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농약농산물 인증취소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전라남도 **군 **면 A리의 33개 필지(재배면적: 103,102㎡, 이하 ‘이 사건 농지‘라 한다)에 대하여 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고 보리와 벼를 재배하는 사람인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농지 중 7개 필지의 논둑에 유기합성농약(제초제)을 살포하여 인증기준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21. 10. 27. 청구인에게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농어업법’이라 한다) 제24조제1항제2호(제34조제4항)에 따라 위 무농약농산물 인증을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농지의 일부 필지에서 친환경농사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제외하고 인증갱신 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원인이 된 필지는 인증이 유효한 필지로 볼 수 없는 점, 청구인은 처분의 원인이 된 필지가 무농약농산물 인증에서 이미 제외된 것으로 알고 농산물품질관리원 조사원이 유기합성농약을 살포하였다고 하여 확인서에 서명하였는바, 이러한 확인서는 내용에 오류가 있어 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는 점, 이 사건 처분의 원인이 되는 확인서의 진위여부를 청문과정에서 다루지 않은 점, 이 사건은 고의가 아니라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된 것으로 시정조치명령을 하거나 승인 없이 인증 받은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 해당하여 과태료 처분을 하여야 함에도 인증취소를 한 것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이 인증사업자에게 매년 인증변경 등에 대한 주의사항을 보내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음에도 인증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점, 친환경농어업법은 인증유효기간(1년) 중에 인증 받은 재배포장에 어떠한 유기합성농약의 사용도 금지하고 있는데, 청구인이 서명한 확인서의 내용에 일부 오류가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합성농약을 사용하였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고, 농약살포는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 할 수 없는 점, 친환경농축산물 인증제도에 대한 국민적 신뢰와 친환경농업인의 육성 및 인증상품을 구매하는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이 사건에서 인증기관인 피청구인은 인증사업자인 청구인에 대한 행정처분의 근거규정 적용을 엄중하고 보수적으로 할 수 밖에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제20조, 제21조, 제24조, 제26조, 제34조, 제35조, 제58조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제17조, 제24조, 제54조, 별표 9, 14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무농약농산물 인증서, 인증(갱신)신청서, 확인서, 현장조사 결과보고서,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부터 친환경농어업법 제26조제1항 등에 따라 친환경농산물인증기관으로 지정받았다. 나. 피청구인은 2020. 10. 17. 청구인에게 이 사건 농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무농약농산물 인증서를 발급하였다. 다 음 - o 인증품목: 보리, 벼 o 인증기간: 2020. 10. 17.부터 2021. 10. 16.까지 o 재배필지주소: 총 31개 필지 103,102㎡ - 전라남도 **군 **면 B리 2필지, A리 2필지, C리 23필지, D리 6필지 등 다. 청구인은 2021. 7. 29. 피청구인 담당자에게 이 사건 농지 중 C리 11개 필지에 대하여 인증취소를 원한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낸 뒤, 동 필지에 제초제를 살포할 예정이라고 전화로 통지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21. 8. 6. 청구인에게 인증갱신 안내를 하였고, 청구인은 2021. 8. 18. 피청구인에게 인증갱신 수수료를 입금하였으며, 2021. 8. 23.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농지 중 위 나목의 필지 등을 제외한 17개 필지에 대하여 문서로 인증갱신 신청을 하였다. 마.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사무소 조사원 P 외 1명은 농약살포 민원을 이유로 2021. 8. 27. 이 사건 농지에 대해 현장조사를 하였는데, 위 P는 청구인이 수술 후 팔이 불편하다고 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대신 작성하고 청구인의 서명을 받았다. 