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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정학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A대학교 B학과 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C연구소 연구보조원이었고, 2022. 4. 9. 같은 연구소 소속 박사후연구원(이하 ‘신고인’이라 한다)이 옆으로 쓰러질 만큼의 강도로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고통을 주고, 이마를 툭툭 치며 "니는 아가릿해라"라고 하였으며, 약 10개월 동안 연구소 구성원들 앞에서 신고인에게 불쾌감과 모욕감을 주는 부적절한 발언을 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22. 9. 1. 청구인이 ‘품행이 불량한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6개월(2022. 8. 29. ~ 2023. 2. 28.)의 무기정학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2022. 4. 9. 술에 취해 장난을 치다 신고인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겼다는 사실을 그 다음 날 전해 듣고 신고인의 신고 이전에 대면 및 서면 사과를 한 점, 청구인의 발언은 신고인에게 모욕을 주려는 의도가 없었으며 장난을 치다가 나온 말인 점, 신고인에게 10개월 동안 비아냥거리는 언행을 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신고인과는 평소 서로 장난치고 도움을 주면서 잘 지내는 관계였던 점, 신고인의 뜻에 따라 연구실을 옮겼으며 5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고등교육법 제6조, 제13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의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신고인은 2022. 5. 12. A대학교 인권센터에 청구인으로부터 인권침해를 당했다는 신고를 하였다. 나. A대학교 인권센터 의결서, 조사문답서 등에 따르면 신고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2022. 4. 9. 새벽 1~2시경 학회 참석차 방문한 제주도의 펜션에서 신고인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신고인이 탁자 옆으로 쓰러졌고(‘경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2주간의 치료를 요한다는 상해진단서 제출), 직후 신고인의 이마를 툭툭 치면서 ‘니는 아가릿해라’라고 함 학회 기간 중 ‘설거지 잘 하네, 할꺼 없으면 가정주부해도 되겠다’, ‘박사님 운전기사하면 되겠다. 근데 운전 못하던데 좀 더 연습하시고‘라고 함 2021년 5월경부터 2022년 3월경까지 ‘저게 어떻게 박사가 됐냐?’, ‘씨발, 좃같네’, ‘이제 일 못하면 교수님께 한라산 보내달라고 하면 되겠다’, ‘남한테 피해 끼치진 말아야지 맞제?’, ‘박사님 제주도 가면 맛있는 거 사오시죠?’라고 비꼬는 등 언어폭력과 인신비하 발언을 함 다. A대학교 인권위원회는 신고인·청구인·참고인 진술 및 제출자료 등을 검토한 후 2022. 7. 15.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다. - 다 음 - - 청구인은 신고인이 옆으로 쓰러질 만큼의 강도로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고통을 주었고, 이마를 툭툭 치며 ‘니는 아가릿해라’라고 하였음이 인정된다. 또한 약 10개월에 걸친 기간 동안 연구소 구성원들 앞에서 신고인에게 한 위와 같은 발언들은 사회통념상으로도 부적절하며 신고인으로 하여금 불쾌감, 모욕감 등을 주기에 충분한 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된다. - 다만 약 10여 차례 ‘씨발, 좃같네’라고 욕을 했다는 신고인의 주장의 경우, 신고인을 대상으로 특정하여 한 발언이라고 확정하여 판단하기 어렵다. - 이를 기초로 청구인의 행위가 「A대학교 인권센터규정」 제2조제4호에서 정한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라. A대학교 인권위원회는 2022. 7. 22. 「A대학교 인권센터규정」 제15조제4항제2호 및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라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에 대한 징계를 권고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22. 8. 9. 청구인에게 진술서를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청구인은 2022. 8. 10. ‘당시 술에 취해서 기억이 나지 않으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신고인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바. A대학교 C학부 교수회의는 2022. 8. 12.부터 2022. 8. 25.까지 심의한 결과 2022. 8. 29. 청구인이 ‘품행이 불량한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6개월(2022. 8. 29. ~ 2023. 2. 28.)의 무기정학처분을 하기로 의결하였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고등교육법」 제6조제1항에 따르면 학교의 장(학교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를 말한다)은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면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징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 「A대학교 학칙」 제65조제1항에 따르면 학생이 ‘품행이 불량한 자’ 등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는 학(원)장, 글로벌인재학부장, 행정학부장, 자율전공부장, 과학기술생명자원자율학부장, 융합학부장은 소속대학 교수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고, 총장은 필요시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 따르면 징계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A대학교 학생 상벌에 대한 규정」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고, 「A대학교 학생 상벌에 대한 규정」 제6조제1항에 따르면 징계는 근신, 봉사활동, 유기정학, 무기정학, 제적으로 구분하며, 무기정학은 30일 이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3) 「A대학교 인권센터 규정」 제2조제4호에 따르면 ‘인권침해’란 성희롱·성폭력을 포함하여 폭언 또는 폭력 등의 방법으로 인권 또는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가목) 등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규정 제15조제4항제2호에 따르면 조사된 사건에 대하여 피신고인에게 관계법령 및 학칙ㆍ제규정에 의한 징계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인권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규정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인권위원회는 조사 결과 당사자에게 법령 및 교내 관련 규정에서 정한 징계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총장 또는 대학(학부)장에게 의결서를 첨부하여 징계를 요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총장 또는 대학(학부)장은 인권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피청구인은 「A대학교 학칙」 제65조제1항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징계권을 행사하였다 할 것인데,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직권으로 살펴보면, 「고등교육법」 제6조제1항은 학교의 장은 ‘법령의 범위에서’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교육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한편 학칙은 법령에 위반되어서는 안 된다는 명확한 한계를 설정하고 있는 점, 같은 법 제13조제1항은 ‘학교의 장’은 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면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징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학생에 대한 징계권의 주체를 ‘학교의 장’으로 명시하고 있는바, 이는 징계권의 주체를 학교의 장으로 한정하여 징계권 행사에 신중을 기하고 징계권의 위임이나 남발로 인하여 혹시나 있을 수 있는 학생의 권익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법 제13조제1항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학교의 장은 학칙으로 학생에 대한 징계의 종류 및 절차 등을 정할 수 있을 뿐 학칙으로 학생에 대한 징계권 자체를 위임할 수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A대학교 학칙」 제65조제1항 중 학(원)장, 글로벌인재학부장, 행정학부장, 자율전공부장, 과학기술생명자원자율학부장, 융합학부장이 학생을 징계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은 「고등교육법」 제6조 및 제13조에 위반되고, 따라서 A대학교총장이 학칙에 따라 다시 청구인에게 징계처분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피청구인이 행한 이 사건 처분은 무권한자의 처분으로서 위법하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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