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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무기정학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A대학교 일반대학원 B학과 석사과정으로 C연구소 연구보조원이며, 같은 연구소 소속 박사 후 연구원(이하 ‘신고인’이라 한다)이 2022. 5. 12. 청구인을 A대학교 인권센터(이하 ‘인권센터’라 한다)에 신고하였고, 인권센터는 A대학교 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원회’라 한다)를 소집하여 청구인이 신고인에 대하여 한 행위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2022. 7. 15. 심의ㆍ의결하였으며, 인권센터는 2022. 7. 26. 청구인이 속한 A대학교 융합학부 학부장(이하 ‘학부장’이라 한다‘)에게 청구인에 대한 징계 권고 및 징계조치 결과를 인권센터로 회신할 것을 공문(인권센터-****, 이하 ’이 사건 공문‘이라 한다)으로 요청하였다. 나. 학부장은 2022. 9. 1. 청구인이 ‘품행이 불량한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6개월(2022. 8. 29. ~ 2023. 2. 28.)의 무기정학처분(이하 ‘이 사건 전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청구인은 A대학교 융합학부장의 이 사건 전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2022-***** 무기정학처분 취소청구)를 하여, 우리 위원회가 2022. 11. 8. 이 사건 전처분이 「고등교육법」 제6조 및 제13조에 위반되어 무권한자의 처분으로서 위법하다는 이유로 취소 재결(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한다)하였다. 다. 이에 학부장은 2022. 12. 9. 「고등교육법」 제6조ㆍ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3호에 따라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에 대한 징계를 요청하고, 피청구인은 2022. 12. 29. 청구인에게 「A대학교 학칙」 제65조제1항 및 「A대학교 학생상벌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호에 따라 ‘품행이 불량한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기정학 6개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고, 성실히 학교생활을 해온 부분을 반영하지 않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2022. 11. 8. A대학교 융합학부장의 2022. 9. 1.자 처분이 「고등교육법」제6조 및 제13조에 위반되어 무권한자의 처분으로서 위법하다는 이유로 취소 재결하였고, 피청구인이 위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A대학교의 장으로서 「고등교육법」제13조 제1항 및 「A대학교 학칙」 제65조, 「학생상벌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호에 근거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다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은 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고등교육법 제6조, 제13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 A대학교 학칙 제65조 A대학교 학생 활동 및 지도 규정 제7조, 제8조, 제9조 A대학교 학생 상벌에 관한 규정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A대학교 인권센터규정 제2조, 제15조, 제15조의3, 제20조 5. 인정사실 피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전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전처분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3547817"> - 다 음 - ┌──────────────────────────────────────────────────┐ │- 인권위원회 위원장은 피신고인의 신고인에 대한 행위가 「A대학교 인권센터 규정」 제2조제4호에서 │ │정한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동 규정 제15조제4항 및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소속 학부 │ │장에게 피신고인에 대한 징계를 권고함. │ │- 이에 융합학부 학과장 및 전체 교수회의를 개최하여 논의한 결과, 피신고인은 「A대학교 학칙」 제65 │ │조(징계), 「A대학교 학생 상벌에 관한 규정」 제5조(징계대상)제1호(품행이 불량한 자)에 해당되어, 융합 │ │학부 전체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위 주문과 같이 의결함. │ └──────────────────────────────────────────────────┘ </img> 나. 피청구인은 「A대학교 학칙」 제65조제1항에 따른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2022. 12. 29. 이 사건 전처분서와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고등교육법」 제6조제1항에 따르면 학교의 장(학교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를 말한다)은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면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징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 「A대학교 학칙」 제63조제1항에 따르면 학생자치활동을 지도ㆍ육성하기 위하여 학생지도위원회를 둘 수 있고, 「A대학교 학생 활동 및 지도 규정」 제8조제1항에 따르면 학생지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5인 이내로 구성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학생처장, 학생부처장 및 대학(학부)에서 학생지도업무를 담당하는 부학(부)장 또는 전임교원을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학생처장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규정 제9조에 따르면 위원회는 학생 및 학생단체와 관련된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고 되어 있다. 3) 「A대학교 학칙」 제65조제1항에 따르면 학생이 ‘품행이 불량한 자’ 등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는 총장은 필요시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 따르면 징계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A대학교 학생 상벌에 대한 규정」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다. 4) 「A대학교 학생 상벌에 대한 규정」 제5조에 따르면 학생이 품행이 불량한 자, 수업 및 연구를 방해한 자 및 학칙 및 학내 제반 규정을 위반한 자에 해당할 때에는 징계할 수 있고, 같은 규정 제6조제1항에 따르면 징계는 근신, 봉사활동, 유기정학, 무기정학, 제적으로 구분하며, 무기정학은 30일 이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규정 제7조제1항에 따르면 학생이 같은 규정 제5조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총장은 필요시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고, 같은 규정 제3항에 따르면 징계대상 학생은 학생지도위원회에 참석하여 자신의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같은 규정 제4항에 따르면 징계 결정은 학생지도위원회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교수 및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같은 규정 제9조에 따르면 총장은 무기정학 중인 학생에 대하여 분담지도교수 또는 학과(부)장으로부터 징계 해제에 대한 요청이 있을 경우에 학생지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를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우리 위원회가 이 사건 재결에서 「A대학교 학칙」 제65조제1항 중 학(원)장, 융합학부장이 학생을 징계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은 「고등교육법」 제6조 및 제13조에 위반되어 이 사건 전처분을 무권한자의 처분으로서 위법하다고 결정하였는바, 피청구인은 「고등교육법」 제6조 및 제13조에 따라 학생에 대한 징계권의 주체이고, 「A대학교 학칙」 제65조제1항에서 총장은 필요시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 학생의 권익 침해를 방지하고 징계권 행사에 신중을 기하기 위해 총장이 징계를 하는 때에는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도록 한 「A대학교 학칙」의 취지를 살펴볼 때, 피청구인이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않고, 청구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한 이 사건 처분은 「A대학교 학칙」상 준수하여야 할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ㆍ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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