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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택시운행인가제외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01394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황 ○ ○ 부산광역시 ○○구 ○○동 516 ○○아파트 309동 503호 대리인 변호사 박○○ 피청구인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1996. 7.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6년도 제1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혈중알콜농도 0.1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6. 5. 18. 청구인에 대하여 제1종 보통 및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주)○○건설의 화물차운전기사로서 이 건 적발당일 공사현장에서 맥주 2컵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음주단속을 하는 경찰관에게 적발된 것으로, 이 건 음주운전으로 아무런 교통사고도 발생하지 않았고, 운전면허가 직업상 필수적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 줄 것을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경찰조사시 음주운전사실을 시인하였고, 청구인은 1982. 9. 29., 1990. 9. 26.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각각 운전면허가 취소ㆍ정지된 전력이 있는 자로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과 그 결과의 참혹성에 비추어 보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는 청구인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으로 인해 청구인이 당하는 개인적 불이익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78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동법 제4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때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안에서 그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의하면 술에 만취된 상태(혈중알콜농도 0.1퍼센트이상)에서 운전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음주운전자적발보고서, 운전면허대장, 진술서, 의견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6. 5. 18. 20:34경 부산광역시 ○○구 ○○동 소재 ○○터널 앞 노상에서 혈중알콜농도 0.1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구인 소유의 부산 ○○로 ○○호 엑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찰관에게 적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면허취소기준치를 초과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분명하고, 더구나 청구인은 과거에 음주운전을 한 전력(1990. 9. 26. 음주운전으로 100일 면허정지)이 있는 자로서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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