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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무궁화위성손실보상이행청구

요지

사 건 97-05947 무궁화위성손실보상이행청구 청 구 인 1. 어○○ 경기도 ○○시 ○○동 706-10 2. 김○○ 충청남도 ○○구 ○○동 246 3. 오○○ 경기도 ○○시 ○○구 ○○동 131-2 4. 김△△ 충청남도 ○○군 ○○읍 ○○리 313 5. 최○○ 경기도 ○○시 ○○동 ○○아파트 121-402 6. 정○○ 서울특별시 ○○구 ○○동 180 7. 김□□ 경기도 ○○시 ○○구 ○○동 114-1 8. 박○○ 서울특별시 ○○구 ○○동 97-1 9. 이○○ 서울특별시 ○○구 ○○동 53-11 ○○ 302 10. 임○○ 서울특별시 ○○구 ○○동 ○○아파트 3-309 선정대표자 어○○ 피청구인 공보처장관 청구인이 1997. 8.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3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및 청구인 주장 1995. 8. 5. 무궁화위성이 발사되었으나 위성방송 근거법의 제정지연으로 무궁화위성이 방송에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못함으로써 무궁화위성의 소유자인 ○○통신공사에 385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통신공사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인 청구인들이 민원형식으로 피청구인에게 방송법제정경과문의 및 손실보상이행을 요구하자, 피청구인은 방송근거법이 국회에서 심의중에 있다고 민원회신하였고, 이에 청구인들이 1997. 9. 9. 위 회신을 손실보상거부처분이라고 주장하면서 ○○통신공사에 위 무궁화위성의 손실을 보상할 것을 청구하였다. 2.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이 방송법제정 진행경과 등 관련내용을 문의하므로, 정부의 단일방송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여ㆍ야의 견해가 조정되는 과정에 있다고 하는 내용을 방행 84500-376(1997. 7. 24.) “무궁화위성 방송 관련 회신” 으로 민원회신한 것에 불과하여 이를 거부처분이라고 할 수 없고, 또한 위성방송 실시근거법의 제정은 입법과정으로써 이를 이유로 손실보상의 이행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청구인들의 이 건 심판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나. 판 단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들이 피청구인에게 1995. 10. 1.부터 1997. 6. 30.까지의 기간중 위성방송 미실시로 발생한 무궁화위성의 손실금 385억원을 ○○통신공사에 보상할 것을 요구하는 청구는 손실보상에 관한 것으로서 이는 민사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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