다 음 - o 2021년 7월 중순경 C리 3**-1ㆍ2ㆍ5ㆍ6ㆍ7ㆍ8ㆍ9번지(이하 ‘이 사건 위반농지’라 한다) 논둑에 유기합성농약 제초제(근사이)를 살포하였음 o 2021년 6월 중순경 인증기관인 피청구인에게 해당 필지를 빼달라고 요청하였음 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사무소장이 2021. 8. 30.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위반농지에 대한 행정처분을 요청하자, 피청구인은 2021. 9. 2.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 사전통지를 하였다. 사. 청구인은 2021. 9. 7.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위반농지는 넝개미와 잡초로 인해 친환경재배가 어려울 것 같아 인증필지의 삭제를 요청하고 나서 8월 중순에 제초제를 사용하였으므로 억울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아. 피청구인 담당자가 2021. 9. 24. 이 사건 농지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2021. 10. 12. 작성한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다 음 - o 위 마목의 확인서와 사목의 의견서의 제초제 살포시점이 다르고, 자재구매내역 등으로는 제초제 살포시점을 특정할 수 없어 추가 자료를 요청함 - 인력사무실 K로부터 ‘2021. 8. 17. 청구인 요청으로 인력 1명을 투입하여 제초제 살포를 의뢰받았다’는 내용을 확인함 - 제초제 구입일자는 2021. 8. 10.이나 실제 해당일자에 해당인력이 제초제를 사용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함 o 청구인의 인증 유지중인 재배포장의 논둑 및 본답에서 제초제 살포여부는 육안상 확인할 수 없었으며 적발된 필지는 육안상 제초제 사용을 확인할 수 있었음 자. 피청구인은 2021. 10. 18. 청구인을 상대로 청문을 실시하였는데, 청문주재자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o 청구인이 제초제를 살포한 시점인 2021. 8. 17.은 인증신청 수수료 납부일(2021. 8. 18.) 또는 인증갱신 신청서 접수일(2021. 8. 23.) 이전으로, 제초제 사용시점 당시 해당 재배포장은 인증이 유효하므로 인증취소 처분이 타당함 차. 피청구인은 2021. 10. 27.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친환경농어업법 제1조에 따르면 이 법은 농어업의 환경보전기능을 증대시키고 농어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며, 친환경농어업을 실천하는 농어업인을 육성하여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어업을 추구하고 이와 관련된 친환경농수산물과 유기식품 등을 관리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함께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같은 법 제2조제9호에 따르면 ‘사업자’란 친환경농수산물, 유기식품등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또는 유기농어업자재를 생산, 제조ㆍ가공하거나 취급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2) 친환경농어업법 제20조제1항ㆍ제3항ㆍ제8항ㆍ제9항, 제34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및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를 종합하면, 무농약농산물을 생산하는 자가 무농약농산물의 인증을 받으려면 지정받은 인증기관에 인증을 신청하여야 하고, 인증기관은 신청을 받은 경우 무농약농산물등의 인증기준에 맞는지를 심사하여 그 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인증을 해 주어야 하는데, 인증사업자(무농약농산물등의 인증을 받은 사업자)는 인증 사업장 규모(축소하려는 경우로 한정한다) 등 인증받은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소정의 인증 변경승인 신청서에 인증서와 변경하려는 내용 및 사유를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을 한 인증기관에 제출하여 인증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친환경농어업법 제21조제1항ㆍ제2항ㆍ제7항, 제34조제4항 및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를 종합하면, 제20조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1년으로 하고, 인증사업자가 인증의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하여 인증을 받은 무농약농산물의 인증을 유지하려면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인증을 한 인증기관에 소정의 인증신청서를 제출하여 그 인증을 갱신하여야 한다. 4) 친환경농어업법 제34조제2항,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제1항, 별표 14 제2호다목1)에 따른 무농약농산물의 재배방법에 대한 인증기준에는, ‘합성농약 또는 합성농약 성분이 함유된 자재를 사용하지 않을 것’ 등이 있다. 5) 친환경농어업법 