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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농약농산물 인증취소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고 벼농사를 하는 사람으로서, 피청구인은 2020년 6월 정부양곡보관창고(○○@@호)에서 수거된 시료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 결과 청구인이 출하한 벼에서 유기합성농약이 검출되었다는 이유로, 2020. 7. 29. 청구인에게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농어업법’이라 한다) 제24조제1항제2호 및 제34조제4항에 따라 무농약농산물 인증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친환경 농지는 주변에 일반농지가 많아 무인헬기 등에서 살포된 농약이 본인 농지로 비산될 수 있고, 일반농지와 용배수로를 공동 사용하기 때문에 농약이 유입될 수 있다. 그리고 모든 필지의 벼를 채취하여 한 곳에 섞어 한번에 농약 잔류검사를 실시하는데, 인증기관이 인증 전 실시한 농약잔류검사 결과 농약검출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인증을 받을 수 있었다. 또한, 친환경 답에 농약을 사용할 경우 수확량은 조금 늘지 몰라도 잔류농약이 검출될 경우 친환경 직불금 등 각종 보조금 중단, 5년간 정부수매 제한 등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고 무농약은 최소 1년을 더 기다려야 인증을 다시 받을 수 있는데 누가 농약대를 부담하면서까지 농약을 사용하겠는가. 이 사건 처분의 대상이 된 벼는 2019년도 10월에 추수한 것으로서 현실적으로 일반농지에서 사용된 농약의 비산 등 외부요인을 입증하는데 한계가 있는바, 이를 청구인에게 입증하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농약을 사용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여 이 사건 처분을 했어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시정명령을 했어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국내 친환경 재배 여건상 일반농지로부터 비산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피청구인은 친환경 농가의 주장이 객관적으로 소명되었을 경우에 1차 시정명령을 하고 있는바, ①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 전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② 처분의 요건사실의 존부는 피청구인이 입증책임을 부담하지만 경험칙상 이례에 속하는 특별한 사정의 존부는 청구인이 입증해야 하는 점, ③ 국가는 군 장병에게 건강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2018년부터 친환경 벼를 공적으로 매입ㆍ비축하는 사업을 진행 중인데, 이 사건은 이러한 비축미에서 발생된 것이어서 근거규정을 보수적으로 적용할 수밖에 없는 점, ④ 피청구인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정 안정성검사기관의 잔류농약 검사결과를 기초로, 청구인이 잔류농약이 있는 생산물을 잔류농약이 없는 생산물과 혼합하여 판매한 것이거나 무농약농산물에 유기합성농약 등을 사용한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0조, 제24조, 제34조, 제58조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 제41조, 별표 8, 별표 11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인증서, 잔류농약 시험성적서,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피청구인이 2020. 6. 8. ●●친환경쌀유기전환단지에 발급한 무농약농산물 인증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o 인증구분(인증품목) : 무농약농산물(벼) o 유효기간: 2019. 10. 24.~2020. 10. 23. o 생산자: ●●친환경쌀유기전환단지(청구인 외 24명) o 사업장소재지: A도 ○○군 ○○읍 ●●리 @@@-@ 외 110필지(190,697㎡) - 청구인 필지: A도 ○○군 ○○읍 ●●리 ***-* 외 3개 번지(6,097㎡, 이하 ‘이 사건 농지’라 한다) 나. A도 ○○군수는 2020. 6. 29.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A지원 ○○사무소장에게 정부양곡창고(○○@@호)에 보관 중인 2019년산 친환경 벼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통지하였다. 다 음 - o 검사대상 : 친환경 벼 97건(각 시료 1kg씩 채취) o 검사종류 : 농산물 잔류농약 320종 분석 o 검사기관 : ㈜●●●●친환경기술연구원 o 시료채취 : 2020. 6. 9.~2020. 6. 10. o 검사결과 : 97개 농가 중 19개 농가 검출 다. 위 나항의 검사결과, 청구인이 2019. 11. 29. 출하한 벼에서 검출된 유기합성농약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99816269"> </img> 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출하한 벼에서 유기합성농약이 검출되어 친환경농어업법 제19조제2항의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20. 7. 1. 청구인에게 인증취소 처분 사전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2020. 7. 6. 피청구인에게 위 농약은 주변 논에서 유입된 것으로 청구인이 사용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출하였다. 마. 피청구인의 구두의견 기록 및 조치서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2020. 7. 6. 청구인에게 2020. 7 17.까지 증빙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구두로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 전까지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 바.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면서 청구인의 친환경농지(&&&-&)와 관행농지가 연접된 사진, 용수로를 공동사용 하는 사진, 관행농지에서 무인헬기로 농약을 살포하는 사진 등을 제출하였으나, 2020. 6. 8.자 무농약농산물 인증 당시 이 사건 농지에 대한 잔류농약검사 결과는 제출하지 않았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1) 친환경농어업법 제20조제3항, 제34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무농약농산물에 대한 인증을 할 수 있고, 무농약농산물을 생산하는 자가 무농약농산물의 인증을 받으려면 제35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인증기관에 인증을 신청하여야 하며, 인증기관은 신청을 받은 경우 무농약농산물등의 인증기준에 맞는지를 심사하여 그 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인증을 해 주어야 한다. 