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공영예수당 소급지급 이행청구
요지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2004년부터 2013년까지의 무공영예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하라는 취지의 의무이행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심판과 같은 취지의 신청을 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고, 설령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위와 같은 신청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권리는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한다고 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2014. 1. 6.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여 피청구인이 2014. 1. 20.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처분을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기 전인 2004년부터 2013년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피청구인에게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ㆍ조리상 신청권이 있다거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신청을 받아들여야 하는 법률상의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7. 3. 1. 육군 소위로 임관하여 1969. 6. 30. 중위로 전역한 자로서 2014. 1. 6.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4. 1. 20.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처분을 하였으며, 이후 청구인은 2014. 3. 18.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2004년 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의 무공영예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하라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ROTC 장교로 복무 중 지리산 공비토벌에 참가하여 1967. 9. 1. 인헌무공훈장을 수여받아 국가유공자 등록이 가능하였음에도 그동안 본인의 실수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지 못한 것인바, 국가가 인정한 무공영예수당을 본인이 신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급하지 않는 것은 국가유공자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것이라 생각되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04년부터 2013년까지의 무공영예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3.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5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조, 제9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 등록결정 안내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7. 3. 1. 육군 소위로 임관하여 1969. 6. 30. 중위로 전역한 자로서 2014. 1. 6. 인헌무공훈장수여증명서를 첨부하여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4. 1. 20.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처분을 하였으며, 위 처분서에는 무공수훈자로서 60세 이상인 자에게는 무공영예수당도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2014. 3. 18.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60세 이상이 되는 2004년 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의 무공영예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하라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다. 다. 우리 위원회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심판청구와 같은 취지의 신청을 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 5.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1) 「행정심판법」 제2조 및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며, 같은 법 제5조제3호에 따르면 의무이행심판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을 말한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르면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권리는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2004년부터 2013년까지의 무공영예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하라는 취지의 의무이행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심판과 같은 취지의 신청을 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고, 설령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위와 같은 신청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권리는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한다고 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2014. 1. 6.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여 피청구인이 2014. 1. 20.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처분을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기 전인 2004년부터 2013년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피청구인에게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ㆍ조리상 신청권이 있다거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신청을 받아들여야 하는 법률상의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6.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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