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택시의중형택시전환이행청구
요지
사 건 05-20076 모범택시의중형택시전환이행청구 청 구 인 윤 ○ ○ 경기도 ○○시 ○○구 ○○동 ○○아파트 812동 901호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2005. 10.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4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05. 8. 25. 전환규모를 500대로 하여 모범택시의 중형택시 추가전환계획을 수립하고, 2005. 8. 25.부터 2005. 9. 5.까지 신청을 접수받아 선정순위에 따라 500명을 선정하여 2005. 9. 15.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모범택시의 중형택시 추가전환)를 한 결과 2순위로 분류된 청구인을 위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의 대상자에서 제외(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불경기와 대리운전 등의 증가로 택시이용 승객의 감소가 증가하여 모범택시의 영업이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는 실정인바, 피청구인이 사전에 전환규모 및 전환자격에 대하여 내부지침을 정하고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중형택시로의 전환을 허용한 것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서 재량권을 일탈한 것인 점, 중형택시로의 전환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조건 없이 전환을 허용하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하는 점, 모범택시의 영업으로는 더 이상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가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모범택시에서 중형택시로 전환을 허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금년 상반기에 모범택시 200대를 중형택시로 전환하였으나 경기침체로 모범택시에 대한 이용수요가 급감하여 생계차원에서 중형택시로의 전환을 확대하여 달라는 건의와 민원이 접수되어 고급교통수단의 기능을 유지하는 범위 안에서 일정기준을 정하여 추가적인 전환계획을 수립한 후 2005. 9. 15.자로 500대를 선정하여 중형택시로 전환한 사실이 있는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택시제도운영기준에 관한 업무 처리 요령」(건설교통부 훈령 제1032호) 제3조에서는 관할관청이 택시제도 운영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며, 운영계획에는 차종, 운행형태별 운행대수 및 운행시기와 기타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육성 및 서비스 증진을 위하여 관할관청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는 점,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는 특정인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것으로 그 면허를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는 것은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속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1조 및 제67조 동법시행령 제26조제1항제6호 동법시행규칙 제31조 택시제도운영기준에 관한 업무 처리 요령(건설교통부 훈령 제1032호) 제3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계획, 고충민원 처리결과 회신 등의 각 사본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0. 1. 9. 피청구인으로부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았고, 1997. 1. 18. 모범택시운송사업면허로의 전환을 인가받았다. (나) 피청구인은 2005. 8. 25. 전환규모를 500대로 하여 모범택시의 중형택시 추가전환계획을 수립하였는데, 전환기준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전환기준 ○ 1순위 : 2005. 6. 15.자 중형택시 전환신청자 중 중형택시 전환이 되지 않은 모범택시 경력 5년 이상인 자 ○ 2순위 : 금회 신청자 중 모범택시 경력 5년 이상인 자 ○ 3순위 : 2005. 6. 15.자 중형택시 전환신청자 중 중형택시 전환이 되지 않은 모범택시 경력 5년 미만인 자 ○ 4순위 : 금회 신청자 중 모범택시 경력과 고령자 등을 고려 순위결정 ※ 2 ~ 3순위 대상자 초과시 : 모범택시 경력, 고령자 순으로 결정 ※ 2005. 6. 15.자 중형택시 전환 대상자였으나 2005. 8. 15.까지 운송사업개시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업자는 금회 중형 전환 신청대상자에서 제외 (다) 피청구인은 2005. 8. 25.부터 2005. 9. 5.까지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모범택시의 중형택시 추가전환)신청을 받아 2005. 9. 14. 전환대상자를 결정하고, 2005. 9. 15.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모범택시의 중형택시 추가전환)를 하였는데, 피청구인의 2005. 9. 15.자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계획(모범택시의 중형택시 추가전환)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1.ㆍ2. (생 략) 3. 선정과정 가. 중형택시 전환규모 : 500대 나. 사업계획변경인가 신청자 : 725명(취하 : 9명) → 716명 다. 신청서류 검토 : 신청자 모두 적격 라. 선정기준("모범택시의 중형택시 추가전환계획" 중 "전환기준"과 같음) 마. 선정방법 : 선정순위에 따라 전환규모(500대) 선정 4. 선정결과 : 500대 ○ 1순위 : 282명 ○ 2순위 : 218명(2순위 316명 중 경력 및 고령자 순으로 대상자 선정) 5. 시행일(중형 전환 승인) : 2005. 9. 15. 6. (생 략) (라) 피청구인은 2005. 8. 25.자 모범택시의 중형택시 추가전환계획 중 전환기준에 따라 2005. 9. 15. 신청자들의 순위를 분류한 결과 2순위는 총 316명으로 분류되었는데, 그 중 1997. 1. 18. 모범택시운송사업면허로 전환한 신청자들이 총 500명 중 1순위를 제외하고 남은 218명을 초과하게 되자, 고령자 순의 기준에 의해 주민등록번호상 1944년 7월생인 조○○을 마지막으로 포함하여 모범택시의 중형택시 추가전환 대상자를 선정하였고, 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상 1946년 12월생으로서 2순위로 분류된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1조제1항, 제67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6호의 규정을 종합하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고, 동법 제11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택시제도운영기준에 관한 업무 처리 요령」(건설교통부 훈령 제1032호) 제2조,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관할관청인 시ㆍ도지사는 택시제도 운영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이러한 운영계획에는 차종 및 운행형태별 운행대수 및 운행시기, 적정 실차율 및 수송분담율 수준 설정, 기타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육성 및 서비스 증진을 위해 관할관청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는바, 관할관청이 모범택시를 중형택시로 전환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를 함에 있어서 모범 및 중형택시에 대한 예상수요, 고급교통수단으로서의 기능유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인가대상자의 선정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이는 재량행위에 속하는 것으로서 그 인가대상자의 선정기준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적이 아니라든가 타당하지 아니하여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그에 따라 행한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의 대상자를 선정하면서 동일 순위로 분류된 경우 모범택시 경력과 나이가 상대적으로 많은 신청자를 우대하는 선정기준을 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청구인과 같이 상대적으로 모범택시 경력과 나이가 적은 신청자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하더라도, 매년 상황에 따라 적절히 면허 숫자를 조절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개인택시면허제도의 성격과 택시운송사업의 공익성 및 명확한 선정기준의 요청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는 합리적인 제한으로써 관할관청의 재량권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청구인이 2005. 8. 25.자 모범택시의 중형택시 추가전환계획 중 전환기준에 의하여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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