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공수훈자 등록취소처분 등 취소청구
요지
가. 먼저 이 사건 처분 1에 대해 살펴본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서는,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권리는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결정을 받은 사실이 밝혀진 경우(제1호) 및 제6조제3항 후단에 따라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이 통보한 국가유공자 등의 요건 관련 사실에 중대한 흠결이 있어 국가유공자 등의 등록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제2호), 다음 각 호(제1호,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권리가 발생하였던 날로 소급하여 그 권리가 소멸된다고 되어 있다. 이 경우 국가유공자 본인이 보상을 받을 권리가 소멸된 경우에는 그의 유족 또는 가족이 보상을 받을 권리도 함께 소멸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 따르면, 국가보훈처장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할 때에는 그와 관련된 사실을 조사ㆍ확인하여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되어 있다. 2) 피청구인은 무공수훈과 같이 객관적인 사실에 의하여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없이 국가유공자로 등록되는 대상은, 국가유공자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라도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 1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에게 2013. 10. 11.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않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에 따라 고인의 국가유공자(무공수훈자) 등록을 최초 등록일(1989. 9. 12.)부터 소급하여 취소결정하고 이를 통지’한 사실이 확인되나, 같은 조 제4항에 의하면, 국가보훈처장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할 때에는 그와 관련된 사실을 조사ㆍ확인하여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피청구인은 이러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채 청구인들에게 고인에 대한 무공수훈자 등록취소처분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행정처분을 한 처분청은 그 행위에 흠결(하자)이 있는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는바(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두8628 판결 참조), 피청구인이 고인에게 무공훈장이 잘못 수여되었다는 하자를 이유로 다시 직권취소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에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을 처분사유로 하면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채 행한 이 사건 처분 1은 관계법령이 정한 절차를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다. 나. 다음으로 이 사건 처분 2에 대해 살펴본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7호, 제75조, 제76조등 관계규정에 따르면, 무공수훈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을 받은 경우, 보상을 받은 후 그 보상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보훈급여금 등을 환수할 수 있으나, 보상을 받은 자가 그 보상받은 원인이 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면 그가 받은 보훈급여금 등을 환수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면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르면, 환수를 면제할 수 있는 사유로서 전공사상자로 통보되었던 자의 계급ㆍ군번ㆍ성명ㆍ본적ㆍ사상일자 및 사상지역 등이 군 기록 또는 경찰 기록의 통보내용과 다른 경우, 전공사상자로 통보되었던 자의 사망구분과 전역구분이 비전공사상자로 정정 통보된 경우, 그 밖에 법에 따라 보상을 받은 자가 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국가유공자 등의 등록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등으로 정하고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이 2013. 10. 11. 고인에게 무공훈장이 잘못 수여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 1을 하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이 사건 처분 2를 하였음은 확인되나, 피청구인이 행한 이 사건 처분 1이 위법한 이상, 고인의 경우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5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보상을 받은 후 그 보상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는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5조제1항제2호를 처분사유로 하여 청구인들에게 행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2 역시 위법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고(故) 고◌◌(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배우자 및 자녀들이고, 고인은 국방부장관 발행의 무공훈장을 수여받은 후 1989. 9. 12.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자로서, 육군본부는 고인이 2013. 9. 27. 사망하자 ‘고인을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해달라’는 청구인들의 신청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고인에게 무공훈장을 잘못 수여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3. 10. 11. 청구인들에게 고인에 대한 무공수훈자 등록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1’이라 한다) 및 합계 10,155,000원의 보훈급여금 과오급금 반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2’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가. 