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공수훈국가유공자보상금지급신청거부회신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11271 무공수훈국가유공자보상금지급신청거부회신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경기도 ○○시 ○○읍 ○○리 82 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12.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2. 11. 18. 무공수훈국가유공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라는 민원을 제기한데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2. 11. 19. 무공수훈자에 대하여는 생활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민원 회신(이하 ‘이 건 회신’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무공수훈자에 대하여는 정신적인 보상이 아니라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는 바, 생활의 정도에 따라 그 보상금의 지급액이 좌지우지되어서는 아니되고 무공수훈자의 공헌과 희생의 정도에 대응하여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본안전 항변) 청구인은 이 건 청구와 동일한 내용으로 2002. 2. 23.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각하된 바 있으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법 제3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어서 각하되어야 한다. (본안에 대한 답변) 무공수훈자는 비록 전투과정에서 혁혁한 무공을 세워 국가안보에 기여한 공헌은 인정되나 그로 인한 신체적 희생 등 기회비용 상실은 없다고 보기 때문에 희생을 전제로 한 보훈연금의 지급취지에 부합되지 아니하므로 연금은 지급하지 아니하고, 다만, 교육․취업․대부 등 보상금 외의 지원을 하고 있는 바, 이러한 정황을 감안하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와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2. 2. 23. 현직대통령이 1997년 유세시 무공수훈국가유공자에게 연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연금지급이 되지 아니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무공수훈국가유공자인 청구인에게 연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의무이행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국무총리가 2002. 5. 3. 이를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의 전제가 되는 적법한 신청이라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각하재결을 한 사실, 청구인이 2002. 11. 18. 피청구인에게 생활조정수당제도는 위헌이자 위법한 것이므로 공훈도에 따라 무공수훈국가유공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보상금신청서를 제출한 사실, 피청구인이 2002. 11. 19. 청구인에게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귀하의 생활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해드리고, 동 법률 제16조의2에 의거 제65세 이상의 무공수훈자에게는 무공영예수당을 지급(타 지원대상과 경합시는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그 외에도 자녀의 교육지원, 취업지원, 대부지원, 의료지원, 사망시 예우 등의 지원을 실시하고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는 내용의 이 건 회신을 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의미한다고 되어 있는 바, 행정심판은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관한 분쟁을 전제로 하여 제기되는 것이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효과를 발생케 하는 등의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행정기관이 일반 국민의 민원, 진정 등에 대하여 하는 회신은 그 상대방이나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의 지위에 직접적으로 변동을 가져오게 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 자체로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무공수훈국가유공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라는 청구인의 신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무공수훈국가유공자에 대하여는 생활조정수당의 지급, 무공영예수당의 지급 등의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는 등의 내용으로 이 건 민원 회신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위 회신은 청구인의 민원사항에 대하여 피청구인의 견해를 표명하고 있는 것에 불과한 것이고, 이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청구인의 법률상 지위에 어떠한 변동이 생기게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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