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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무공훈장적법성확인청구

요지

사 건 00-02598 무공훈장적법성확인청구 청 구 인 송 ○ ○ 울산광역시 ○○구 ○○동 407-3 번지 피청구인 해군참모총장 청구인이 2000. 4.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2. 12. 26. 해군에 입대하여 복무중 한국전쟁에 참가하여 1952. 2. 3. 및 1952. 12. 12. 각각 충무무공훈장을 받았고, 1954. 1. 14. 화랑무공훈장을 받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받은 무공훈장에 대한 적법성을 확인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52. 12. 26. 해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하사관으로 진급하여 1956. 7. 23. 전역한 자로서 한국전쟁에 참가하여 1952. 2. 3. 및 1952. 12. 12. 각각 충무무공훈장을 받았고, 1954. 1. 14. 화랑무공훈장을 받았는 바, 당시는 전투상황이어서 가수여증을 교부하고 추후에 훈장을 수여하였는데 전역후 가수여증과 훈장의 교환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1999년 10월경 훈장을 받기 위하여 국방부를 방문하였으나 기록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거부당하였는 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수여한 훈장의 적법성 여부를 확인해 주길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받았다고 주장하는 훈장 가수여증은 통상의 훈장 수여와는 다른 것이고, 훈장수여 여부가 확정되었음을 통지하는 서면도 아니며, 다만 향후 전쟁 종료시에 그 공적여부를 심사하여 훈장을 수여받을 수 있도록 그 대상으로 상정할 수 있다는 취지의 문서인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러한 문서의 교부행위는 특정인에게 어떠한 사실을 알리는 통지행위에 불과하고 그 자체로 어떠한 법률효과를 발생하도록 하는 근거규정이 없는 이상 사실행위에 불과할 뿐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로 볼 수도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서 각하되어야 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복무기록표, 병적기록표, 무공훈장수여증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2. 12. 26. 해군에 입대하여 1956. 7. 23.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무공훈장수여증에 의하면, “第456號 武功勳章授與證, 所屬 : 해병, 軍番 : ○○, 階級 : 一海, 姓名 : 宋 ○○, 上記 忠武武功勳章을 授與함, 檀紀 4285年 02月 03日, 大統領命에 依하여 國防部長官”, “第○○號 武功勳章授與證, 所屬 : 해병, 軍番 : ○○, 階級 : 一海, 姓名 : 宋 ○○, 上記 忠武武功勳章을 授與함, 檀紀 4285年 12月 22日, 大統領命에 依하여 國防部長官”, “第○○號 武功勳章授與證, 所屬 : 해병, 軍番 : ○○, 階級 : 三曺, 姓名 : 宋 ○○, 上記 花郞武功勳章을 授與함, 檀紀 4287年 01月 14日, 大統領命에 依하여 國防部長官”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2000. 3. 25. 해군에 복무중 한국전쟁에 참가하여 1952. 2. 3. 및 1952. 12. 12. 각각 충무무공훈장을 받았고, 1954. 1. 14. 화랑무공훈장을 받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받은 무공훈장에 대한 적법성을 확인하는 이 건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 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할 것인 바, 청구인이 피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이 받은 무공훈장에 대한 적법성 확인을 청구한 것은 청구인의 권리 의무나 법률상 이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단순한 민원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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