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농약농산물 인증취소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재배 중인 인삼을 채취하여 잔류농약성분을 검사한 결과 유기합성성분인 플루톨라닐이 0.392mg/kg 검출되어 인증기준에 맞지 않게 되었다는 이유로 2021. 12. 13. 청구인에게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농어업법’이라 한다) 제24조제1항제2호(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무농약농산물 인증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인증기준에 맞게 재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피청구인 담당자가 농약이 나오지 않을 곳에서 시료를 채취해 달라고 하여 청구인이 시료를 채취하여 심사원에게 전달했는바, 농약검출량이 극소량인 점을 고려하면 시료채취 시 사용한 농기구에 의해 농약이 검출된 것이거나, 검사과정에서 오염된 것으로 보인다. 청구인과 이웃농가는 농약이 나온 이유를 몰라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농가가 농약을 쳤을 것이란 의심에 파출소에 신고까지 하게 되었다. 피청구인은 절차를 무시한 검사를 진행했는바,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관계법령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0조, 제24조, 제31조, 제34조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 별표 9ㆍ14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인증서, 시료수거 확인서, 잔류농약 시험성적서,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인 피청구인이 2020. 11. 27. 청구인에게 발급한 무농약농산물 인증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o 유효기간: 2020. 11. 27.~2021. 11. 26. o 인증품목: 인삼 o 사업장 소재지: 강원도 **군 **읍 **리 **1-7(재배면적: 6,600㎡, 이하 ‘이 사건 농지’라 한다) 나. 피청구인 소속 인증심사원은 2021. 10. 29. 이 사건 농지에서 인삼 작물체 1kg을 수거하여 분석기관에 잔류농약 검사를 의뢰한다는 내용의 시료수거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서명하였다. 다. 유기농업자재 시험연구기관인 ○○○㈜는 2021. 11. 7. 피청구인에게 위 나.목의 시료에 대한 잔류 유기합성농약 검사결과를 다음과 같이 통보하였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8204239"> - 다 음 - </img> 라. 피청구인은 2021. 11. 26. 청구인에게 예정된 처분(인증취소)에 대하여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처분사전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2021. 11. 29. 이를 수령하였으나 피청구인에게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마. 피청구인은 2021. 12. 13.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1) 친환경농어업법 제20조제3항, 제34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무농약농산물에 대한 인증을 할 수 있고, 무농약농산물을 생산하는 자가 무농약농산물의 인증을 받으려면 제35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인증기관에 인증을 신청하여야 하며, 인증기관은 신청을 받은 경우 무농약농산물등의 인증기준에 맞는지를 심사하여 그 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인증을 해 주어야 한다. 2) 친환경농어업법 제34조제2항,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2호 개별기준 다ㆍ라목에 따른 무농약농산물의 인증기준에는, 작물을 재배하는 구역은 주변으로부터 오염 우려가 없거나 오염을 방지할 수 있을 것, 재배 시 유기합성농약 또는 유기합성농약이 함유된 자재를 사용하지 않을 것, 생산물의 품질관리 시 유기합성농약 성분은 검출되지 않을 것 등이 있다. 3) 친환경농어업법 제19조제2항, 제24조제1항제2호, 제34조제4항에 따르면, 인증기관은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무농약농산물 인증을 취소하거나 인증표시의 제거ㆍ정지 또는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고,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9 제2호 개별기준 가목3)바)에 따르면,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로서, ① 별표 14 제2호다ㆍ라목을 위반하여 합성농약 또는 합성농약 성분이 함유된 자재를 사용한 경우에는 1차 인증취소를, ② 무농약농산물에서 바람에 의한 흩날림, 농업용수로 인한 오염 등 불가항력적인 요인으로 합성농약 성분이 「식품위생법」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약 잔류허용기준 이하로 검출된 경우에는 1ㆍ2차 시정명령, 3차 인증취소를, ③ ②외에 무농약농산물에서 합성농약 성분이 검출된 경우에는 1차 인증취소를 하는데,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제2021-54호, 2021. 6. 29. 시행) 별표 4에 따르면, 플루톨라닐(Flutolanil)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중 인삼 항목은 없다. 4) 한편 친환경농어업법 제31조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인증기관으로 하여금 매년 인증사업자의 사업장에서 인증품의 생산, 제조ㆍ가공 또는 취급 과정이 제19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맞는지 여부를 조사하게 하여야 하고(제1항제2호),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한 경우에는 인증사업자등에게 조사 결과를 통지하여야 하며, 조사 결과 중 제공한 시료의 검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인증사업자등은 시료의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는데(제4항),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제5항에 따르면 시료의 재검사를 요청하려는 인증사업자등은 재검사 요청서에 재검사 요청사유를 적고, 요청사유를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나. 판 단 1) 위 관계법령을 종합하면, 생산자가 무농약농산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재배 시 유기합성농약 등을 사용하지 않아야 하고, 생산물의 품질관리 시 유기합성농약 성분이 검출되지 않아야 하는 등의 기준을 지켜야 하는데, 이에 따른 처분기준을 보면, 무농약농산물에 합성농약을 사용하거나 검출된 경우에는 1차 인증취소를 해야 하고, 다만 바람에 의한 흩날림 등 불가항력적인 요인으로 합성농약 성분이 기준 이하로 검출된 경우에 한해서 1ㆍ2차에 한하여 시정명령을 하도록 되어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재배 중인 인삼에서 유기합성농약 성분인 플루톨라닐이 검출되었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검출사례를 1)의 불가항력적인 경우로 보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농약을 사용하지 않았으며, 시료가 채취ㆍ검사과정에서 오염되었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 사유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일단의 입증자료(검출자료)를 제시한 이상, 청구인에게 유리한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에게 있다고 할 것인 점, 시료 채취과정의 오염여부는 청구인이 인증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통보받은 시료와 같은 장소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인증기준에 적합한 검사성적서를 첨부하여 피청구인에게 재검사를 요청함으로써 확인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러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작성한 시료채취 확인서에 서명을 하고 이 사건 처분 사전통지를 받은 뒤에도 피청구인에게 어떠한 의견도 제출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 심판청구에서도 그 주장을 입증할 자료는 보이지 않는다. 3) 친환경농산물 관련 산업은 해당 제품에서 사용이 금지된 농약성분이 검출되지 않는다는 소비자의 믿음을 기반으로 하는 것인바, 청구인이 재배 중인 인삼에서 합성농약성분이 검출되어 무농약농산물의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여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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