제24조제1항제2호, 제34조제2항ㆍ제4항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인증기관은 인증사업자(무농약농산물등의 인증을 받은 사업자)가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무농약농산물 인증을 취소하거나 인증표시의 제거ㆍ정지 또는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고,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및 별표 9 제1호다목에 따르면, ‘인증취소는 위반행위가 발생한 인증번호 전체(인증서에 기재된 인증 품목, 인증면적 및 인증종류 전체를 말한다)를 대상으로 적용하고, 같은 별표 제2호가목3)바)(1)에 따르면, ‘별표 14 제2호다목1)을 위반하여 합성농약 또는 합성농약 성분이 함유된 자재를 사용하거나 무농약농산물의 화학비료 사용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인증취소를 하도록 되어 있다. 6) 친환경농어업법 제26조제1항, 제35조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무농약농산물 등의 인증과 관련하여 인증심사원 등 필요한 인력ㆍ조직ㆍ시설 및 인증업무규정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 무농약농산물의 인증을 하게 할 수 있고, 같은 법 제58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4항제12호ㆍ제31호에 따르면,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되어 있다. 7)「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가목1) 및 제8조에 따르면, 법정민원은 법령ㆍ훈령ㆍ예규ㆍ고시ㆍ자치법규 등(이하 ’관계법령 등‘이라 한다)에서 정한 일정 요건에 따라 인가ㆍ허가ㆍ승인ㆍ특허ㆍ면허 등을 신청하거나 장부ㆍ대장 등에 등록ㆍ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을 말하고, 민원의 신청은 문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하며 다만, 기타민원은 구술(口述) 또는 전화로 할 수 있다. 나. 판 단 청구인은 합성농약을 사용하기 전에 이 사건 위반농지를 무농약농산물 인증필지에서 제외하는 인증갱신을 신청하였으므로 이 사건 위반농지는 인증이 유효한 필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2021. 8. 23. 신청한 인증갱신은 인증번호 전체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것이고, 청구인이 당초 인증 받은 필지를 축소하는 변경신청서를 소정의 문서로 제출하거나 변경승인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위반 농지의 무농약농산물 인증기간은 당초 유효기간인 2020. 10. 17.부터 2021. 10. 16.까지가 된다. 나아가 위 갱신신청을 인증 사업장 규모를 축소하려는 변경신청으로 보는 경우에도, 청구인이 이를 문서로 신청한 날은 2021. 8. 23.이고, 합성농약을 살포한 시기는 2021. 8. 17.경이므로, 청구인은 신청의 종류와 상관없이 무농약농산물 인증이 유효한 농지에서 합성농약을 사용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로써 청구인은 위 관계법령의 친환경농산물 인증기준을 위반하였다고 할 것인바, 이 경우 처분기준은 인증필지 전체에 대한 인증 취소이다. 그러나 청구인이 2021. 7. 29. 피청구인 담당자에게 이 사건 위반농지 등에 대하여 인증취소를 원한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내고 농약 사용계획을 구두로 통지한 점, 청구인은 2021. 8. 6.경 인증갱신 안내를 받고 2021. 8. 23. 피청구인에게 문서로 인증갱신 신청을 하였는데, 그 내용은 사실상 인증 받은 사업장규모를 축소하려는 것인 점, 청구인의 이러한 조치들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2021. 8. 27. 현장조사를 나오기 전에 이루어진 점, 청구인이 같은 날 서명한 확인서의 취지는 법 위반사실의 인정이라기보다는 인증 변경신청 후에 합성농약을 사용했다는 취지인 점, 그 밖에 8월 농번기에 농가의 바쁜 일정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위반농지에 인증 변경신청을 전제로 합성농약을 사용하였으나 다만 변경신청 과정에서 이를 핸드폰 문자로 해도 된다거나 갱신신청 서류에 작성해도 된다는 등의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친환경농어업법은 생산자와 소비자를 함께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바, 제재적 처분인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청구인에게는 위와 같이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농지의 다른 필지에서 사용이 금지된 농약성분이 검출되는 등 소비자 피해를 우려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으며, 피청구인이 당초 청구인이 변경허가를 받고자 의도한 필지에 대해서만 인증(변경) 등을 하여도 충분히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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