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궁화위성방송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1620 무궁화위성방송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어 ○ ○ 경기도 ○○시 ○○동 706-10 피청구인 문화관광부장관 청구인이 1998. 2.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1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6. 11. 15. 무궁화위성방송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7. 12. 11. 위성방송의 본격적인 도입은 새 방송법이 제정된 연후에 시행이 가능한 것이며, 뉴미디어인 위성방송의 안정적 도입을 위하여는 일정기간의 시험방송은 불가피하다는 등의 이유로 불가하다는 내용의 민원회신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현행 방송법에는 지상파방송국에 한하여 허가하도록 하고 있지 아니하여 현행방송법으로 위성방송허가가 가능하고, 공보처장관이 무궁화위성방송국을 허가하지 아니함으로써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고 있으며, 방송법의 주관부처가 피청구인이므로 청구인이 신청한 무궁화위성방송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위성방송의 본격적인 도입은 새 방송법이 제정된 연후에 시행이 가능한 것이고, 뉴미디어인 위성방송의 안정적 도입을 위하여는 일정기간의 시험방송은 불가피할 것이며 이는 범세계적인 경향이라는 민원회신을 하였고, 위성방송을 할 수 있는 새로운 방송법이 국회에 계류중인 바, 새로운 방송법이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행의 방송법으로는 위성방송을 허가할 수 없으며, 새로운 방송법이 제정될 것을 전제로 위성방송을 허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고, 나. 현행법상 방송국(방송용무선국)의 허가권자는 정보통신부장관이므로 피청구인은 방송국을 허가할 권한이 없고, 방송국허가신청에 대하여 이를 거부한 사실이 없으며, 단순히 청구인의 신청에 대하여 민원회신한 사실밖에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성방송허가를 거부하는 처분이 없었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이는 부적법한 행정심판의 청구여서 이 건 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제3조제1항, 전파법 제4조 전파법시행령 제4조ㆍ제23조 방송법 제2조 나. 판 단 (1) 청구인이 제출한 무궁화위성방송허가신청서, 민원회신 등에 의하면, 1997. 11. 15.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무궁화위성방송허가를 신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1997. 12. 11. 위성방송은 새 방송법이 제정된 후에 시행이 가능하다는 등의 회신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전파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방송국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허가권자가 아닌 피청구인에 대하여 위성방송허가신청을 하고 이에 대하여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회신은 단순한 사실관계의 통지에 불과하고 위성방송허가를 거부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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