같은 법 제34조제2항,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 별표 11 제2호에 따른 무농약농산물의 인증기준에는, 작물을 재배하는 구역은 주변으로부터 오염 우려가 없거나 오염을 방지할 수 있을 것, 재배 시 유기합성농약 또는 유기합성농약이 함유된 자재를 사용하지 않고, 화학비료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준수하여 사용할 것, 생산물의 품질관리 시 유기합성농약 성분은 검출되지 않을 것 등이 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 「친환경농축산물 및 유기식품 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 제6조의2, 별표 1 제6호 나목에 따르면, 재배포장 주변에 공동방제구역 등 오염원이 있는 경우 이들로부터 적절한 완충지대나 보호시설을 확보하여야 하며, 해당구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에 대한 구분관리 계획을 세워 이행하고, 재배포장 입구나 인근 재배포장과의 경계지 등의 잘 보이는 곳에 무농약농산물 재배지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친환경농어업법 제19조제2항, 제24조제1항제2호, 제34조제4항에 따르면, 인증기관은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무농약농산물 인증을 취소하거나 인증표시의 제거ㆍ정지 또는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고,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2항 및 별표 8 제2호 개별기준 가목 3) 바)에 따르면,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로서, (1) 유기합성농약, 유기합성농약 성분이 함유된 자재를 사용한 경우에는 1차 인증취소를, (2) 무농약농산물로 출하되는 농산물에서 바람에 의한 흩날림, 농업용수로 인한 오염 등 불가항력적인 요인으로 유기합성농약 성분이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농약 잔류허용기준 이하로 검출된 경우에는 1차 시정명령, 2차 인증취소를, (3) 무농약농산물로 출하되는 농산물에서 유기합성농약 성분이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된 경우에는 1차 인증취소를 하는데,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제2020-55호, 2020. 6. 26. 시행) 별표 4에 따르면, 쌀의 농약 잔류허용기준은 페노뷰카브의 경우 0.5mg/kg이다. 3) 친환경농어업법 제58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4항제8호ㆍ제30호 등에 따르면,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무농약농산물에 대한 인증, 법 제24조제1항(법 제34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증의 취소 등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되어 있고, 또한 같은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기관의 장은 그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하거나 민간단체에 재위탁할 수 있다. 나. 판 단 1) 위 관계법령을 종합하면, 생산자가 무농약농산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작물을 재배하는 구역은 주변으로부터 오염 우려가 없거나 오염을 방지할 수 있을 것, 재배 시 유기합성농약 등을 사용하지 않을 것, 생산물의 품질관리 시 유기합성농약 성분은 검출되지 않을 것 등의 기준을 지켜야 하고, 인증기관 등은 이러한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법에 따라 그 인증을 취소하거나 인증표시의 제거ㆍ정지 또는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에 따른 처분기준을 보면, ① 유기합성농약 등을 사용한 경우에는 바로 인증취소를 하고, ② 무농약농산물로 출하되는 농산물에서 유기합성농약 성분이 식품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된 경우에는 그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바로 인증취소를 하되, ③ 무농약농산물로 출하되는 농산물에서 유기합성농약 성분이 동 허용기준 이하로 검출된 경우에는 바람 등 불가항력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1차 시정명령, 2차 인증취소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즉 불가항력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나 불가항력적 요인이 입증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처분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데, 관계법령의 취지를 고려하면 인증기관 등은 이 경우에 생산자의 구체적 사정, 처분관행과 다른 농가와의 형평성, 지역 친환경농산물 산업의 보호와 소비자 보호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처분 종류를 결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2)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출하한 무농약 벼에서 유기합성농약 성분인 페노뷰카브가 식품 농약 잔류허용기준 이하로 검출되었고, 이는 위 관계법령상 무농약농산물의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로서 무농약농산물로 출하된 농산물에서 유기합성농약 성분이 허용기준 이하로 검출된 경우에 해당하며, 피청구인은 이를 불가항력적인 경우로 보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검출이 인접한 관행농지에서 살포된 농약의 비산이나 배수로의 유수 등 불가항력적인 외부요인 때문이며, 청구인이 농약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므로 피청구인이 이를 입증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①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 사유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일응의 입증자료(검출자료)를 제시한 이상, 인접 관행농지의 영향 등 청구인에게 유리한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에게 있다고 할 것인 점, ② 무농약농산물의 경우 유기합성농약의 사용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바람 등 외부요인의 존부는 인접한 관행농지에서 살포된 농약 성분과 비교하는 방법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청구인이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③ 설령 인접 관행농지의 영농활동으로 인하여 유기합성농약 성분이 검출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관계법령은 무농약농산물 생산자에게 공동방제구역 등 오염원으로부터 적절한 완충지대나 보호시설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단지 관행농지와 인접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불가항력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아가, 친환경농산물 관련 산업은 해당 제품에서 사용이 금지된 농약성분이 검출되지 않는다는 소비자의 믿음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므로 지역의 상당수 친환경 농가(97개 농가 중 19개) 농산물에서 관련 성분이 검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처분으로 얻어지는 공익이 청구인이 받을 피해에 비하여 작다고 할 수도 없다. 3)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출하한 벼에서 유기합성농약성분이 검출되어 무농약농산물의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여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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