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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무공수훈국가유공자연금지급이행청구

요지

사 건 02-02614 무공수훈국가유공자연금지급이행청구 청 구 인 최 ○ ○ 경기도 ○○시 ○○읍 ○○리 82번지 피청구인 국가보훈처장 청구인이 2002. 2.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1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2. 1. 30. 무공수훈국가유공자에게 연금을 지급하라는 민원을 제기한데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2. 2. 18. 무공수훈자는 연금지급대상이 아니라는 내용의 민원회신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현직 대통령은 1997년 대전 유세시 ��무공수훈국가유공자에게 연금을 지급하겠습니다 여러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는 것은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본안전 항변) 행정심판법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으로 되어 있고, 의무이행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이라고 되어 있는 바, 대통령선거후보유세시 대통령 후보로서 유세한 내용에 대한 정치적 약속이행을 촉구하는 청구인의 건의성 진정에 대한 2002. 2. 18.자 민원회신은 단순한 사실행위로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므로 이 건 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본안에 대한 답변) 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보상원칙은 국가유공자의 공헌과 희생의 정도에 따라 보상하며, 동법 제12조에서 국가유공자에 대한 연금지급 대상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나 무공수훈자는 그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나. 보훈연금은 국가의 존립ㆍ유지 및 발전을 위해 국가유공자가 부상이나 사망등의 희생을 당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본인 및 그 유족이 겪은 신체적 희생과 경제적 고통에 대하여 국가가 부양의 의무를 대신한다는 취지와 그분들의 공헌과 희생에 대한 국가적 예우로서 그 희생의 정도에 대응하여 지급하고 있으나, 무공수훈자는 비록 전투과정에서 혁혁한 무공을 세워 국가안보에 기여한 공헌은 인정되나 그로 인한 신체적 희생 등 기회비용 상실은 없다고 봄으로 희생을 전제로 한 보훈연금의 지급취지에 부합되지 아니하므로 연금은 지급하지 아니하고, 다만, 교육ㆍ취업ㆍ대부 등 보상금 외의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다. 다. 보훈연금지급대상의 범위규정은 입법자의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영역에 속하는 것으로서 기본적으로 입법정책에 달려있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4조제3호 나. 판 단 살피건대, 행정심판법에 의한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적법한 신청(당사자에게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이행하도록 신청할 수 있는 법령상ㆍ조리상 권한이 있고, 행정청은 이러한 신청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어야 함)이 전제되어야 할 것인데, 청구인이 2002. 1. 30. 피청구인에게 한 무공수훈국가유공자에게 연금을 지급하라는 ��진정��은 피청구인에게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단서를 제공하는 것에 불과한 단순한 민원에 해당하여, 이를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의 전제가 되는 적법한 신청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청의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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