육군본부의 행정적 착오로 성명이 비슷한 고인에게 무공훈장을 수여하였고, 무공훈장의 군번과 서훈기록이 한자로 작성되어 있어서, 초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학력을 가진 고인은 당연히 본인에게 수여된 무공훈장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나. 고인이 자신에게 수여된 무공훈장으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할 시, 담당직원이 대필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였으며, 담당직원(추정)은 고인의 군번을 확인하지 않고 무공훈장의 군번과 계급을 기입하였는바,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받을 때 고인의 병적 및 군번 등의 기본적 사항조차 확인하지 않은 피청구인에게 잘못이 있다. 다. 또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에 근거하여, 동 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권리를 소멸시키는 경우,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만 하는데, 피청구인은 이러한 절차를 미준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고인은 ‘고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국가유공자 등의 등록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 2는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무공훈장으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병적 증명서 등 기타 군 관련 서류를 징구받아 확인하는 절차없이 무공수훈자의 요건인 ‘무공훈장’만이 주 검토대상이기 때문에, 무공훈장에 기재된 군 기록과 고인의 군 관련기록(계급, 군번)이 상이한 사실은 제출된 서류로는 확인할 수 없었으며, 설사 담당직원이 대필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민원인이 제출한 무공훈장을 보고 그대로 작성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청구인의 행정적 착오는 없다. 나. 고인이 상병으로 전역하였음에도 무공훈장에는 한글로 ‘일등중사’라고 표기되어 있는 점, 군번과 날짜는 비교적 쉬운 한자로 표기되어 있어 알아보기 쉬운 점, 고인이 6ㆍ25전쟁에 참전하지 않았음에도 훈장 수여 사유는 ‘멸공전선’, 즉 전쟁 수행을 한 공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점, ‘서기 一九五二년 五월 二七일의 서훈기록에 의해 본증을 발행한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비록 무공훈장이 잘못 수여되었다 하더라도, 이름 이외의 다른 정보가 전혀 일치하지 않은 무공훈장을 고인 본인의 것으로 알았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으며, 고인훈장의 내용을 파악하지 못한 고인의 책임이 크다고 볼 것이다. 다. 또한 무공수훈과 같이 객관적인 사실에 의하여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없이 국가유공자로 등록되는 대상은, 국가유공자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라도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않을 수 있으므로,「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제2호에 따라 행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과 같은 법 제75조제1항제2호에 따라 행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2는 적법하다. 4.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9조, 제75조, 제7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7조 5. 인정사실 청구인들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국가유공자(무공수훈자) 등록신청서, 6ㆍ25 무공훈장 착오수여 사실 확인 안내 및 반송요청, 국가유공자(무공수훈자) 등록결정 취소 통지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들은 고인의 배우자 및 자녀들이고, 고인은 1959. 6. 1. 해군에 입대하여 1961. 11. 22. 상병으로 만기전역한 자로서, 고인은 1965. 6. 20. 국방부장관 발행의 무공훈장을 수여받았다. 나. 고인이 수여받은 1965. 6. 20.자 국방부장관의 무공훈장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일등중사 고◌◌ ○ 군번: ○三○八二二六 ○ "우자는 멸공전선에서 제반애로를 극복하고 헌신분투하여 발군의무공을 세웠 으므로 그 애국지성과 빛난 공적을 가상하여 대통령내훈 제二호에 의거한 국 방부장관의 권한에 의하여 이에 무성화랑무공훈장을 수여함" 다. 고인은 1989. 8. 21.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무공훈장을 수여받은 사실이 확인된다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1989. 9. 12. 고인을 국가유공자로 등록 결정하였다. 라. 청구인들이 제출한 1989. 8. 21.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서에는, 군별(신분)은 ‘해병대’로, 계급(직위)는 ‘일등중사’로, 군번은 ‘0308226’으로, 전역일자는 ‘1961. 9. 28. 전역’으로 각각 기록되어 있다. 마. 고인은 국가유공자로서 무공영예수당 등을 지원받아오던 중 2013. 9. 27. 사망하였고, 육군본부는 ‘고인을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해달라’는 청구인들의 신청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고인에게 무공훈장을 잘못 수여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3. 10. 10. 청구인들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6ㆍ25 무공훈장 착오수여 사실 확인 안내 및 반송요청을 하였다. - 다 음 - ○ '과거 고◌◌님께 기 수여된 화랑무공훈자의 실제 서훈자가 육군 고◌◌님의 훈 장임을 뒤늦게 인지하였고, 이에 관련된 내용을 확인하던 중 고◌◌ 님은 6ㆍ25 전쟁 참전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함. 따라서 당시 고◌◌님께 착오 수여된 사실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착오수여된 훈장은 조속한 시일내 반환하여 주시기 바람' ○ 확인 내용 <img src="/flDownload.do?flSeq=20241602"></img> 바.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3. 10. 11.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들에게 이 사건 처분 1, 2를 하였다. - 다 음 - ○ 국가유공자 ‘故 고◌◌’님은 1989. 9. 