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공수훈자연금지급관련입법청원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2020 무공수훈자연금지급관련입법청원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 경기도 ○○시 ○○읍 ○○리 82번지 피청구인 국가보훈처장 청구인이 2003. 3.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3. 2. 18. 무공수훈자가 애국지사에 비해 차별받아야 할 이유와 개선할 필요성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2조(연금)의 지급대상자에 무공수훈자를 포함하는 법률 개정 또는 제정에 대한 입법청원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3. 2. 21. 기 회신한 문서인 보상35107-127(2002. 2. 18.)호의 내용을 참고하라고 통보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무공수훈유공자는 애국지사와 동격으로 예우받을 자격과 권리가 있으므로 애국지사에게 월 300만원을 지급하면서 무공수훈자에게는 한 푼도 지급하지 않는 것은 개선되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본안전 항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2조(연금)의 지급대상자에 무공수훈자를 포함시켜 무공수훈자가 애국지사에 비해 차별받는 것을 개선해야 한다는 입법청원을 요구하는 청구인의 건의성 진정에 대한 피청구인의 2003. 2. 21.자 민원회신은 단순한 사실행위로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나. 본안에 대한 답변 보훈연금지급대상의 범위와 보상수준규정은 입법자의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영역에 속하는 것으로써 기본적으로 입법정책에 달려있다고 할 것이므로 무공수훈유공자를 연금지급대상에 포함하도록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을 개정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으므로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및 제4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진정서, 민원회신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3. 2. 18. 피청구인에게 무공수훈자가 애국지사에 비해 차별을 받아야 할 이유가 있는지와 개선할 필요성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2조(연금)의 지급대상자에 무공수훈자를 포함하는 법률 개정 또는 제정을 하여야 한다는 입법청원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3. 2. 21. 청구인의 진정내용은 피청구인이 보상35107-127(2002. 2. 18.)호로 회신한 내용과 유사한 내용으로 기 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통보하였다. (다) 피청구인이 2002. 2. 18. 청구인에게 회신한 보상35107-127호에 의하면, 무공수훈자를 국가유공자에 포함한 근본취지는 무공수훈자의 공훈을 높이 인정하여 취업, 대부 등과 같은 예우적 차원의 보상을 실시하기 위한 것이며, 연금지급과 같은 보상적 차원의 보상은 국가를 위하여 전사, 순직하거나 상이를 입는 등 신체적이나 가족의 희생으로 인하여 생활능력을 상실한 상이군경이나 전몰군경유족에게 지급하기 위한 취지임을 고려할 때 무공수훈자분들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것은 곤란한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기 바라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의견을 참고하여 보다 더 알차고 만족스러운 보훈보상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취지 1, 2 및 3에 대하여 보면, 행정심판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청원이란 국민이 국가기관에 대하여 어떤 사항에 관한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할 권리로서 단순히 그 사항에 대한 국가기관의 선처를 촉구하는데 불과하고 청원의 내용대로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신청권은 없는 것으로서 청원을 수리한 국가기관은 이를 성실, 공정, 신속히 심사, 처리하여 그 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하는 이상의 법률상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원에 대한 회신은 그 상대방이나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으로 변동을 가져오게 하는 것이 아니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체로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3. 2. 18. 피청구인에게 청구취지 1 및 청구취지 2의 내용을 포함한 입법청원을 하여 피청구인이 2003. 2. 21. 청구인에게 한 민원회신은 그 형식이 청구인이 제기한 청원에 대한 회신이고, 그 내용도 청구인의 청원사항에 대한 답변을 담고 있는 단순한 통지에 불과하며, 청구인에게 청원내용대로 이행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거나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청원내용에 따른 조치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입법청원에 대한 민원회신은 그 자체만으로는 청구인의 법률상 지위에 어떠한 변동이 생기게 된다고 볼 수 없어 이를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무공수훈자에 대한 입법개선의 이행을 촉구하는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