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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무공훈장수여사실확인불가회신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9429 무공훈장수여사실확인불가회신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부산광역시 ○○구 ○○동 37-3 ○○아파트 다 - 601 피청구인 육군참모총장 청구인이 2003. 9.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1. 3. 30. 육군에 입대하여 6.25사변중 공을 세워 1954. 4. 20. 무공훈장수여증을 받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무공훈장수여사실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3. 8. 14.청구인에게 육군에서 보관중인 당시 관련기록을 면밀히 확인한 결과 청구인에 대한 무공훈장수여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회신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50년 6.25사변이 발발하여 동년 12. 24. ○○에서 가족과 월남하여 1951. 3. 30. 제주도 훈련소에 입대하여 1개월 가량 훈련을 마치고 1사단에 배치되어 전투를 하던 중 사고를 입고 후송되었다가 퇴원하여 ○○사단에서 근무를 하다 지리산 공비토벌 작전에 참여하였고 그후 전방에 배치되어 야간전투를 하던 중 적의 총탄에 좌측 대퇴부쪽을 맞아 후송되어 2개월 가량 치료를 받고 퇴원후 원대복귀하였다. 나. 청구인은 1953년초 경기도 ○○에서 예비사단의 외곽을 경비하던 중 신병들이 불을 피우다가 불이 볏짚 지붕으로 인화되어 막사 전체에 번지는 것을 목격하고 즉시 나팔수에게 먼저 알리고 깊이 잠들어 있던 신병과 전우들을 총으로 때리고 고함을 질러 깨우는 조치를 하여 1개 대대병력 약 700~800명 상당의 목숨을 구하는 공을 세웠다. 다. 청구인은 1952. 6. 25. 국방부장관으로부터 6.25사변 종군기장수여증 등 수여증(대통령수장수여증, 유엔종군기장, 6.25공비토벌기장, 보통상이기장 수여증)을 받았으며, 1954. 4. 20. 국방부장관으로부터 무공훈장수여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6.25무공훈장수여자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부당하며 명예에도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무공훈장수여사실 확인불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본안전 항변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확인행위 그 자체가 청구인에게 어떠한 권리의 설정이나 의무부담 그 밖의 법률상의 이익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어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나. 본안에 대한 답변 (1) 6.25당시에는 전시중인 관계로 사단장급 부대장에게까지 서훈권이 위임되어 있어 전투유공자에게 무공훈장수여증을 먼저 수여한 후 사후승인절차를 거쳐 상훈대장에 최종 등록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포상명령을 발령함으로써 수훈이 인정되었는 바, 상훈대장과 포상명령상에 기록이 없는 경우에는 수훈사실을 증명할 수 없다. (2) 또한, 전쟁와중에서 포상이 누락된 인원을 구제하기 위하여 국방부주관으로 1953년 종전 이후부터 1954년까지 포상누락자추천을 각 부대에 지시하여 전투유공자를 선발하고 훈장을 수여한 후 6.25무공훈장에 관한 업무는 종결되었다. (3)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제시한 무공훈장수여증에 대한 수여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보관중인 상훈대장 및 포상명령을 면밀하게 확인하였으나 청구인에 대한 무공훈장 수여사실 기록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수훈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 및 제3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증서, 민원회신, 무공훈장수여증, 6.25사변종군기장수여증, 군복무기록카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1. 3. 30. 육군에 입대하여 1955. 2. 15. 병장(군번 :○○)으로 만기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1952. 6. 25. 국방부장관으로부터 6.25사변종군기장수여증을, 1954. 4. 20. 국방부장관으로부터 무공훈장수여증을 각각 수여받았다. (다) 청구인은 위 수여증 등을 근거로 국가유공자로 결정되어 2003. 7. 4. 대통령으로부터 국가유공자증서를 수여받았다. (라)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무공훈장수여사실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3. 8. 14.청구인에게 육군에서 보관중인 당시 관련기록을 면밀히 확인한 결과 청구인에 대한 수여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6.25당시에는 전투유공자에게 무공훈장수여증을 먼저 수여한 후 사후승인절차를 거쳐 상훈대장에 최종 등록하였고 공적심의 등의 사후승인절차시 부적격자들이 일부 탈락되었는데, 현재 관련기록이 없어 구체적인 탈락사유는 확인이 불가하며 청구인의 경우도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안타깝지만 현재 존안중인 기록을 토대로 수여사실을 확인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으로 회신하였다. (마) 국가보훈처에서는 국가유공자등록시 훈장증원본 또는 행정자치부의 상훈기록대조를 필하여야 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무공훈장수여증을 근거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로 결정하였으며, 현재 청구인의 무공훈장수여기록이 없음을 확인한 후 국가유공자등록에 관한 부분은 부산지방보훈청에서 재검토중에 있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 및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여기서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는 바, 이 건 심판청구의 대상인 피청구인의 무공훈장수여사실 확인불가회신은 청구인의 무공훈장수여사실 확인요청에 대하여 관련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는 단순한 사실을 통보한 것에 불과하고 그 자체로서는 청구인의 법률상의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한다거나 그 밖에 법률상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정작용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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