속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분명하다고 할 것이다. (2) 한편, 청구인은 승용차를 음주운전한 이유로 제1종 보통 운전면허외에 제1종 대형 운전면허까지 취소한 것은 위법ㆍ부당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자동차운전면허는 그 성질이 대인적 면허일 뿐만 아니라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 14에 의하면, 승용차의 운전은 제1종 보통 운전면허뿐만 아니라 제1종 대형 운전면허로도 가능하므로 이들 두 종류의 운전면허는 서로 관련된 것이어서 둘 다 취소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3) 다만, 위 제출자료에 의하면, 이 건 음주운전으로 아무런 피해도 발생하지 아니한 사실, 청구인이 1989. 8. 29.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이 건 처분전까지 1회의 교통사고(1994. 2. 20. 중상 2인 등)를 제외하고는 무사고로 운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을 고려하면 이 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건 처분을 120일의 제1종 대형 및 제1종 보통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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