12. ◌◌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무공수훈자) 등록신청을 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7호 적용대상자(무공수훈자)로 결정되어, 무공영예수당 등을 지원받아 왔으나, 해군본부로부터 고인에 대해 ‘훈장 수여사실이 없음’으로 통보되었기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에 따라 고인의 국가유공자(무공수훈자) 등록을 최초 등록일(1989. 9. 12.)부터 소급하여 취소결정하고 이를 통지함 ○ 이에 따라 고인께 발급한 국가유공자(무공수훈자)증 및 국가유공자증서는 2013. 10. 23.(수)까지 ◌◌보훈지청에 반납하여 주시기 바라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5조(보훈급여금 등의 환수) 및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에 따라 그동안 지급하였던 보훈급여금(무공영예수당) 등은 환수코자 하오니 반드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람 ○ 무공영예수당 과오급금: 10,155,000원 ○ 발생기간: 2008. 10. ~ 2013. 9월분(국가채권 소멸시효 5년 적용) 6. 이 사건 처분 1, 2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먼저 이 사건 처분 1에 대해 살펴본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서는,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권리는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결정을 받은 사실이 밝혀진 경우(제1호) 및 제6조제3항 후단에 따라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이 통보한 국가유공자 등의 요건 관련 사실에 중대한 흠결이 있어 국가유공자 등의 등록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제2호), 다음 각 호(제1호,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권리가 발생하였던 날로 소급하여 그 권리가 소멸된다고 되어 있다. 이 경우 국가유공자 본인이 보상을 받을 권리가 소멸된 경우에는 그의 유족 또는 가족이 보상을 받을 권리도 함께 소멸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 따르면, 국가보훈처장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할 때에는 그와 관련된 사실을 조사ㆍ확인하여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되어 있다. 2) 피청구인은 무공수훈과 같이 객관적인 사실에 의하여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없이 국가유공자로 등록되는 대상은, 국가유공자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라도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 1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에게 2013. 10. 11.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않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에 따라 고인의 국가유공자(무공수훈자) 등록을 최초 등록일(1989. 9. 12.)부터 소급하여 취소결정하고 이를 통지’한 사실이 확인되나, 같은 조 제4항에 의하면, 국가보훈처장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할 때에는 그와 관련된 사실을 조사ㆍ확인하여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피청구인은 이러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채 청구인들에게 고인에 대한 무공수훈자 등록취소처분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행정처분을 한 처분청은 그 행위에 흠결(하자)이 있는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는바(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두8628 판결 참조), 피청구인이 고인에게 무공훈장이 잘못 수여되었다는 하자를 이유로 다시 직권취소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에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을 처분사유로 하면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채 행한 이 사건 처분 1은 관계법령이 정한 절차를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다. 나. 다음으로 이 사건 처분 2에 대해 살펴본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7호, 제75조, 제76조등 관계규정에 따르면, 무공수훈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을 받은 경우, 보상을 받은 후 그 보상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보훈급여금 등을 환수할 수 있으나, 보상을 받은 자가 그 보상받은 원인이 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면 그가 받은 보훈급여금 등을 환수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면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르면, 환수를 면제할 수 있는 사유로서 전공사상자로 통보되었던 자의 계급ㆍ군번ㆍ성명ㆍ본적ㆍ사상일자 및 사상지역 등이 군 기록 또는 경찰 기록의 통보내용과 다른 경우, 전공사상자로 통보되었던 자의 사망구분과 전역구분이 비전공사상자로 정정 통보된 경우, 그 밖에 법에 따라 보상을 받은 자가 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국가유공자 등의 등록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등으로 정하고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이 2013. 10. 11. 고인에게 무공훈장이 잘못 수여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 1을 하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이 사건 처분 2를 하였음은 확인되나, 피청구인이 행한 이 사건 처분 1이 위법한 이상, 고인의 경우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5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보상을 받은 후 그 보상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는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5조제1항제2호를 처분사유로 하여 청구인들에게 행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2 역시 위법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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