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공영예훼손확인청구
요지
사 건 05-05200 무공명예훼손확인청구 청 구 인 최 ○ ○ 경기도 ○○시 ○○읍 ○○리 82 피청구인 국가보훈처장 청구인이 2005. 3.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22회 ○○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45. 5. 22.생으로 1967. 11. 14. 육군에 입대하여 월남전에 참전하여 1971. 10. 1. 인헌무공훈장을 수여받은 자로서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예우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무공수훈자로 등록되어 있는바, 2004년 3월 무공영예수당의 지급연령을 60세 이상자로 규정한 예우법 제16조의2제1항은 위 법 정신에 위배되어 불합리하니 폐기하라는 내용의 민원을 ○○위원회에 제출하였고, 동일한 내용으로 2004년 3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국가보훈처는 예우법 제2조, 제3조,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취지를 무시하여서도 아니 되고, 아전인수식 법해석을 하여서도 아니 되며, 국회의 법령개정발의를 거부하여서도 아니 되고, ○○위원회의 예우법 개정권고안, 법제처 및 기획예산처의 개선의견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되며,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심판사건에 대하여 허위주장 등을 통하여 오심을 유도하여서도 아니 되고, 국가보훈처장의 면담을 요구하는 민원을 불성실하게 무리한 연기하여서도 아니 되며, 공헌도가 서로 다른 무공ㆍ보훈 및 4.19공로자를 동일한 규정에 묶어 무공의 위상을 훼손하여서도 아니 되고, 무공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60세의 나이를 기준으로 하여 보상금을 지급하여 무공의 위상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주장은 예우법 제1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령제한기준이 무공의 영예를 훼손하므로 동 법률의 개정을 요구하는 진정 내지 건의에 해당하고, 청구인의 입법조치요망사항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나. 판 단 (1)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되어 있는바, 예우법 제1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령제한기준이 무공의 영예를 훼손하므로 동 법률의 개정을 구하는 청구인의 요구는 진정 내지 건의에 해당하고, 청구인의 입법조치요망사항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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